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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호가 뜻과 시간 — 장 시작·마감 단일가에 주문이 체결되는 방식
아침 8시 50분, 증권사 앱에 종목을 띄워 두면 가격이 1초에 몇 번씩 바뀝니다. 그런데 체결 내역은 비어 있습니다. 거래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가격만 계속 흔들립니다.
오후 3시 25분에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호가창의 줄 수가 갑자기 열 줄에서 세 줄로 줄어들고, 처음 보는 ‘예상체결가’라는 칸이 뜹니다.
이 두 시간대는 가격을 정하는 방식 자체가 정규장과 다릅니다. 조건이 맞는 순간순간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주문을 모아 두었다가 단 하나의 가격으로 한꺼번에 체결합니다. 흔히 ‘동시호가’라고 부르는 구간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의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숫자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내 지정가 주문은 체결되지 않았나”라는 질문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호가창 보는 법 편에서 본 대기표가, 이 시간대에는 다른 규칙으로 처리됩니다.
하루에 가격 정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는 방식이 둘입니다.
| 방식 | 언제 | 어떻게 체결되나 |
|---|---|---|
| 접속매매(연속) | 09:00~15:20 정규장 | 매수·매도 조건이 맞는 순간순간 즉시 체결 |
| 단일가매매 | 장 시작 전·마감 전 등 | 모아 둔 주문을 하나의 가격으로 일괄 체결 |
단일가매매의 정식 이름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입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3조 제1항). 2026년 9월 기준으로 하루에 이 방식이 켜지는 구간은 이렇습니다.
| 시간(한국시간) | 구간 | 체결 시각 |
|---|---|---|
| 08:30~09:00 | 시가 단일가(호가접수 30분) | 09:00에 한 번 |
| 15:20~15:30 | 종가 단일가(10분) | 15:30에 한 번 |
| 발동 시 2분 | VI(Volatility Interruption, 변동성완화장치) 발동 종목 | 2분 뒤 한 번 |
⚠️ 여기서 숫자 두 개를 구분해야 합니다. 시가 단일가를 두고 어떤 자료는 08:30~09:00, 어떤 자료는 08:50~09:00이라고 적습니다. 둘 다 맞는 숫자인데 가리키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 시각 | 이 시각에 달라지는 것 |
|---|---|
| 08:30 | 거래소가 시가 단일가에 쓸 호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 규정상 정규시장 호가접수시간의 시작이고, 이때부터 들어온 주문이 09:00 시가 결정에 참여합니다 |
| 08:50 | 예상체결가가 화면에 뜨기 시작합니다 — 주문은 이미 20분 전부터 쌓이고 있었습니다 |
| 09:00 | 모아 둔 주문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합니다(랜덤엔드로 최대 30초 늦어집니다) |
⚠️ 여기서 08:30을 “이때부터 주문할 수 있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주문은 그 전에도 낼 수 있고, 다만 가는 곳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 증권사 예약주문 — 전날 밤이나 이른 아침에 미리 걸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주문은 증권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08:30 무렵 거래소로 한꺼번에 전송됩니다. 접수 마감 시각과 전송 시각은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거래소 호가창에 들어가는 시점은 결국 08:30 이후입니다.
- NXT 프리마켓(08:00~08:50) — 여기 낸 주문은 KRX의 시가 결정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체거래소에서 조건이 맞는 순간 실제로 체결됩니다. 08:00부터 이미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08:30은 정확히는 “주문이 열리는 시각”이 아니라 “거래소가 시가 단일가용 호가를 받기 시작하는 시각”입니다. 위 표도 그 기준으로 08:30~09:00이라고 적었습니다. 08:50이 무엇을 바꾸는 시각인지는 뒤의 ‘예상체결가’ 절에서 다시 다룹니다.
그리고 공식 시가와 종가는 이 단일가매매로만 만들어집니다. 09:00의 첫 체결가가 그날의 시가이고, 15:30의 마지막 체결가가 종가입니다. 종가는 다음 날 기준가격이 되고 ETF 순자산가치·지수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마감 10분에 단일가를 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1초의 단발성 주문 하나로 종가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동시호가’는 원래 이 시간대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기서 용어를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동시호가 때 주문 넣었다”고 말하는 그 시간대의 정확한 이름은 앞에서 본 단일가매매입니다. 그리고 동시호가는 규정에서 훨씬 좁은 뜻으로 쓰입니다.
