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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란 — 미수금·증거금률과 예수금보다 많이 산 주식의 결말
계좌에 100만원이 들어 있는데 300만원짜리 매수 주문이 체결되는 일이 있습니다. 주문 화면의 「주문가능금액」이 그렇게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주식 결제가 이틀 뒤에 끝나기 때문에 증권사가 그 이틀 동안은 돈을 다 내지 않아도 주문을 받아 줍니다. 대신 결제일까지 나머지를 채워야 하고,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가 그 주식을 대신 팔아 돈을 회수합니다. 이것이 반대매매입니다.
이 글은 그 전체 경로를 다룹니다. 어떻게 예수금보다 많이 사지는지, 못 채운 돈은 언제 어떤 가격으로 정리되는지, 그리고 비슷해 보이는 신용융자와는 어디가 다른지까지입니다. 결제가 왜 이틀 걸리는지는 주식 결제일 D+2 편에 있습니다.
예수금보다 많이 사지는 이유
주식을 살 때 증권사는 매수대금 전액이 아니라 위탁증거금(委託證據金, 주문을 맡기면서 내는 보증금)만 받고 주문을 접수합니다. 이틀 뒤 결제를 이행하겠다는 담보로 일부만 먼저 받아 두는 것입니다.
키움증권 「국내주식 핵심설명서」는 이렇게 매수하는 것을 “매수대금 중 그 일부의 금액을 결제이행 담보금(매매증거금을 말함)으로 납부하고 외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라고 적고 그 외상대금을 미수금이라 부릅니다.
증거금률은 종목마다 다릅니다. 한국투자증권 기준으로 20%·30%·40%·50%·60%로 나뉘고, 각 구간은 절반을 현금으로 절반을 대용증권(보유 주식 등을 담보로 평가한 금액)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대용증권이 모자라면 현금으로 메울 수 있지만, 현금이 모자란 자리를 대용증권으로 메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만 들어 있는 계좌라면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증거금률이 낮은 종목일수록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 증거금률 | 현금 1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금액 | 결제일까지 채워야 할 미수금 |
|---|---|---|
| 20% | 500만원 | 400만원 |
| 30% | 333만원 | 233만원 |
| 40% | 250만원 | 150만원 |
| 100% | 100만원 | 0원 |
현금 100만원 ÷ 증거금률로 계산한 최대 매수금액입니다. 대용증권이 없고 현금만 있는 계좌를 전제했습니다. 증거금률 구분은 한국투자증권 2026년 9월 안내 기준이며 증권사·종목마다 다릅니다.
증거금률 20%인 종목을 한도까지 사면 내 돈의 다섯 배어치를 산 것이고, 그중 400만원은 이틀 안에 입금해야 할 빚입니다. 미수거래를 하겠다고 따로 신청한 적이 없어도 이렇게 됩니다. 주문 화면의 「현금 주문가능금액」과 「미수 포함 주문가능금액」이 다르게 표시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증거금률 100%인 종목도 있습니다
증거금률 100%가 붙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이 있는 만큼만 살 수 있고 미수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안내를 보면 두 갈래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가격 변동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종목으로 정리매매종목, 관리종목, 투자경고·위험종목, 이상급등종목, 신주인수권증서·신주인수권증권, ELW(Equity Linked Warrant, 주식워런트증권)가 여기 듭니다. 다른 하나는 위험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현금으로만 사게 돼 있는 항목으로 장내 채권 매매, K-OTC 종목 등이 그렇습니다.
증권사가 개별 투자자에게 100%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 계좌, 연체 이력이 있는 계좌, 그리고 뒤에 나오는 미수동결계좌가 그렇습니다.
내 계좌의 기준은 증권사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증거금률은 거래소가 일괄로 정하는 값이 아니라 증권사가 종목별 신용도와 가격변동성을 보고 자체 기준으로 매기는 값입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고, 변동성이 커지면 도중에 상향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증권사들은 「종목별 위탁증거금률 변경 안내」 공지를 수시로 냅니다.
