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공부방 · 개념 한 조각
공매도·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차이 — 급락장에 켜지는 장치들
2026년 7월 코스피는 23거래일 가운데 15일에 사이드카나 서킷브레이커가 걸렸습니다. 아무 장치도 작동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간 날이 8거래일뿐이었다는 뜻입니다. 7월 2일에는 장이 열리고 7분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했고, 7월 28일과 29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로 멈춰 섰습니다.
그런 날 뉴스에는 세 단어가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공매도,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나란히 나오니 비슷한 것들처럼 보이는데, 사실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돈을 버는 방법이고, 둘은 시장을 멈추는 장치입니다.
오늘은 이 셋을 갈라 놓겠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각각이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정리합니다.
먼저, 셋은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은 공매도만 결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 정체 | 누가 하나 | 무엇을 하나 | |
|---|---|---|---|
| 공매도 | 거래 방식 | 투자자 |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판다 |
| 사이드카 | 시장의 브레이크 | 한국거래소 | 프로그램매매 주문을 5분간 멈춘다 |
| 서킷브레이커 | 시장의 브레이크 | 한국거래소 | 시장 전체를 멈춘다 |
공매도는 투자자가 선택하는 거래 방법이고,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는 시장이 너무 빨리 움직일 때 거래소가 강제로 거는 제동장치입니다. 급락장 기사에 셋이 함께 나오는 건 원인과 대응이 같은 화면에 잡히기 때문이지, 같은 부류라서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씩 봅니다.
공매도 — 빌려서 먼저 파는 것
공매도(空賣渡, short selling)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다시 사서 갚는 거래입니다. 한자 ‘공’(空)이 ‘비었다’는 뜻이니,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이름입니다.
순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0만원짜리 주식이라고 하겠습니다.
- 주식을 가진 쪽에게 빌린다(수수료를 낸다)
- 빌린 주식을 시장에 판다 → 10만원이 들어온다
- 주가가 8만원으로 내리면 다시 산다 → 8만원이 나간다
- 주식을 갚는다 → 차액 2만원이 남는다(수수료·이자 제외)
즉 주가가 내려야 이익입니다. 보통의 매수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면 공매도는 순서를 뒤집어 “비싸게 팔고 싸게 산다”입니다.
그럼 주식은 누가 빌려주는 걸까요. 주식을 오래 들고 있는 연기금·자산운용사·보험사 같은 곳입니다. 어차피 당장 팔 생각이 없는 주식이니 수수료를 받고 잠시 빌려주는 것이고, 빌려 간 쪽은 정해진 기간 안에 같은 종목을 같은 수량만큼 사서 돌려주면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 둡니다.
첫째, 반드시 빌린 뒤에 팔아야 합니다. 빌리지도 않고 파는 것을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라고 하며 국내에서 금지돼 있습니다. 빌린 주식으로 하는 것은 차입 공매도로 허용됩니다. 빌리지 않고 팔면 정작 넘겨줄 주식이 없어 거래가 깨질 수 있고, 빌릴 수 있는 수량이라는 한계마저 사라져 매도 물량을 얼마든지 쏟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손실에 한계가 없습니다. 주식을 사면 최악의 경우 원금을 다 잃고 끝나지만, 공매도는 주가가 오를수록 갚을 때 드는 돈이 계속 커집니다. 10만원에 팔았는데 30만원이 되면 20만원을 물어내야 하고, 그 위로도 끝이 없습니다.
국내 공매도 제도,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국내 공매도는 2023년 11월 전면 금지됐다가 2025년 3월 31일에 전면 재개됐고, 이 글을 쓰는 2026년 8월 현재까지 재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재개와 함께 들어온 장치들이 지금의 제도를 이룹니다.