동시호가 = 시가 등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에, 단일가매매에 참여한 상한가 매수호가(또는 하한가 매도호가)를 — 시장가호가를 포함해 — 호가시간의 선후를 구분하지 않는 호가로 보는 것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 제3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7조 제3항)
즉 동시호가는 시간대의 이름이 아니라 ‘시간 우선순위를 지우는 장치’의 이름입니다. 그것도 상·하한가에 몰린 그 가격대의 호가에만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 시가가 상한가·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 서킷브레이커 발동으로 거래가 중단됐다가 재개될 때, 그 최초가격이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 전산장애·풍문 등으로 거래가 중단됐다가 재개될 때, 그 최초가격이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왜 이 경우에만 시간 우선을 지울까요. 상한가에 주문이 몰리면 모두가 같은 가격을 부른 상태가 됩니다. 이때 접수 시각만으로 줄을 세우면, 8시 30분 정각에 시스템으로 밀어 넣은 주문이 사실상 전부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시간 대신 다른 기준을 씁니다.
- 수량우선배분의 원칙 — 수량이 많은 호가가 적은 호가보다 우선합니다. 배분 대상은 상한가일 때는 그 가격대의 매수호가, 하한가일 때는 그 가격대의 매도호가뿐입니다. 다른 가격대의 호가는 평소처럼 가격 우선으로 처리되고 수량 배분을 하지 않습니다.
- 위탁자우선의 원칙 — ETF·ETN·ELW(Equity Linked Warrant,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위탁매매(고객 주문)가 자기매매(증권사 자기 주문)보다 우선하고, 위탁매매끼리·자기매매끼리는 수량이 많은 쪽이 우선합니다.
수량 배분 방식은 2023년 1월 25일 개정으로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었습니다 — ① 매매수량단위의 100배 ② 남은 잔량의 2분의 1 ③ 나머지 잔량 순서로 나눠 줍니다.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상에서 ‘동시호가’는 08:30~09:00과 15:20~15:30을 통칭하는 말로 굳어졌지만, 규정 용어로는 그 시간대가 ‘단일가매매’이고 동시호가는 그중 상·하한가 상황에 그 가격대의 호가에만 켜지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상한가로 시가가 결정되는 날의 배분 규칙과, 평범한 아침의 배분 규칙은 서로 다릅니다.
그 하나의 가격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09:00에 결정되는 가격은 어떻게 고를까요. 원리는 한 문장입니다.
가장 많은 수량을 체결시킬 수 있는 가격을 고른다.
낮은 가격부터 누적한 매도 수량과 높은 가격부터 누적한 매수 수량이 맞닿는 가격입니다. 숫자로 보면 훨씬 쉽습니다. 08:30~09:00 사이에 어떤 종목에 다음과 같은 지정가 주문만 들어왔다고 해 보겠습니다.
| 가격 | 매수 주문 | 매도 주문 |
|---|---|---|
| 10,100원 | 300주 | 100주 |
| 10,050원 | 200주 | 400주 |
| 10,000원 | 500주 | 400주 |
| 9,950원 | 400주 | 200주 |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매수 주문은 자기 가격보다 싸게 사는 것도 받아들이고, 매도 주문은 자기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것도 받아들입니다. 10,100원에 사겠다고 낸 사람은 10,000원에 사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격 후보마다 “그 가격에 살 사람”과 “그 가격에 팔 사람”을 누적해 세어 봅니다.
| 가격 후보 | ① 그 가격 이상에 낸 매수 누적 | ② 그 가격 이하에 낸 매도 누적 | 체결 가능 수량(①②의 작은 값) |
|---|---|---|---|
| 10,100원 | 300주 | 1,100주 | 300주 |
| 10,050원 | 500주 | 1,000주 | 500주 |
| 10,000원 | 1,000주 | 600주 | 600주 ← 최대 |
| 9,950원 | 1,400주 | 200주 | 200주 |
체결 가능 수량이 가장 많은 가격은 10,000원이고, 그래서 이 종목의 시가는 10,000원으로 결정됩니다. 더 높은 가격을 부르면 팔 사람이 부족하고, 더 낮은 가격을 부르면 살 사람은 많아도 팔 물량이 이미 소진됩니다. 그 균형점이 10,000원입니다.