그래서 확인 경로는 이렇게 잡는 편이 확실합니다.
- 종목별 증거금률 — 이용 중인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 PC 거래 시스템)·MTS(Mobile Trading System, 모바일 거래 시스템)의 종목 정보 화면, 또는 홈페이지 「증거금률 안내」·「종목별 증거금률」 조회 화면.
- 내 계좌에 적용되는 증거금 구분 — 계좌 정보 화면의 증거금률 적용 구분(40% 계좌·100% 계좌 등). 동결계좌로 지정되면 여기가 100%로 바뀝니다.
- 지금 미수가 났는지 — 「미수금 현황」 화면. 주문 화면의 주문가능금액만 보면 미수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결제일까지 못 채우면 다음 날 아침
미수금이 남은 채로 결제일이 지나면 절차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키움증권 설명서의 표현으로는 “결제일(T+2일)까지 매매증거금을 제외한 차액을 입금하거나 또는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면 미수금이 발생하여 그 금액만큼 다음날 장개시 동시호가에 해당계좌에서 자동으로 매도 처리”됩니다.
날짜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목요일에 샀고 주말이 끼는 경우입니다.
| 날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
| 목요일 (T) | 증거금만 내고 매수 체결 |
| 금요일 (T+1) | 아직 여유가 있다 — 입금하거나 팔면 정리된다 |
| 월요일 (T+2, 결제일) | 이날까지 입금 또는 매도. 남으면 미수금 확정 |
| 화요일 (T+3) | 장 시작 동시호가에 반대매매 집행 |
주말과 공휴일은 이 일수 계산에서 빠집니다. 달력으로 이틀이 아니라 2거래일이라는 뜻입니다. 집행 시점인 장 시작 동시호가(개장 전 주문을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동시호가 뜻과 시간 편에 있습니다.
집행 전에 막을 방법은 그날 아침 장이 열리기 전까지 입금해 미수금을 메우는 것뿐입니다. 다만 마감 시각과 취소 방식은 증권사마다 다르고, 같은 증권사의 안내 화면끼리도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키움증권만 해도 한 화면은 「8시 55분까지 입금하면 유선 요청 없이 자동 취소」라고 적고, 다른 화면은 「8시 40분 전까지 미수를 변제한 뒤 고객센터에 거부 요청」이라고 적습니다. 분 단위 시각을 외워 두기보다 그날 아침 본인 계좌의 미수금 화면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수금에는 연체료도 붙습니다. 키움증권 기준은 발생일부터 변제일까지의 일수(발생일은 빼고)에 대해 연 9.7%입니다. 이 요율 역시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반대매매 가격은 하한가로 계산합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대목입니다. 키움증권 설명서는 “반대매매는 하한가를 기준으로 수량을 계산하여 시장가로 자동 매도 주문을 합니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 수량을 정할 때는 하한가로 계산합니다. 가장 나쁜 가격에 팔려도 미수금이 메워지도록 넉넉히 잡는 것입니다.
- 주문은 시장가로 나갑니다. 실제 체결가는 그날 아침 형성되는 시가라 미리 알 수 없습니다.
하한가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가격제한폭 30% 편에 있고, 시장가 주문이 지정가와 어떻게 다른지는 주문 유형 총정리 편에 있습니다.
이 계산 방식 때문에 갚아야 할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팔립니다. 하한가는 기준가격(보통 전날 종가)보다 30% 낮으므로, 그 가격으로 계산한 수량은 실제 시세로 팔면 미수금을 크게 넘습니다.
증권사마다 세부 방식도 다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미수금 반대매매를 결제일 익일 오전 동시호가에 시장가로 처리한다고 안내하고, 담보부족에 따른 반대매매는 하한가 기준으로 수량을 산정한다고 구분해 적습니다. 같은 ‘반대매매’라도 가격 산정 기준이 회사별로 갈린다는 뜻입니다.
