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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 생산적금융 ISA 신설, 어디까지 확정인가
“ISA가 바뀐다”는 이야기를 요즘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검색해서 나오는 글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어떤 글은 납입한도가 연 4,000만원이 된다고 하고, 어떤 글은 ISA가 5년으로 제한된다고 하고, 또 어떤 글은 이자·배당이 전액 비과세된다고 합니다.
세 문장 모두 실제로 어딘가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다만 셋이 서로 다른 해, 서로 다른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2년 전 안이고 국회에서 빠졌습니다. 하나는 올해 8월 안이었다가 9월에 철회됐습니다. 하나는 지금 국회에 가 있는 정부안입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에 붙는 세금을 깎아 주는 계좌입니다. 정해진 금액까지는 세금을 아예 매기지 않고(비과세), 그 금액을 넘는 부분에는 낮은 세율을 따로 매깁니다(저율 분리과세 —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 소득만 떼어 내 세금을 끝내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개인 투자자와 관련된 부분만 추려서, 무엇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무엇이 좋아지는가”가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가 사실인가”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 — 발표는 시행이 아니다
세법이 바뀌려면 정해진 순서를 거쳐야 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지나온 길과 남은 길은 이렇습니다.
| 단계 | 시점 | 무슨 일이 있었나 |
|---|---|---|
| ① 개편안 발표 | 2026년 8월 3일 |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 ② 부처협의·입법예고 | 8월 4일~8월 14일 / 8월 4일~8월 20일 | 관계 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 |
| ③ 차관회의 | 8월 27일 | |
| ④ 국무회의 | 9월 1일 | 정부안 최종 확정. 발표안에서 7개 항목 수정 |
| ⑤ 국회 제출 | 9월 3일까지 | 국세기본법 등 11개 세법 개정법률안 제출 |
| ⑥ 정기국회 심사 | 지금 여기 (12월경 결론)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 전체회의 → 본회의 |
| ⑦ 시행 | 통과 시 2027년 1월 1일~ | 항목마다 적용 시기가 다름 |
지금은 ⑥단계이고, 아직 법이 아닙니다. ④단계에서 “정부안 확정”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다 정해진 것처럼 읽히기 쉬운데, 확정된 것은 정부가 국회에 내는 안이지 세법이 아닙니다.
2024년 ISA 확대안은 바로 이 단계에서 사라졌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는 2년 전 사례가 그대로 보여 줍니다.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ISA 납입한도를 2배로 늘리고(연 4,000만원·총 2억원), 비과세 한도를 올리고(일반형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개정 세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확대안은 발표만 됐고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이 숫자들이 지금도 돌아다닙니다. 발표 시점의 기사가 검색 상위에 남아 있고, 그 뒤 “국회에서 빠졌다”는 후속 기사는 훨씬 덜 읽혔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경위는 절세 계좌 3종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일반 ISA — 8월에 줄이겠다던 것이 9월에 되돌아갔다
이번 개편안에서 ISA 가입자가 가장 크게 놀란 대목은 혜택 확대가 아니라 제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한이 한 달 만에 철회됐습니다.
| 항목 | 현행 | 8월 3일 당초안 | 9월 1일 확정 정부안 |
|---|---|---|---|
| 계약기간 | 최소 3년, 최대 계약기간 제한 없음 | 최초 3년·총 5년 상한 | 현행 유지 |
|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 가능 | 불가 | 현행 유지(가능) |
| 일몰기한 | 없음 | 2029년 12월 31일 신설 | 현행 유지(없음) |
표의 일몰기한은 그 제도를 언제까지만 운영할지 미리 못 박아 두는 날짜입니다. 기한이 정해지면 그날이 지나는 순간 제도가 끝나고, 더 쓰려면 법을 다시 고쳐야 합니다.
8월 발표 직후 “ISA가 5년으로 묶인다”는 제목이 쏟아졌던 것이 위 표의 가운데 열, 8월 3일 당초안입니다. 장기투자를 막는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세 가지가 모두 빠졌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밝힌 7개 수정사항 가운데 두 건이 ISA 관련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일반 ISA는 이번 정부안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ISA의 납입한도(연 2,000만원·총 1억원),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초과분 분리과세, 손익통산(한 계좌 안에서 번 돈과 잃은 돈을 합쳐 남은 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은 모두 그대로입니다.
9%와 9.9%는 왜 둘 다 맞나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표기가 하나 있습니다. ISA 비과세 한도를 넘는 이익에 붙는 세율을 정부 자료는 9%로 적고, 증권사 안내와 이 블로그의 지난 글은 9.9%로 적습니다. 둘 중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 9%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이 정한 소득세 본세 세율입니다. 원래 소득세법 제129조는 이자·배당에 14%를 매기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이 ISA에 한해 “그럼에도 9%를 적용하라”고 따로 정해 둔 것입니다. 세법 문서는 지방소득세를 따로 다루므로 본세만 적습니다.