그래서 내 지정가보다 유리하게 체결되기도 합니다
10,000원으로 정해진 다음, 실제 체결은 이렇게 갈립니다.
| 낸 주문 | 결과 | 실제 체결가 |
|---|---|---|
| 10,100원 매수 300주 | 전량 체결 | 10,000원 |
| 10,050원 매수 200주 | 전량 체결 | 10,000원 |
| 10,000원 매수 500주 | 100주만 체결, 400주 미체결 | 10,000원 |
| 9,950원 매수 400주 | 전량 미체결 | — |
| 9,950원 매도 200주 | 전량 체결 | 10,000원 |
| 10,000원 매도 400주 | 전량 체결 | 10,000원 |
| 10,050원·10,100원 매도 | 전량 미체결 | — |
읽을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0,100원에 사겠다고 낸 사람이 10,000원에 샀습니다. 100원 유리하게 체결된 것입니다. 9,950원에 팔겠다고 낸 사람도 10,000원에 팔았습니다. 단일가매매에서는 모두가 같은 가격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급하게 높은 가격을 부른 매수자가 그 가격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접속매매(정규장)에서는 매도 1호가를 그대로 집어야 하지만, 단일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체결가와 똑같은 10,000원에 매수 주문을 낸 사람은 500주 중 100주만 체결됐습니다. 여기가 “왜 내 주문이 체결 안 됐지”의 정체입니다.
”왜 내 지정가 주문이 체결되지 않았나”
단일가에서 미체결이 나오는 경우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① 체결가가 내 지정가보다 불리하게 정해졌다. 9,950원에 매수 주문을 냈는데 시가가 10,000원으로 결정됐다면, 내 주문은 아예 체결 대상이 아닙니다. 09:00 이후 접속매매 호가창의 매수 잔량으로 넘어가 계속 대기합니다.
② 체결가와 같은 가격을 냈지만 순서에서 밀렸다. 위 예시가 이 경우입니다. 10,000원에 낸 매수 주문 500주 중 실제로 필요한 물량은 100주뿐이었습니다(더 높은 가격의 주문 500주가 먼저 체결됐으니까요). 같은 10,000원 주문끼리는 먼저 접수된 순서로 100주만 체결되고 나머지는 남습니다. 이것이 시간 우선원칙입니다. 다만 앞에서 본 동시호가 상황(시가가 상·하한가로 결정)이라면, 그 상한가·하한가 가격대에 낸 주문에 대해서는 이 시간 우선이 지워지고 수량이 많은 주문이 우선하는 배분으로 바뀝니다.
③ 애초에 반대편 물량이 없었다. 거래가 한산한 종목은 매수·매도 누적이 겹치는 가격대가 아예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체결 없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즉 단일가에서 ‘지정가’는 “이 가격에 사겠다”가 아니라 “이 가격까지는 받아들이겠다”는 상한선입니다. 상한선을 높게 잡으면 체결 확률이 올라가지만, 체결가 자체는 내가 부른 값이 아니라 시장이 계산한 하나의 값입니다.
예상체결가가 계속 바뀌는 이유
08:50에 화면의 숫자가 요동치는 것도 이제 설명됩니다. 예상체결가는 “지금 이 순간 마감된다면 얼마에 체결될까”를 위 계산으로 미리 돌려 본 값입니다. 그런데 그 30분 동안 주문은 계속 들어오고, 취소·정정도 자유롭습니다. 주문 하나가 들어오거나 빠질 때마다 누적 수량이 바뀌고, 균형점이 옮겨 갑니다. 그래서 체결이 한 건도 없는데 가격만 흔들립니다.
화면도 정규장과 다르게 생깁니다.
- 호가는 10단계가 아니라 매도·매수 각 3단계만 공개됩니다.
- 대신 예상체결가와 예상체결수량이 함께 표시됩니다.