수수료도 평소와 다릅니다. 키움증권 설명서는 반대매매에 오프라인 거래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온라인 우대 수수료가 아닙니다.
팔리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팔릴지는 내가 고르지 못합니다. 키움증권 기준 순서는 ①미수가 발생한 종목 ②그러고도 모자라면 코스피 종목, 다음 코스닥 종목 ③각 시장 안에서는 최근 매수한 종목부터 ④매수일이 같으면 종목코드가 빠른 순서입니다.
반대매매 대상 종목이 거래정지 상태라면 매매 재개일로 미뤄집니다. 재개일까지 현금을 넣지 않으면 그동안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같은 설명서는 “복수시장 도입 이후에도 반대매매는 KRX로만 집행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열려 있어도 반대매매 주문은 한국거래소로 나갑니다.
한 번 나면 30일간 현금만 쓰게 됩니다
미수금을 결제일까지 현금으로 상환하지 못하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됩니다. 결제일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 상장증권을 매수할 때 위탁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30일은 영업일이 아니라 달력일입니다.
알아 둘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 계좌가 아니라 사람 단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안내에 따르면 한 계좌가 동결계좌로 지정되면 그 고객의 전 위탁계좌가, 다른 증권사 계좌까지 포함해 동결됩니다.
- 반대매매를 면해도 동결은 될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미수거래 후 익영업일에 주식을 팔아 미수금을 전부 변제한 경우 반대매매는 나가지 않지만, 결제일 차이 때문에 동결계좌 지정과 증거금 100% 적용은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결제일까지 못 낸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거나, 대출이자·배당세금처럼 증권 매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금액이 미납된 경우는 동결 대상에서 빠집니다. 미수동결계좌의 세부 조건은 주식 결제일 D+2 편에서도 다뤘습니다.
신용융자는 미수와 무엇이 다른가
둘 다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이지만 제도가 다릅니다. 신용거래융자(信用去來融資)는 매수한 증권을 담보로 매수대금의 일부를 증권사에서 빌리는 정식 대출 상품입니다. 별도로 약정을 맺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미수거래 | 신용거래융자 | |
|---|---|---|
| 별도 약정 | 필요 없다(증거금만으로 주문 가능) | 약정 필요 |
| 기간 | 결제일까지, 사실상 2거래일 | 통상 60~150일, 연장 가능 |
| 비용 | 미납 시 연체료(키움 연 9.7%) | 융자 이자(기간별 차등) |
| 강제 매도 기준 | 결제일까지 미납 | 담보유지비율 하회·만기 미상환 |
| 집행 시점 | 결제일 다음 날 장 시작 | 추가담보 기한 경과 후 |
신용융자에서 핵심은 담보유지비율입니다. 빌린 돈 대비 담보(보유 증권 평가액)가 일정 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 담보를 넣어야 하고, 넣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나갑니다.
이 비율의 하한은 법에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신용공여를 할 때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징구(徵求)는 요구해서 받아 둔다는 뜻이니, 빌려주는 금액의 1.4배어치를 담보로 잡아 두라는 의무입니다. 증권사들이 흔히 안내하는 140%가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140%는 최소선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비조치의견서에서 이 비율을 “준수해야 할 최소 담보비율”이라고 밝히고, 실제로 징수하는 비율은 그 이상에서 증권사와 투자자가 약관으로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유안타증권은 신용거래융자 기본형·한도형에 140%를 적용하면서 종목형에는 145%를 적용합니다.
140%를 밑돌면 이틀 안에 채워야 합니다
유진투자증권 안내를 예로 들면 담보유지비율이 140% 아래로 내려갔을 때 요구일을 포함해 2영업일 안에 채워야 하고, 그때까지 못 채우면 그다음 영업일에 반대매매가 집행됩니다. 120% 아래로 떨어지면 기한이 요구일 하루로 줄어듭니다.