표를 보기 전에 말 두 개만 풀어 두겠습니다. 대차와 대주는 둘 다 주식을 빌리는 것인데 빌리는 쪽이 다릅니다 — 대차는 기관끼리, 대주는 개인이 증권사에서 빌리는 것입니다.
| 장치 | 내용 |
|---|---|
|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 일정 규모 이상 공매도하는 기관·법인은 무차입을 걸러 내는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을 갖춰야 함(규모가 작은 법인은 증권사에 주식을 미리 입고해 두는 방식으로 갈음) |
| NSDS(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 한국거래소가 기관이 실제로 빌려 둔 주식과 낸 주문을 맞대어 보고, 빌리지 않고 판 것이 없는지 점검 |
| 대차 상환기간 | 공매도 하려고 빌린 주식은 90일 안에, 연장을 포함해도 최장 12개월 안에 갚아야 함 |
| 담보비율 | 개인 대주도 대차와 같은 105%(100만원어치를 빌리면 105만원어치를 담보로 맡긴다) |
| 벌칙 | 고의로 빌리지 않고 판 경우 벌금이 부당이득액의 3~5배 → 4~6배 |
여기에 오래된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업틱룰(up-tick rule)입니다. 공매도 주문은 바로 직전에 실제로 거래된 가격보다 낮은 값에 낼 수 없습니다. 값을 계속 낮춰 부르며 주가를 끌어내리는 것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사이드카 — 프로그램매매만 5분 멈춘다
여기서부터가 브레이크입니다. 사이드카(sidecar)는 정식 명칭이 프로그램매매 호가효력 일시정지입니다. 낯선 말이 섞여 있는데, 호가(呼價)란 “얼마에 사겠다·팔겠다”며 내놓는 주문 가격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름을 풀면 프로그램매매로 낸 주문을 잠시 없는 셈 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프로그램매매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종목마다 하나씩 주문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짜 둔 조건에 따라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사고파는 주문입니다. “선물 가격이 어느 선 아래로 내려가면 담고 있던 주식 바구니를 통째로 판다”는 식입니다. 한 번에 나가는 물량이 크고 속도도 빨라서, 시장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그 쏠림을 더 키웁니다. 사이드카는 이 주문만 골라 잠깐 멈춰 세우는 장치입니다.
발동 기준을 보기 전에 선물도 짚고 갑니다. 선물(先物)은 지금 정한 가격으로 나중에 사고팔기로 미리 맺어 두는 계약입니다. ‘코스피200 선물’은 코스피200 지수를 걸고 맺는 그 계약이고, 여기서 코스피200은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 가운데 대표 격인 200개를 묶어 만든 지수입니다(코스닥150도 같은 방식입니다). 선물은 앞으로 지수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예상이 담기다 보니, 실제 주식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무엇을 보고 멈출까요. 요건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다릅니다.
사이드카 발동 기준 — 코스피와 코스닥
| 코스피 | 코스닥 | |
|---|---|---|
| 기준 지표 | 코스피200 선물 | 코스닥150 선물 |
| 발동 요건 | 선물이 ±5%(오르든 내리든 5%) 움직인 상태가 1분 이상 지속 | 선물이 ±6% 움직이고 그와 동시에 코스닥150 지수도 ±3% 움직인 상태가 1분 이상 지속 |
| 조치 | 프로그램매매 호가 효력 5분간 정지 | 좌동 |
| 횟수 | 하루 1회만 | 좌동 |
| 발동 안 하는 시간 | 장 종료 40분 전(14:50) 이후 | 좌동 |
표에서 눈여겨볼 것이 둘 있습니다.
첫째, 코스피는 현물 지수가 아니라 선물을 봅니다.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피200 선물이 5% 움직였는지를 봅니다. 선물이 현물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선물의 급변동이 현물로 옮겨붙기 전에 제동을 걸겠다는 설계입니다. 다만 코스닥은 선물만으로는 발동하지 않습니다 — 코스닥150 선물이 6% 움직이고 코스닥150 지수까지 3% 움직여야 걸립니다. 같은 사이드카라도 두 시장의 요건 구조가 다릅니다.