⚠️ 그리고 예상체결가가 보이는 시간은 호가접수 시간보다 짧습니다. 시가 단일가의 호가접수는 08:30에 시작하지만, 예상체결가 공표는 08:50~09:00 10분간입니다. 2025년 3월 4일 제도 변경으로 08:40~09:00(20분)에서 지금의 10분으로 단축됐습니다. 8시 35분에 주문을 넣어도 예상체결가는 8시 50분이 되어야 보입니다. 그 20분은 “내가 낸 주문이 어디쯤인지 알 수 없는 구간”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단축은 시가 쪽에만 적용된 변경입니다. 종가 단일가(15:20~15:30)는 증권사 안내 기준으로 호가접수 10분 동안 예상체결가가 계속 표출됩니다. 시가의 사정을 종가에 그대로 옮겨 짐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09:00 정각에 딱 체결되지 않습니다 — 랜덤엔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09:00과 15:30에 정확히 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랜덤엔드(random end, 임의 종료) 때문입니다. 호가접수 종료 시각을 최대 30초 범위에서 거래소가 무작위로 정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마감 시각이 초 단위로 확정돼 있으면, 마지막 순간에 주문을 던져 예상체결가를 흔들어 놓고 다른 참여자가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는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종료 시점을 모르게 만들면 그 전략이 통하지 않습니다.
거래소 설명은 모든 단일가매매가 마감 시점으로부터 30초 이내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임의의 시간에 종료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시가·종가뿐 아니라 VI 발동 시의 2분 단일가에도 같은 임의연장이 붙습니다(2026년 9월 11일까지 있던 시간외 단일가에도 적용됐습니다).
단일가는 장 마감 뒤에도 켜집니다 — 시간외 두 종류의 차이
장이 끝난 뒤의 시장은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섞입니다. 정리하면 다릅니다.
| 구간 | 시간 | 가격이 정해지는 방식 |
|---|---|---|
|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 | 08:30~08:40 | 전일 종가로 고정 — 가격 경쟁 없음 |
| 장 종료 후 시간외 종가매매 | 15:40~16:00 | 당일 종가로 고정 — 가격 경쟁 없음 |
| 애프터마켓(시간외접속매매) | 16:00~20:00 | 단일가가 아니라 접속매매 — 2026년 9월 14일 신설 |
시간외 종가매매는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어 수량만 맞으면 체결됩니다. 그 뒤 오후 4시부터 여는 애프터마켓은 단일가가 아닙니다 — 정규장과 같이 호가가 맞닿는 순간순간 체결되는 접속매매이고, 가격 범위도 전일 종가 대비 상하 30%로 정규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다루는 단일가 계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2026년 9월 11일까지 이 자리에는 「시간외 단일가매매」가 있었습니다. 16:00~18:00에 10분마다 한 번씩(하루 최대 12회) 앞에서 본 단일가 계산을 되풀이하는 시장이었고, 가격 범위는 당일 종가 대비 ±10%, 지정가 주문만 받았습니다. 2016년 8월 이후 10년 동안 이어지다 9월 14일에 폐지됐습니다. 옛 화면 설명을 그대로 옮긴 글이 아직 많으니 날짜를 보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라진 규정도 하나 있습니다. 종전에는 넥스트레이드 경쟁매매 대상 종목이 KRX 시간외 단일가매매에서 제외돼, 오후 4시 이후 내 종목이 어느 창구에 있는지가 종목마다 갈렸습니다. 지금은 두 시장이 같은 종목을 같은 시간에 거래하므로 그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 시간 | 2026년 9월 11일까지 | 2026년 9월 14일부터 |
|---|---|---|
| 15:40~16:00 | KRX 시간외 종가매매 | KRX 시간외 종가매매(그대로) |
| 16:00~18:00 | 종목에 따라 KRX 시간외 단일가 또는 NXT 애프터마켓 | 두 시장 모두 애프터마켓(접속매매) |
| 18:00~20:00 | NXT 대상 종목만 거래 가능 | 두 시장 모두 애프터마켓(접속매매) |
저녁에 주문을 내면 증권사의 SOR(Smart Order Routing, 최선주문집행 시스템)이 두 시장 중 유리한 쪽을 골라 보냅니다. 두 시장의 차이는 대체거래소 NXT와 KRX 애프터마켓 편에 정리했습니다. 시간외 대량·바스켓매매는 종전대로 가능하고, 종료 시각이 18:00에서 20:00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에는 VI가 있습니다. 급변동한 종목만 2분간 접속매매에서 빠져 단일가로 체결되는 장치입니다. 동적 VI는 직전 체결가 대비 코스피200 종목 3%·그 밖의 종목과 코스닥 6%가 기준인데, 종가 단일가 시간대(15:20~15:30)에는 이 기준이 2%·4%로 좁아집니다. 종가가 형성되는 10분을 더 촘촘히 지키는 것입니다. 자세한 구분은 공매도·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차이 편에 정리해 뒀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단일가 시간대가 다릅니다