유안타증권 「신용거래설명서」(2026년 9월 현재)는 신용거래융자 기본형·한도형에 대해 담보평가비율이 130% 이상이면 요구일 포함 2영업일, 130% 미만이면 1영업일을 추가담보 제공 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도 종목형은 135%를 경계로 씁니다. 구간과 기한은 증권사와 상품마다 다릅니다.
같은 설명서의 예시는 진행 과정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투자원금 400만원에 신용융자 600만원을 더해 1,000만원어치를 산 계좌입니다.
| 날 | 주가 | 평가금액 | 담보유지비율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
| D일 장중 | 10,000원 | 1,000만원 | 167% | |
| D일 장마감 | 8,500원 | 850만원 | 142% | 아직 기준 위 |
| D+1일 | 8,300원 | 830만원 | 138% | 추가담보 납부 요구 |
| D+2일 | 8,100원 | 810만원 | 135% | 미납 — 담보부족 30만원 |
| D+3일 | 매도가격을 6,890원으로 잡아 195주 반대매매 |
D일 장중에는 167%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장중에 기준을 넘겼더라도 종가 기준으로 미달이면 대상이 됩니다. 금융감독원도 2026년 3월 분쟁사례를 안내하면서 이 점을 유의사항으로 짚었습니다.
이자율도 미수의 연체료와는 체계가 다릅니다. 유안타증권 지점관리계좌의 최상위 등급(마이론 플래티넘)을 보면 1~3일 구간이 연 6.90%이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올라가 91~150일 구간은 연 9.95%입니다. 요율을 가르는 것은 기간만이 아닙니다. 같은 1~3일이라도 등급이 가장 낮으면 연 9.80%에서 출발하고, 은행연계계좌는 구간마다 한 단계씩 더 높습니다. 그러니 “신용융자 이자 몇 퍼센트”라는 한 숫자는 없습니다.
이자 계산 방식도 두 가지입니다. 기간을 구간별로 나눠 그 구간의 요율씩 더해 가는 체차법(遞差, 차례로 차이를 둔다)과, 마지막에 적용되는 요율을 전체 기간에 거슬러 적용하는 소급법입니다.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100만원을 30일 빌렸을 때 체차법은 5,370원, 소급법은 6,575원이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1,200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갚을 돈보다 훨씬 많이 팔립니다
증권사는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전일 종가 등 기준가격에서 15~30% 할인한 가격을 기준으로 처분 수량을 산정합니다. 앞서 본 미수 반대매매의 하한가 기준과 같은 원리입니다.
앞의 유안타증권 예시가 그 결과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모자란 담보는 30만원이었는데, 설명서는 매도가격을 전일 종가 8,100원에서 15% 내린 6,890원으로 잡고 195주를 처분 수량으로 계산했습니다. 195주는 그날 시세로 약 158만원입니다.
배수가 이렇게 벌어지는 까닭은 둘로 나뉩니다. 같은 산식에 할인을 넣지 않고 계산해 보면 나뉘는 지점이 보입니다.
| 수량을 어떤 가격으로 계산하나 | 매도수량 | 그 수량의 시세 기준 금액 |
|---|---|---|
| 할인 없이 전일 종가 8,100원으로 | 93주 | 약 75만원 |
| 약관대로 15% 할인한 6,890원으로 | 195주 | 약 158만원 |
아랫줄은 유안타증권 설명서가 제시한 값이고, 윗줄은 같은 설명서의 처분수량 산식에 매도가격만 바꿔 넣은 본 사이트 자체 계산입니다.