- 9.9% —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실제 부담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므로 9% + 0.9% = 9.9%가 됩니다.
일반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세를 14%라고도 하고 15.4%라고도 하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세법 문서에 적힌 숫자는 본세이고, 내 계좌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숫자는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산적금융 ISA — 이번 개편안의 신설 항목
일반 ISA가 제자리로 돌아온 대신, 새로 만들겠다고 한 계좌가 생산적금융 ISA입니다. 앞에 붙은 ‘생산적금융’은 정부가 쓰는 정책 용어로, 예금·부동산에 머물러 있는 돈이 기업과 자본시장으로 흘러가게 하자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계좌는 국내 자산에 투자한다는 조건을 걸고 대신 세금 혜택을 크게 주는 구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조문을 새로 만드는 안이고, 정부안 원문에 적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 항목 | 정부안 내용 |
|---|---|
| 가입 대상 |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 |
| 세제 혜택 |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 |
| 투자 대상 |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 |
| 납입 한도 | 연 2,000만원·총 2억원 |
| 계약기간 | 최소 3년, 최대 계약기간 제한 없음 |
|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 가능 |
| 일몰기한 | 없음 |
| 가입 제외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 |
| 적용 시기 | 국회 통과 시 2027년 1월 1일 |
일반 ISA는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입니다. 여기에 견주면 한도 없는 비과세가 이 계좌의 핵심입니다.
대신 조건이 붙습니다. 투자 대상이 국내 자산으로 제한됩니다. 정부안 원문의 표현은 “국내상장주식 및 국내주식형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이고, 증권사 안내를 보면 여기에 국내 주식형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는 들어가고, 국내에 상장됐더라도 해외 지수를 따라가는 ETF(S&P500·나스닥100 추종 상품 등)는 빠진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등’이 어디까지인지는 개편안 원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이 통과된 뒤 시행령 같은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부분이라, 지금 확정된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대목은 ETF 총보수와 세금 편에서도 짧게 짚어 두었습니다.
계약기간·이월·일몰 세 줄은 8월 당초안과 다릅니다. 당초안은 총 10년 상한, 이월 불가, 2029년 말 일몰이었는데 9월 1일에 셋 다 풀렸습니다. 일반 ISA를 조이려던 방향은 거두고, 새로 만드는 계좌는 반대로 넓힌 것이 9월 수정의 방향입니다.
청년형 — 소득공제가 하나 더 붙는다
생산적금융 ISA에는 청년 전용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요건과 혜택은 이렇습니다.
- 연령 — 15~34세(군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셉니다)
- 소득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혜택 —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에 더해,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
-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 — 가능(8월 당초안은 불가였다가 9월 1일에 풀림)
여기에는 단서가 둘 붙습니다. 총급여 8,5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을 넘는 해에는 그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원금을 중간에 빼내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만큼 세금을 다시 물립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다릅니다. 세금을 직접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 주는 방식입니다. 연 2,000만원을 채워 넣으면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은 그 10%인 200만원이고,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여기에 본인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세율이 15%인 사람은 30만원, 24%인 사람은 48만원처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 연금저축·IRP 납입한도 편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연금계좌는 어디에 놓이나
이번 개편안에는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소득세 세제지원 확대」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여기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스스로 가입해 노후 자금을 쌓는 퇴직연금 계좌를 말합니다. 청년이 퇴직연금계좌에 넣은 돈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세액공제율 15%(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16.5%)를 적용하겠다는 안입니다.
이 항목은 조문 대비까지 확인해 연금저축·IRP 납입한도 편에 이미 풀어 두었으니 여기서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위치만 짚어 두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내놓은 항목은 ‘ISA를 새로 만드는 쪽’과 ‘연금에서 청년을 우대하는 쪽’ 두 갈래인데, 이 항목이 후자입니다. 적용 시기도 생산적금융 ISA와 같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입니다.
주식 투자자와 관련된 나머지 항목
ISA 말고도 주식과 관련된 항목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성격이 저마다 달라 나눠서 봅니다.
① BDC 과세특례 신설 — 신설안입니다. BDC는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입니다. 여기서 나온 배당소득에 대해 납입금 1억원 한도로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안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30 신설안). 아무 계좌에서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전용계좌로 투자한 경우가 대상이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전용계좌에 가입하는 분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이 적용 범위입니다. 생산적금융 ISA와 마찬가지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제외됩니다.