2025년 3월 4일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는 08:50~09:00과 15:20~15:30에 문을 닫습니다. 공식 시가와 종가는 KRX에서만 만들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앞에서 본 08:50이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KRX 시가 단일가의 호가접수는 08:30에 시작하니까, 08:30~08:50은 KRX 단일가와 NXT 프리마켓이 함께 열려 있고, 08:50부터 09:00까지는 KRX만 남습니다. 그 10분이 예상체결가가 공표되는 시간과 정확히 겹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함께 설계된 것입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08시30분~0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을 08시50분~09시의 10분간으로 단축하고, 동 10분 동안 넥스트레이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다”고 한 문장에 묶어 밝혔습니다. 종가 쪽도 같은 방식으로 15:20~15:30 10분을 유지하면서 그 10분간 NXT 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NXT 프리마켓(08:00~08:50)에서는 그동안 실시간 체결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NXT 대상 종목이라면 8시 40분에도 가격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KRX의 예상체결가가 아니라 NXT에서 실제로 체결된 가격입니다. 화면에 어느 시장의 가격이 표시되는지는 증권사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대신 NXT에는 KRX에 없는 단일가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가 단일가(15:30~15:40)입니다. 15:40에 한 번 체결해 애프터마켓의 시작 가격을 정하고, 그 뒤 15:40~20:00은 정규장과 같은 접속매매입니다. 프리마켓(08:00~08:50)도 접속매매라 가격이 실시간으로 움직입니다. 두 시장의 시간표 차이는 호가창 보는 법 편에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2026년 9월 14일부터 단일가 구간이 하나 줄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2026년 9월 14일부터 애프터마켓(시간외접속매매)을 16:00~20:00으로 신설하고, 기존 시간외 단일가매매를 폐지했습니다. 10분마다 끊기던 단일가가 정규장처럼 실시간으로 체결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 중 단일가 구간은 시가(09:00)·종가(15:30)·VI 발동 시 셋뿐입니다. 15:40~16:00 시간외 종가매매는 유지되고, 애프터마켓에는 VI가 적용되며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전 7시~7시 50분 프리마켓은 증권사의 전산 개발 부담 때문에 2027년 말로 연기됐습니다.
정리
- 하루 중 가격을 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정규장(09:00~15:20)은 접속매매, 장 시작 전(08:30~09:00)과 마감 전(15:20~15:30)은 단일가매매입니다.
- 정식 이름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3조 제1항)이고, 공식 시가·종가는 이 방식으로만 만들어집니다.
- ‘동시호가’는 규정에서 다른 뜻입니다. 시가 등이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그 가격대의 상한가 매수호가(또는 하한가 매도호가)를 접수 시각의 선후 없이 보는 것을 말하며, 이때 수량우선배분·위탁자우선 원칙이 적용됩니다. 일상어로는 단일가 시간대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굳어졌습니다.
- 체결가는 ‘가장 많은 수량이 체결되는 가격’입니다. 그 가격 이상 매수 누적과 그 가격 이하 매도 누적이 맞닿는 지점입니다.
- 모두가 같은 가격에 체결됩니다. 그래서 10,100원에 매수 주문을 낸 사람도 시가가 10,000원이면 10,000원에 삽니다.
- 미체결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① 체결가가 내 지정가보다 불리 ② 체결가와 같은 가격이지만 순서에서 밀림 ③ 반대편 물량 없음.
- 예상체결가는 주문이 들어오고 취소될 때마다 다시 계산돼 계속 바뀝니다. 공표 시간은 시가 단일가의 경우 08:50~09:00 10분간(2025년 3월 4일 단축)이고, 단일가 시간대에는 호가가 3단계만 공개됩니다.
- 08:30과 08:50은 다릅니다. 08:30은 거래소가 시가 단일가용 호가를 받기 시작하는 시각이고 08:50은 예상체결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시각입니다. 같은 구간을 자료마다 08:30~09:00 또는 08:50~09:00으로 적는 이유입니다.