첫째 까닭은 구조입니다. 주식을 팔아 빚을 갚으면 담보와 빚이 같이 줄어듭니다. 담보만 줄었다면 30만원어치만 팔면 되지만 빚도 함께 줄기 때문에 비율이 그만큼 안 오릅니다. 그래서 30만원을 메우는 데 그 두 배 반인 75만원어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까닭이 할인입니다. 여기에 15% 낮은 가격으로 수량을 계산하는 관행이 겹쳐 수량이 다시 두 배가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3월 23일 공개한 분쟁사례에서는 이 배수가 더 벌어졌습니다. 담보부족금액이 201만 2,243원인데 반대매매 금액이 3,090만 1,500원으로 산정돼 보유하던 405주가 전량 매도된 경우입니다. 부족액의 약 15배입니다. 할인율이 클수록 계산상 필요한 수량이 늘어나므로, 금감원은 이용 중인 증권사 약관의 할인율을 미리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이 함께 짚은 유의사항 가운데 첫 번째는 통지 방식입니다. 증권사는 반대매매 전에 담보 추가 납입을 안내하는데, 그 수단은 계약할 때 정한 유선·문자메시지·알림톡·이메일 등입니다. 그 창구를 놓치면 기한이 그대로 지나갑니다.
시장 전체로는 얼마나 되나
개인 계좌의 문제로만 보이지만 집계된 숫자가 매일 나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위탁매매 미수금과 그중 실제 반대매매된 금액을 공표합니다.
2026년 9월 수치는 이렇습니다. 9월 4일 반대매매 금액이 260억원(미수금 대비 2.6%), 9월 9일 22억원(0.3%), 9월 15일 180억원(1.8%)이었습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9월 4일 33조 5,958억원에서 9월 15일 32조 8,319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지수가 크게 빠진 날에는 자릿수가 달라집니다. 코스피가 이틀에 걸쳐 5.5%·8.3% 내린 뒤인 2026년 6월 9일에는 반대매매가 하루 1,698억원, 미수금 대비 10.5%까지 올라갔습니다. 연초에는 같은 금액이 하루 50억~80억원 수준이었고 그 달 초만 해도 비중이 1%였습니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담보가치도 함께 줄어 반대매매 대상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센 값인지도 알아 둘 만합니다. 공표되는 반대매매 금액은 실제로 체결된 금액입니다. 이 기준이 처음부터 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2023년 10월 영풍제지 사태 때는 반대매매 대상 금액을 제출한 증권사와 실제 체결 금액을 제출한 증권사가 섞여, 며칠 동안 5,000억원대가 찍히는데도 미수금 잔고는 줄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2023년 10월 26일부터 대상 금액을 빼고 체결된 금액만 공시하도록 기준을 통일했습니다.
이런 지표를 직접 찾아보는 경로는 주식 데이터 무료로 보는 곳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내용입니다. 다만 두 갈래의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지금 외워 둔 숫자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감독당국의 레버리지 투자 규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9월 17일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보고대회에서 신용융자·미수거래 개선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언급된 내용은 미성년자의 미수거래 제한, 고령 투자자 추가 확인서, 그리고 거래 전에 반대매매 발생 요건과 예상 손실 규모를 시뮬레이션으로 보여 주는 장치입니다. 반대매매 사전고지 절차도 손보는 방향입니다. ⚠️ 모두 검토·협의 단계이며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결제주기입니다. 미수금의 기한은 결제일에 묶여 있으므로, 결제주기가 T+2에서 T+1로 줄면 잔금을 채울 시간도 하루 줄어듭니다. 국내 전환은 논의 단계이고 한국거래소가 2026년 10월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경과는 주식 결제일 D+2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쪽 역시 시행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레버리지 ETF에는 반대매매가 없습니다
배율이 붙는다는 점에서 신용거래와 레버리지 ETF를 비슷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손실이 커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레버리지 ETF는 내가 낸 돈으로 사는 주식이라 추가로 갚을 돈이 없습니다. 배율은 펀드가 선물·스왑으로 내부에서 만들고, 그 과정에서 담보를 대는 것은 운용사입니다. 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증권사가 내 계좌에서 무언가를 강제로 팔지 않고, 투입한 원금 안에서 손실이 멈춥니다.