② 자기주식 과세체계 정비 — 구조를 바꾸는 항목입니다. 법인이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사들일 때, 주주가 받은 금액 가운데 처음 그 주식을 살 때 들인 돈을 넘는 부분을 의제배당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향입니다. 의제(擬制)는 ‘실제로는 아니지만 법에서는 그런 것으로 친다’는 뜻이니, 의제배당은 배당이 아닌 돈을 배당으로 쳐서 세금을 매긴다는 말입니다. 다만 거래소와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법령상 이름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흔히 대체거래소)를 통한 일반적인 장내거래는 예외로 두어 양도로 취급합니다. 반대로 시간외 대량매매와 대량·바스켓매매는 형식상 장내라도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자기주식 매입 공시를 보고 장내에서 사고파는 개인 투자자라면, 이 조항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이고 그 전 취득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③ ‘주가 누르기’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 정부안 안에서도 아직 유동적입니다.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일부러 눌러 두는 행위에 대응해, 상장주식 평가기간을 늘리는 안입니다. 그런데 9월 1일 보도자료는 이 항목에 대해 “당·정 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기 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따로 밝혔습니다. 정부안으로 제출은 됐지만 내용을 다시 설계하겠다고 정부가 스스로 예고한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이 글에서 구체적 기준을 옮겨 적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그 숫자, 어느 해 것인가
여기까지가 2026년 개편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026 세제개편”으로 검색하면 위에 없는 항목이 잔뜩 나옵니다. 대부분 다른 해의 안이거나, 이미 작년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자주 섞여 나오는 것들을 갈라 보면 이렇습니다.
| 인터넷에서 보이는 문구 | 실제 출처 | 지금 상태 |
|---|---|---|
| ISA 납입한도 연 4,000만원·총 2억원, 비과세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 | 2024년 세법개정안 | 국회 심사에서 반영되지 않음. 시행된 적 없음 |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 2025년 세제개편안 | 국회에서 세율 구간이 수정돼 통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 |
| 증권거래세 0.20% | 2025년 시행령 개정 | 법이 아니라 시행령을 고쳐 2026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시행 중.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20%라 부담은 둘 다 0.20% |
| 대주주 기준 10억원으로 환원 | 2025년의 논의 |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해” 50억원 현행 유지로 결론 |
2026년 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세율·구간을 바꾸는 항목도, 증권거래세율을 조정하는 항목도 없습니다. 이름만 겹치는 항목이 있기는 한데 성격이 다릅니다 — 이미 시행 중인 고배당기업 분리과세에 신설법인 판정기준을 덧붙이는 정비(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그리고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주던 특례의 기한을 늘리거나 끝내는 항목입니다. 개편안 상세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 확인한 결과입니다. 8월 3일 당초안조차 일반 ISA의 비과세 한도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남기고 싶은 실전 팁은 항목 목록이 아니라 읽는 방법 한 줄입니다.
세제 관련 글을 볼 때는 숫자보다 먼저 연도와 단계를 확인하세요. “몇 년 개편안인가”, 그리고 “발표된 안인가, 정부안인가, 국회를 통과한 법인가”.
이 세 단계 중 어디에 있는지만 알아도, 같은 화면에 섞여 있는 숫자들이 갈라집니다. 내년에도 8월이면 새 개편안이 나올 것이고 같은 혼선이 반복될 텐데, 그때도 쓸 수 있는 구분법입니다.
정리
- 2026년 세제개편안은 8월 3일 발표 →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 확정 → 9월 3일까지 국회 제출을 거쳐, 지금은 정기국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직 법이 아닙니다.
- 일반 ISA는 현행 그대로입니다. 8월 당초안에 있던 총 5년 상한, 이월 불가, 일몰기한 신설은 9월 1일에 모두 철회됐습니다.
- 생산적금융 ISA가 신설안으로 담겼습니다. 국내 자산 투자를 조건으로 이자·배당소득을 한도 없이 비과세하고, 연 2,000만원·총 2억원을 넣을 수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형에는 납입금 10% 소득공제가 더 붙습니다.
- BDC 과세특례 신설, 자기주식 과세체계 정비, ‘주가 누르기’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이 함께 담겼습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은 정부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설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 인터넷에 도는 ISA 4,000만원·배당소득 분리과세·증권거래세·대주주 10억원은 2026년 개편안의 내용이 아닙니다. 각각 2024년과 2025년의 이야기입니다.