- 랜덤엔드로 종료 시각이 최대 30초 임의 연장됩니다.
- 시간외 종가매매는 단일가가 아닙니다. 종가 하나로 고정된 거래입니다(08:30~08:40 전일 종가, 15:40~16:00 당일 종가). 개인도 증권사 앱에서 직접 주문할 수 있습니다.
- NXT는 08:50~09:00·15:20~15:30에 미운영이고, 대신 애프터마켓 시가 단일가(15:30~15:40)를 둡니다. 공식 시가와 종가는 KRX에서만 만들어집니다.
- 2026년 9월 14일부터 시간외 단일가매매가 폐지되고 애프터마켓(16:00~20:00) 접속매매가 열렸습니다. 하루 중 단일가 구간은 시가·종가·VI 셋으로 줄었습니다. 종전의 「NXT 대상 종목은 KRX 시간외 단일가에서 제외」 규정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 글의 계산은 호가창 보는 법 편의 호가·잔량 개념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브리핑이 09:00 이전에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 시가를 정하는 30분이 시작되기 전에 전날 미국장과 밤새 나온 재료를 정리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다음 공부방 글에서는 실적 시즌을 다룹니다. 미국은 은행→빅테크→반도체 순으로 실적이 이어지고, 한국은 잠정실적과 사업보고서 일정이 따로 돌아갑니다. 미국 기업이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는 관행이 다음날 한국장 개장 30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실적 발표 일정을 어디서 확인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 데이터 출처 및 기준일
- 단일가매매의 정식 명칭(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3조 제1항. 2026년 8월 확인.
- 동시호가로 간주되는 호가의 범위(단일가매매에 참여한 상한가 매수호가 또는 하한가 매도호가, 시장가호가 포함)와 수량 배분 대상이 그 가격대의 호가에 한정된다는 점(다른 가격대의 호가는 수량 배분 없이 가격 우선으로 처리), 단일가매매의 체결이 가격 및 시간우선원칙에 따른다는 점: 한국거래소 규정 안내 「단일가매매시 체결방법」(regulation.krx.co.kr)으로 2026년 8월 확인.
- 동시호가의 정의(‘시가 등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호가시간의 선후를 구분하지 않는 호가)와 적용 시 우선원칙(수량우선배분의 원칙, 위탁자우선의 원칙 — ETF·ETN·ELW는 위탁매매가 자기매매에 우선하고 각 호가군 안에서는 수량이 많은 호가가 우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 제3항 및 시행세칙 제34조 제1항·제2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7조 제3항 및 시행세칙 제19조 제1항.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규정 인용으로 2026년 8월 확인.
- 동시호가 적용 대상 세 가지(① 시가가 상·하한가로 결정 ② 서킷브레이커 발동에 따른 거래 중단 후 재개 시 최초가격이 상·하한가로 결정 ③ 전산장애·풍문 등에 따른 거래 중단 후 재개 시 최초가격이 상·하한가로 결정): 2026년 8월 증권사 매매제도 안내 및 시장제도 해설 자료 교차확인. ⚠️ 종가 결정 및 시간외 단일가매매에 동시호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자료도 있어, 본문에는 규정 문언이 확인된 ‘시가 등이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만 실었습니다.
- 동시호가 수량배분 3단계(① 매매수량단위의 100배 ② 남은 잔량의 2분의 1 ③ 나머지 잔량), 종전 6단계에서 축소: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개정, 2023년 1월 25일 시행. 증권사 제도개편 안내로 확인.
- 체결가격 결정 원리(낮은 가격부터 누적한 매도 수량과 높은 가격부터 누적한 매수 수량이 합치하는 가격, 체결 가능 수량이 가장 많은 가격): 한국거래소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 설명 및 2026년 8월 증권사 매매제도 안내 교차확인.
- 본문의 주문 예시(10,100원 매수 300주 등)와 체결 결과 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본 사이트가 만든 가상의 호가 상황이며 자체 계산입니다. 특정 종목의 실제 기록이 아닙니다. 체결 가능 수량은 각 가격 후보에서 ‘그 가격 이상 매수 누적’과 ‘그 가격 이하 매도 누적’의 작은 값으로 계산했고, 체결 순서는 가격 우선 → 시간 우선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 체결 가능 수량이 가장 많은 가격이 둘 이상일 때의 처리 규정은 규정 원문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예시는 최대가 하나로 정해지는 상황으로 구성했습니다.