대신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매일 배율을 다시 맞추는 구조 때문에 지수가 제자리로 돌아와도 원금을 밑돌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레버리지 ETF 음의 복리 편에서 계산으로 풀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미수와 신용에는 갚아야 할 기한이 있고 레버리지 ETF에는 갚을 것 자체가 없습니다. 반대매매라는 절차는 앞의 둘에만 있습니다.
정리
- 증권사는 결제까지 이틀이 걸리므로 증거금만 받고 주문을 받아 줍니다. 그래서 예수금보다 많이 사지고, 그 차액이 미수금입니다.
- 증거금률은 종목·증권사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뀝니다. 특정 수치를 외우기보다 내 계좌의 증거금 구분과 미수금 현황 화면을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 결제일까지 못 채우면 다음 날 장 시작 동시호가에 반대매매가 나갑니다. 수량은 하한가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갚을 돈보다 많이 팔립니다.
- 미수가 나면 30일간 전 증권사 계좌에서 현금 100%로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신용융자는 별도 약정 상품이고, 기준은 결제일이 아니라 담보유지비율 140%입니다. 부족액의 약 열다섯 배가 팔린 사례가 금융감독원 분쟁사례에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코스피 ADR(등락비율) 읽는 법(Advance Decline Ratio)을 다룹니다. 상승 종목 수를 하락 종목 수로 나눠 만드는 지표인데, 미국주식예탁증서 ADR과 이름이 같아 생기는 혼동부터 정리하겠습니다.
📊 데이터 출처 및 기준일
- 미수거래의 정의(“매수대금 중 그 일부의 금액을 결제이행 담보금(매매증거금을 말함)으로 납부하고 외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 반대매매 집행 시점(결제일 다음 날 장개시 동시호가), 하한가 기준 수량 산정 후 시장가 자동 매도, 미수금 연체료 연 9.7%, 반대매매 종목 선정 순서, 거래정지 종목의 처리, 오프라인 수수료 적용, “복수시장 도입 이후에도 반대매매는 KRX로만 집행”: 키움증권 「국내주식 핵심(요약)설명서」(소비자보호검토필 제26-0385호, 심의일 2026년 3월 25일), 2026년 9월 20일 확인. ⚠️ 연체료율·마감 시각은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 반대매매 취소 마감 시각이 안내 화면마다 다르다는 점: 키움증권 HTS 도움말 [0369] 「익일미수반대매매대상 현황」은 “8시55분까지 입금분을 반영하여 별도의 유선 거부요청없이 반대매매 자동취소”라고 적고(유선 거부는 만기 미상환 융자·대출분에 한해 8시 45분), [0363] 「미수금현황」은 “반대매매당일 아침 8시 40분전까지 입금 및 장전 시간외시장에서의 매매 체결로 미수변제를 완료하신 후 고객만족센터로 연락”이라고 적습니다. 두 화면 모두 2026년 9월 20일 확인. ⚠️ 본문에서 시각을 특정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 증거금률 구분(20%·30%·40%·50%·60%이고 각 구간이 현금 절반·대용 절반 — 예: 20% 종목은 현금 10%+대용 10%), “현금매수 시 대용 부족분은 현금으로 충당가능하나, 현금부족분은 대용으로 충당 불가”, 증거금 100%(현금만 가능) 대상(정리매매종목·관리종목·투자경고및위험종목·이상급등종목·신주인수권증서·신주인수권증권·ELW·장내 채권 매매·K-OTC 등): 한국투자증권 「증거금 제도안내」 중 ‘위탁증거금 징수(매수 주문 시)’ 표, 2026년 9월 20일 확인. ⚠️ 같은 페이지가 “현재 증거금 징수율은 각 증권사 자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 구분은 한 증권사의 값입니다.