둘째, 오를 때도 발동합니다. 하락만이 아니라 상승도 대상입니다. 급락 때는 매도 사이드카, 급등 때는 매수 사이드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이드카는 주식 거래 전체를 멈추지 않습니다. 프로그램매매 주문만 5분간 효력을 잃을 뿐, 개인이 내는 보통의 주문은 그대로 체결됩니다. 바로 뒤에 나올 서킷브레이커가 시장의 모든 거래를 세우는 것과 견주면 훨씬 가벼운 제동이고, 발동 문턱도 더 낮아 급변동 국면에서는 대개 사이드카가 먼저 걸립니다.
서킷브레이커 — 시장 전체를 멈춘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는 정식 명칭이 매매거래중단입니다. 이름 그대로 시장 전체의 거래를 멈춥니다. 집에 전기가 과하게 흐르면 차단기가 ‘탁’ 하고 내려가 전원을 끊는데, 바로 그 차단기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지수가 얼마나 떨어졌느냐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에 적용되며, 기준은 전일 종가 대비 하락률입니다.
| 단계 | 발동 요건(1분 이상 지속) | 조치 |
|---|---|---|
| 1단계 | 지수 8% 이상 하락 | 20분 중단 → 이후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재개 |
| 2단계 | 15% 이상 하락 + 1단계가 걸린 시점의 지수보다 1% 이상 추가 하락 | 20분 중단 → 이후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재개 |
| 3단계 | 20% 이상 하락 + 2단계가 걸린 시점의 지수보다 1% 이상 추가 하락 | 당일 장 종료 |
2·3단계에 “앞 단계가 걸린 시점보다 1% 이상 더 내려가야 한다”는 조건이 따로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거래를 또 멈추려면 시장이 실제로 더 나빠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재개된 뒤 앞 단계 언저리에서 오르내리는 것만으로 다음 단계가 걸리지 않도록 막아 둔 장치입니다.
각 단계는 하루에 한 번씩만 발동합니다. 1·2단계는 사이드카와 마찬가지로 장 종료 40분 전(14:50) 이후에는 발동하지 않습니다. 3단계는 그 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어차피 장을 끝내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5조 및 시행세칙).
중단이 풀린 뒤의 단일가 매매는 평소의 거래 방식과 다릅니다. 평소 주식시장은 조건이 맞는 주문끼리 계속 체결되는 접속매매로 돌아가는데, 중단이 풀린 직후 10분은 주문만 모았다가 한 번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합니다. 재개하자마자 다시 폭주하지 않도록 속도를 늦추는 장치입니다. 접속매매와 단일가의 차이는 호가창 보는 법 편에서 다뤘습니다.
개별 종목에는 VI가 따로 있습니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는 시장 단위 장치입니다. 지수를 보고 발동하니, 종목 하나가 아무리 튀어도 지수가 움직이지 않으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실제로 겪는 급변동은 대개 시장 전체가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그 한 종목에서 일어납니다.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이 VI(Volatility Interruption, 변동성완화장치)입니다.
VI가 걸리면 무슨 일이 생기나
앞서 본 것처럼 평소 주식은 조건이 맞는 주문끼리 곧바로 체결되는 접속매매로 거래됩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의 가격이 짧은 시간에 확 튀면, 거래소가 그 종목 하나만 2분 동안 접속매매에서 빼냅니다. 그 2분 동안에는 이렇게 됩니다.
- 주문은 계속 받되 체결은 시키지 않습니다 — 주문만 쌓입니다
- 2분이 지나면 쌓인 주문을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한 번에 체결합니다(단일가 매매)
- 그다음 다시 평소의 접속매매로 돌아갑니다
증권사 앱에서 갑자기 호가가 멈추고 ‘VI 발동’ 표시가 뜨는 순간이 이때입니다. 앱이 고장 난 것도, 주문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정해진 절차대로 잠깐 숨을 고르는 중입니다. 노리는 효과는 서킷브레이커와 같습니다 — 서로를 밀어 올리거나 끌어내리는 주문의 연쇄를 끊고, 그사이 투자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종목 하나짜리 서킷브레이커인 셈입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 동적 VI와 정적 VI
같은 VI라도 “무엇과 견주어 튀었다고 보느냐”가 다릅니다.