- KRX 매매거래시간(시가 단일가 호가접수 08:30~09:00, 정규장 09:00~15:30, 종가 단일가 15:20~15:30,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 08:30~08:40, 장 종료 후 시간외 종가매매 15:40~16:00, 그리고 2026년 9월 14일부터 애프터마켓 16:00~20:00): 2026년 8월 증권사 매매거래시간 안내(미래에셋증권 등) 및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차확인, 애프터마켓은 2026년 9월 15일 확인.
- 시가 단일가 호가접수시간이 1시간(08:00~09:00)에서 30분(08:30~09:00)으로 단축: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2019년 4월 29일 시행. ⚠️ 일부 온라인 자료가 아직 08:00~09:00 또는 08:20 사전접수로 안내하고 있어 본문에는 현행 시간만 실었습니다.
- 시가 단일가 호가접수시간 08:30~09:00 유지 + 예상체결가 표출시간 08:40~09:00(20분) → 08:50~09:00(10분) 단축, 그 10분간 넥스트레이드 거래 중단(종가 단일가 15:20~15:30도 동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넥스트레이드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 관련) 원문 문언으로 확인 — “한국거래소의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08시30분~0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을 08시50분~09시의 10분간으로 단축하고 (…) 동 10분 동안 넥스트레이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다”. 2025년 3월 4일 시행, 증권사 제도개편 안내로 2026년 8월 재확인. ⚠️ 일부 자료가 이 단축을 ‘호가접수시간 단축’으로 잘못 옮기고 있어, 본문은 두 시각을 분리해 적었습니다.
- 단일가 시간대에는 호가가 매도·매수 각 3단계만 공개되고 예상체결가·예상체결수량이 표시됨: 2026년 8월 증권사 화면 안내 및 시장제도 해설 자료 확인. 거래소 규정 원문으로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단계 수는 증권사 화면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랜덤엔드(호가접수 종료 시각을 최대 30초 범위에서 무작위로 정함), 적용 범위: 한국거래소 규정 안내는 모든 단일가매매가 마감 시점으로부터 30초 이내 거래소가 정하는 임의의 시간에 종료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시가·종가 단일가, VI 2분 단일가, 그리고 2026년 9월 11일까지 있던 시간외 단일가 포함). 2026년 8월 확인.
- 종가 단일가(15:20~15:30)의 예상체결가가 호가접수 10분 동안 표출되며, 2025년 3월 4일 단축은 시가 쪽에만 적용됐다는 점: 2026년 8월 증권사 안내 및 제도개편 안내 확인. ⚠️ 거래소 1차 문서로는 종가 쪽 공표시간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9월 11일까지 적용된 폐지 제도] 시간외 단일가매매 세부 규칙(16:00~18:00, 10분 단위 최대 12회, 당일 종가 대비 ±10%이면서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 지정가만 허용, 당일 거래 미형성 종목 제외): 2026년 8월 증권사 안내 확인. 체결 주기 30분→10분, 가격범위 ±5%→±10% 확대는 2014년 9월 시행. 이 형태(16:00~18:00·10분 단위)는 2016년 8월 정규장 마감이 15:30으로 늦춰지면서 자리 잡아 10년간 유지됐습니다.
- VI 기준(동적 VI 직전 체결가 대비 코스피200 종목 3%·그 밖의 종목과 코스닥 6%, 종가 단일가 시간대 15:20~15:30에는 2%·4%, 정적 VI 기준가 대비 10%, 발동 시 해당 종목만 2분간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 한국거래소 규정 안내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은 주권·DR·ETF·ETN·수익증권, 코스닥시장은 주권·DR이며(2026년 8월 확인), 2021년 10월 18일 이후 신규상장 주권·DR과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종목은 상장일·이전상장일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배제 종목은 정리매매종목·단기과열종목입니다 — 같은 페이지의 ‘적용배제 종목’ 항목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2026년 8월 27일 재확인). 증권사 안내에 함께 등장하는 코스닥 관리종목 예외는 거래소 문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8월 27일 정정 — 이 글은 처음에 정리매매·단기과열까지 ‘거래소 문언 미확인’으로 적었으나, 거래소 페이지에 명시돼 있어 바로잡습니다.