- 미성년자·연체 등 채무불이행자 계좌에 증거금 100%가 적용된다는 점, 종목 증거금률을 증권사가 정하고 수시로 변경한다는 점: 키움증권 「국내주식 핵심(요약)설명서」(“미성년자, 부실거래자, 연체 등 채무불이행자 및 이에 준하는 자…는 상기 증거금 징수율과 상관없이 당사 기준에 따라 증거금 100%가 적용됩니다”, “종목 증거금률은 시장이 아닌 종목 특성에 따라 당사가 정합니다”)과 한국투자증권 「종목별 위탁증거금률 변경 안내」 공지 교차확인, 2026년 9월 20일 확인.
- 표: 현금 100만원 기준 증거금률별 최대 매수금액(500만·333만·250만·100만원)과 미수금(400만·233만·150만·0원): 위 증거금률 구분에 100만원 ÷ 증거금률을 적용한 본 사이트 자체 계산입니다. 대용증권이 없고 현금만 있는 계좌를 전제했습니다.
- 미수금 반대매매는 결제일 익일 오전 동시호가에 시장가로, 담보부족 반대매매는 하한가 기준 수량 산정으로 구분된다는 점, 담보유지비율 140% 미만 시 요구일 포함 2영업일(미충족 시 그다음 영업일 집행)·120% 미만 시 요구일 1영업일: 유진투자증권 「반대매매 안내」, 2026년 9월 20일 확인.
- 미수동결계좌(결제일 다음 날부터 30일간 위탁금액 전액 현금 징수, 달력일 기준, 계좌가 아닌 고객 단위로 타 증권사 계좌까지 포함, 미납금 10만원 이하·대출이자와 배당세금처럼 매매와 무관한 금액은 제외, 익영업일 매도로 변제해도 동결 지정은 될 수 있음): 키움증권 「국내주식 핵심설명서」 및 한국투자증권 「미수동결제도」 안내 교차확인, 2026년 9월 20일 확인. 업계 공통 제도이며 근거는 금융투자협회 규정이지만, 해당 조문 번호는 규정 전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 징구 의무, 그리고 이 140%가 최소선이라는 점: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제1항.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비조치의견서(“제4-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비율(신용공여액의 140% 이상)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최소 담보비율을 정한 것이며, 실제 징수하는 담보비율은 동 최소비율 이상으로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에 약관으로 정하는 사항”)이 이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2026년 9월 20일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조문을 스크립트로 그려 원문 전체를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 신용거래융자의 담보유지비율(기본형·한도형 140%, 종목형 145%), 추가담보 제공 기간(기본형·한도형은 담보평가비율 130% 이상 요구일 포함 2영업일·130% 미만 1영업일, 종목형은 135% 경계), 융자기간(기본형 60~90일·한도형 150일·종목형 90일), 이자율 표(지점관리계좌 마이론 플래티넘 1~3일 연 6.90% → 91~150일 연 9.95%, 같은 1~3일이라도 마이론 그린은 연 9.80%, 은행연계계좌는 구간마다 한 단계 높음), 반대매매 수량 산정 시 전일종가 대비 15~30% 할인, 담보유지비율 167%→142%→138%→135% 진행 예시와 D+3일 처분수량 195주(매도가격 6,890원): 유안타증권 「신용거래설명서」(2026년 9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심사필 제26-184호·심의일 2026년 8월 13일), 2026년 9월 20일 확인. ⚠️ 기간·요율·구간은 증권사와 상품별로 다릅니다.