| 동적 VI | 정적 VI | |
|---|---|---|
| 견주는 기준 | 직전 체결가 | 직전 단일가(장이 열리기 전에는 전일 종가, 시가가 정해진 뒤에는 그 시가, VI가 한 번 발동한 뒤에는 그때의 단일가) |
| 잡아내는 움직임 | 순간적으로 확 튀는 것 | 하루 동안 쌓인 것 |
| 발동 폭 | 코스피200 종목 3%, 그 밖의 종목과 코스닥 6%(종가 단일가 시간인 15:20~15:30에는 2%·4%로 더 촘촘) | 시장 구분 없이 10% |
| 조치 | 2분간 단일가 매매 | 좌동 |
숫자를 넣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전일 종가가 10,000원이고 그날 시가(그날 처음 체결된 가격)도 10,000원에 정해진 코스닥 종목이라고 하겠습니다.
- 직전에 10,000원에 체결됐는데 바로 다음 체결이 10,600원에서 이뤄지려 한다면 → 직전 체결가 대비 6% → 동적 VI
- 아침부터 조금씩 밀려 올라 11,000원에 닿았다면 → 기준가 대비 10% → 정적 VI
두 번째 경우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작아서 동적 VI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의 이동 거리를 따로 재는 정적 VI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또 VI에는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같은 하루 1회 제한이 없어, 같은 종목이 하루에 여러 번 걸리기도 합니다.
다만 VI가 모든 종목에 붙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매매종목(상장폐지가 확정돼 마지막으로 거래되는 기간의 종목)과 단기과열종목(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해 거래소가 따로 지정한 종목)에는 VI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정리매매종목은 가격제한폭(상·하한가)도 없어서, 하루 안에 가격이 어디까지 움직일지를 막아 주는 장치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덧붙입니다. 2025년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에도 이 장치들이 적용되는데,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하면 NXT에도 같은 조치가 함께 적용되지만, VI는 NXT가 동적 VI만 운영하고 발동 시 2분간 거래를 정지합니다(2026년 9월 14일부터는 NXT에도 정적 VI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두 시장의 차이는 호가창 보는 법 편에 정리돼 있습니다.
세 장치는 서로 다른 크기의 사고를 막습니다
지금까지 본 세 가지 브레이크를 멈추는 범위가 좁은 것부터 넓은 것 순으로 세우면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 장치 | 멈추는 범위 | 멈추는 시간 | 무엇을 보고 발동하나 |
|---|---|---|---|
| VI | 그 종목 하나 | 2분 단일가 | 그 종목의 가격 |
| 사이드카 | 프로그램매매 주문 | 5분 효력정지 | 코스피는 선물 ±5%, 코스닥은 선물 ±6%+지수 ±3% |
| 서킷브레이커 | 시장 전체 | 20분(3단계는 당일 종료) | 현물 지수 −8%·−15%·−20% |
VI는 가장 자주 걸리고, 가장 좁게 걸립니다. 대상이 종목 하나뿐이라 발동해도 멈추는 것은 그 종목의 거래뿐이고, 나머지 시장은 평소대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서킷브레이커는 가장 드물게 걸리고, 가장 넓게 걸립니다. 지수가 8% 넘게 빠져야 하니 좀처럼 발동하지 않지만, 한 번 걸리면 그 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거래가 함께 멈춥니다. 사이드카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 멈추는 대상이 특정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이되, 거래 전부가 아니라 프로그램매매 주문만입니다.
그래서 셋은 서로를 대신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닙니다. 종목 하나가 튀는 일, 프로그램 주문이 한쪽으로 쏠리는 일,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일은 크기가 서로 다른 사고이고, 각각에 맞는 크기의 제동장치가 하나씩 붙어 있는 것입니다.
2026년에는 이 장치들이 얼마나 발동했나
올해는 이 장치들이 유례없이 자주 작동한 해입니다.