- NXT 운영시간(프리마켓 08:00~08:50 접속매매, 메인마켓 09:00~15:20(증권사 안내는 시가 랜덤엔드 때문에 실제 체결 개시를 09:00:30으로 표기), 애프터마켓 시가 단일가 15:30~15:40, 애프터마켓 접속매매 15:40~20:00)과 KRX 단일가 시간대(08:50~09:00·15:20~15:30) 미운영: 2026년 8월 증권사 대체거래소 안내 교차확인. 넥스트레이드는 2025년 3월 4일 출범했습니다.
- [2026년 9월 11일까지 적용된 폐지 규정] NXT 경쟁매매 대상 종목은 KRX 시간외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시간외 종가매매·대량매매·바스켓매매는 NXT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4조의2(다자간매매체결회사 매매거래대상종목을 제외하기 위한 시행세칙 위임근거, 2025년 2월 5일 개정·2025년 3월 4일 시행) 및 시행세칙 제51조의2,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1조의3 및 시행세칙 제25조의2. 한국거래소 공시(2026년 5월 6일), 자본시장연구원 제도동향 자료, 관련 보도로 2026년 8월 확인. ⚠️ 조문 번호와 취지는 확인했지만 현행 조문의 문언 자체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거래소 법규검색이 기계 조회를 막고 있고, 웹에 공개된 업무규정 전문 파일은 이 개정이 반영되지 않은 구본입니다).
- NXT 매매체결대상 610종목(코스피 338·코스닥 272), 2026년 7월 1일 프리마켓부터 적용(2026년 9월 보도에는 606종목으로 적힌 것도 있어 분기 중에도 조정됩니다): 넥스트레이드 3분기 조정(코스피 20·코스닥 12종목 제외) 및 언론 보도(2026년 6월 26일). 직전 기준은 2026년 2월 12일~6월 30일 650종목(코스피 360·코스닥 290)이었습니다. ⚠️ 넥스트레이드 사이트의 ‘거래대상종목’ 표기(646종목)와 분기 공지의 매매체결대상 수가 일치하지 않아(대량·바스켓 전용 종목이 함께 집계된 것으로 보이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에는 분기 공지 기준 수치를 실었습니다. 종목 수는 거래량 한도에 따라 분기마다 조정되므로 이용 전 증권사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6년 9월 11일까지 적용된 폐지 제도] 시간외 단일가매매에 개인투자자가 참여 가능(증권사 HTS·MTS에서 지정가 주문), 대상은 코스피·코스닥 종목과 ETF·외국주식예탁증권(DR)이며 당일 거래 미형성 종목은 제외: 한국거래소 제도 설명 및 증권사 주문 안내로 2026년 8월 확인. ⚠️ 뒤를 이은 애프터마켓은 ETF·ETN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폐지된 제도와 대상 범위가 다릅니다.
- 2026년 9월 14일 애프터마켓(시간외접속매매) 16:00~20:00 신설 및 시간외 단일가매매 폐지 — 시행됨. 전일 종가 대비 상하 30%, 지정가·최우선지정가·최유리지정가만 허용, ETF·ETN 및 당일 정규장 미체결 종목 제외, 시간외 종가매매 15:40~16:00 유지, 시간외 대량·바스켓매매 종료시각 18:00→20:00 연장, VI 적용·사이드카 미적용(사이드카 발동시간을 정규장으로 한정), 프리마켓(07:00~07:50)은 2027년 말로 연기: 한국거래소 규정개정 및 관련 보도(2026년 3월 18일, 6월 19일, 6월 30일, 9월 9~14일) 교차확인, 2026년 9월 15일 확인. 시행 첫날 운영 결과는 대체거래소 NXT와 KRX 애프터마켓 편에 정리했습니다.
- 종가가 다음 날 기준가격 및 지수·순자산가치 산정의 기준이 됨: 한국거래소 기준가격 제도에 대한 증권사 안내로 2026년 8월 확인.
이 글은 공개된 거래소 규정·법령 해설·증권사 안내를 정리한 교육·정보 제공 목적의 자료이며, 특정 종목이나 매매 시점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주문 예시는 체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가상의 상황입니다. 거래시간·체결 규칙·주문 유형은 시장(KRX·NXT)과 증권사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제도 개정으로 변경되므로, 실제 주문 전 거래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