- 할인 없이 계산했을 때의 처분수량 93주(약 75만원): 위 유안타증권 설명서의 처분수량 산식 ”[(신용공여잔고 × 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 × 보유수량] ÷ [(매도가격 × 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에 매도가격만 기준가격(8,100원)으로 바꿔 넣은 본 사이트 자체 계산입니다. 설명서가 제시한 195주와 비교하기 위한 값이며, 실제 증권사가 이렇게 산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금융감독원 신용융자 반대매매 분쟁사례(담보부족금액 201만 2,243원에 반대매매 금액 3,090만 1,500원·405주 전량 매도, 기준가격 대비 15~30% 할인율 적용, 반대매매 전 통지 수단이 계약 시 지정한 유선·문자메시지·알림톡·이메일 등이라는 점, 장중 140%를 충족해도 최종 미달이면 반대매매 대상, 체차법 5,370원 대 소급법 6,575원): 2026년 3월 23일 금융감독원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를 다룬 MBC·뉴스핌 등 언론 보도 교차확인, 2026년 9월 20일 확인.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원문(5쪽)은 내려받지 못해 직접 대조하지 않았고, 보도된 수치를 옮겼습니다.
- 2026년 9월 반대매매 금액(9월 4일 260억원·2.6%, 9월 9일 22억원·0.3%, 9월 15일 180억원·1.8%)과 신용거래융자 잔고(9월 4일 33조 5,958억원 → 9월 15일 32조 8,319억원): 금융투자협회 집계를 인용한 2026년 9월 17일 언론 보도, 2026년 9월 20일 확인.
- 2026년 6월 9일 반대매매 1,698억원(미수금 대비 10.5%), 직전 코스피 하락률(6월 5일 5.54%·6월 8일 8.29%), 연초 하루 50억~80억원·그 달 초 비중 1%: 금융투자협회 집계를 인용한 2026년 6월 10일 파이낸셜뉴스 보도, 2026년 9월 20일 확인. ⚠️ 같은 기사의 “6월 10일 1,000억원대”는 보도 시점의 전망치여서 쓰지 않았습니다. 「6월 9~10일 이틀 3,000억원」·「7월 한 달 약 1조원」은 확인 과정에서 각각 다른 기간(다른 이틀, 그리고 상반기 누계)의 수치로 드러나 삭제했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신용융자·미수거래 개선 검토(미성년자 미수거래 제한, 고령 투자자 추가 확인서, 거래 전 반대매매 요건·예상 손실 시뮬레이션 제공, 반대매매 사전고지 절차 개선): 2026년 9월 17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및 이세훈 수석부원장 사전 브리핑을 다룬 언론 보도 교차확인, 2026년 9월 20일 확인. ⚠️ 검토·협의 단계로 시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 국내 결제주기 T+1 전환 논의와 한국거래소의 2026년 10월 로드맵 공개 계획: 본 사이트 주식 결제일 D+2 편과 같은 근거. ⚠️ 확정된 시행 일정이 아닙니다.
- 2023년 10월 금융투자협회 반대매매 금액 집계 혼란과 기준 통일(증권사마다 반대매매 ‘대상’ 금액과 실제 체결 금액을 섞어 제출해 5,000억원대가 며칠간 찍혔고, 협회가 10월 26일부터 체결된 금액만 공시하도록 변경): 2023년 10월 26일 이데일리 보도, 2026년 9월 20일 확인. ⚠️ 초안에 있던 “거래정지 종목의 미수금이 집계에 남아 부풀었다”는 설명은 원인이 달라 정정했습니다.
- 하한가 계산 방식, 시장가와 지정가의 차이, 레버리지 ETF의 배율 구현과 음의 복리: 본 사이트 가격제한폭 30%·주문 유형 총정리·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원리·레버리지 ETF 음의 복리 편과 같은 근거입니다.
- T+2 결제 구조와 휴장일을 뺀 일수 계산: 본 사이트 주식 결제일 D+2 편과 같은 근거(「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조).
이 글은 공개된 법령·규정과 증권사·감독기관 안내, 언론 보도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미수거래·신용거래의 이용을 권유하지 않고 특정 종목·상품·증권사의 우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증거금률·이자율·연체료율·담보유지비율·추가담보 기한·반대매매 집행 시점과 방식은 증권사와 종목마다 다르므로 실제 거래 전 이용 중인 증권사의 약관과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수치와 제도는 위에 밝힌 기준 시점의 값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