세부 요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아직 법 조문 수준에서만 정해져 있어 하위 규정을 기다려야 하고, 국회 심사에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ISA 확대안이 남긴 교훈은 “발표됐다”와 “시행된다”를 같은 말로 읽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시행 중인 절세 계좌의 기준은 연금저축·IRP·ISA 절세 계좌 3종 편에 정리해 두었고, 그날그날의 시장 흐름은 개장 전 브리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통과 결과가 나오면 새 글을 쓰는 대신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다음 편에서는 반대매매를 다룹니다. 주식 결제가 T+2라서 예수금보다 많이 사는 일이 가능해지고 그 차액이 미수금이 되는 구조, 종목별 증거금률을 확인하는 경로, 기한까지 채우지 못했을 때 반대매매가 언제 어떤 가격으로 나가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 데이터 출처 및 기준일
- 세제개편안 진행 절차(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발표, 부처협의 8월 4~14일, 입법예고 8월 4~20일, 8월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 정부안 확정, 9월 3일까지 11개 세법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정기국회 심사):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2026년 9월 1일) 및 조세·법률 전문지 보도 교차확인, 2026년 9월 19일 확인.
- 9월 1일 국무회의 수정사항 7건(① 일반 ISA 개편 ② 생산적금융 ISA 신설 ③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④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⑤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제지원 환류기간 ⑥ 인적용역 원천징수세율 ⑦ 도시철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경과조치): 재정경제부 9월 1일 보도자료 첨부 「주요 수정사항」 및 조세전문지 대비표, 2026년 9월 19일 확인.
-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가입대상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자 15세 이상,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투자대상 국내상장주식·국내주식형펀드·국민성장펀드·BDC 등, 납입한도 연 2,000만원·총 2억원, 최소 3년·최대 계약기간 제한 없음, 일몰기한 없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및 9월 1일 확정 정부안, 2026년 9월 19일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9 신설안.
- 청년형(15~34세·군복무 기간 최대 6년 가산,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납입금 10% 소득공제,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 가능): 「2026년 세제개편안」 및 9월 1일 확정 정부안, 2026년 9월 19일 확인.
- 일반 ISA 8월 당초안(최초 계약기간 3년·총 5년 상한,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불가, 일몰기한 2029년 12월 31일 신설)과 9월 1일 철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정안 및 확정 정부안 대비표, 2026년 9월 19일 확인.
- 일반 ISA 현행 기준(납입한도 연 2,000만원·총 1억원, 비과세 일반형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초과분 9% 분리과세, 계약기간 3년 이상, 손익통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시행 2026년 9월 18일) 조문 및 국세청·금융위원회 안내, 2026년 9월 19일 확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소득세의 10%이므로 합하면 9.9%입니다.
- BDC 과세특례 신설(펀드 자산 6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전용계좌 투자분의 배당소득에 납입금 1억원 한도 9% 저율 분리과세, 2027년 1월 1일 이후 전용계좌 가입분·2029년 12월 31일까지 배당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30 신설안):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및 법률 전문지 정리, 2026년 9월 19일 확인.
- 자기주식 과세체계 정비(의제배당 과세 원칙, 거래소·ATS 장내거래는 양도로 취급, 시간외 대량매매·대량·바스켓매매는 의제배당,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경과조치): 「2026년 세제개편안」 및 법무법인 정리 자료, 2026년 9월 19일 확인.
- ‘주가 누르기’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과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문구: 재정경제부 9월 1일 보도자료 및 관련 보도, 2026년 9월 19일 확인.
- 청년 퇴직연금(IRP) 납입 세액공제율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적용: 「2026년 세제개편안」 및 회계법인 조문 대비표, 2026년 9월 19일 확인.
- 2024년 세법개정안의 ISA 확대안(납입한도 연 4,000만원·총 2억원, 비과세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 국내투자형 ISA 신설)이 개정 세법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156호(2026년 4월 30일).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종 결과(정부안 3억원 초과 35% → 국회 수정 3억~50억원 25%·50억원 초과 30%, 2026년 1월 1일 시행):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나보포커스 제129호, 2025년 12월 4일)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2025년 12월 23일 신설), 2026년 9월 19일 확인.
- 증권거래세 환원(코스피 0%→0.05%, 코스닥 0.15%→0.20%, 2026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36001호, 2025년 12월 31일 공포·2026년 1월 1일 시행) 및 법제처 개정이유, 2026년 9월 19일 확인. 법률 개정이 아니라 탄력세율을 정한 시행령 개정입니다. 코스피의 농어촌특별세 0.15%는 종전대로 별도 부과됩니다.
- 대주주 기준 50억원 현행 유지: 재정경제부 발표(2025년 9월 15일)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종목당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요건), 2026년 9월 19일 확인.
이 글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국회 제출 법률안, 공개된 세법·제도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종목·상품·계좌의 가입이나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적은 개편안 내용은 국회 심사 중인 정부안이므로 통과 여부와 최종 내용, 시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고, 세부 요건 가운데 일부는 법 통과 뒤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부분이라 확정된 기준이 아닙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 개편안을 구분해 읽으시고, 실제 가입·투자·절세 판단은 최신 확정 규정을 확인해 본인 책임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