- 7월 2일 — 정규장 개장 후 7분 만에 코스피200 선물이 5% 넘게 떨어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고, 같은 날 12시 47분에는 코스닥150 선물이 6% 이상, 코스닥150 지수가 3% 이상 하락해 코스닥에도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 7월 한 달 전체 — 거래일은 23일이었는데, 그 가운데 15일에 코스피에서 사이드카나 서킷브레이커가 걸렸습니다. 아무 장치도 작동하지 않고 지나간 날은 8거래일뿐입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15회(매도 9회·매수 6회), 코스닥 사이드카는 12회 발동했습니다.
- 7월 28~29일 — 코스피에 서킷브레이커가 이틀 연속으로 걸렸습니다. 같은 이틀 코스닥에도 함께 걸려, 두 시장이 이틀 내리 멈춘 것은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이로써 7월 한 달 코스피 서킷브레이커는 4회(7월 7·13·28·29일)가 됐습니다. 다만 넷 다 1단계였습니다 — 앞의 표에서 본 2단계·3단계까지 간 날은 없었습니다.
- 사이드카 연간 기록 — 유가증권시장 사이드카는 8월 16일까지 올해에만 47회 발동해 역대 연간 최다를 새로 썼습니다. 종전 최다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의 26회였습니다.
- 서킷브레이커 연간 기록 — 코스피 서킷브레이커는 올해 9회(3월 2회·6월 3회·7월 4회) 걸렸고, 역시 전부 1단계였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2026년 이전까지 코스피에서 걸린 것은 모두 6번뿐이었으니, 올해 한 해가 그 이전 28년치를 넘어선 셈입니다.
브레이크가 자주 걸린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빠르게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다만 발동 횟수 자체가 시장의 방향을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 매수 사이드카도 사이드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 47회를 갈라 보면 매도 24회, 매수 23회로 거의 반반입니다. 내릴 때만큼 오를 때도 급했다는 뜻입니다.
이 국면에서 배율 상품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는 레버리지 ETF 음의 복리 편에서 숫자로 다뤘습니다.
정리
- 공매도만 성격이 다릅니다.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가 거래소가 거는 브레이크라면, 공매도는 투자자가 고르는 거래 방식입니다. 급락장 기사에 함께 나올 뿐 같은 부류가 아닙니다.
- 공매도는 빌려서 먼저 파는 것이고 주가가 내려야 이익입니다.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 직전 체결가보다 낮게 못 내는 업틱룰이 있습니다. 국내는 2025년 3월 31일 전면 재개 후 2026년 8월 현재까지 그 상태입니다.
- 사이드카는 코스피는 선물 ±5%, 코스닥은 선물 ±6%와 지수 ±3%가 함께 움직여 1분 지속될 때 프로그램매매 호가만 5분간 멈춥니다. 하루 1회, 14:50 이후에는 발동하지 않습니다.
- 서킷브레이커는 지수가 8%·15%·20% 하락할 때 단계별로 시장 전체를 20분 멈추고, 3단계는 당일 장을 끝냅니다.
- 개별 종목은 VI가 담당합니다. 그 종목만 2분간 접속매매에서 빠져 주문이 쌓였다가 하나의 가격으로 한 번에 체결되며, 직전 체결가와 견주는 동적 VI와 직전 단일가와 견주는 정적 VI(10%)로 나뉩니다. 정적 VI의 기준은 발동될 때마다 갱신되므로, 보합에서 출발해 상한가까지 오르는 종목은 보통 정적 VI를 두 번 거칩니다.
- 2026년은 이 장치들이 역대급으로 자주 걸린 해입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8월 16일까지 47회로 연간 최다(종전 2008년 26회)이고, 7월 한 달만 놓고 보면 23거래일 중 15일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서킷브레이커도 코스피에서만 올해 9회 발동했지만 전부 1단계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다음 공부방 글에서는 레버리지 ETN과 ETF의 차이를 다룹니다. 같은 2배를 내건 상품인데 왜 위험의 종류가 다른지, ETN이 자산을 담는 대신 증권사가 지급을 약속하는 구조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만기와 조기청산 조항은 어떻게 읽는지 정리하겠습니다.
📊 데이터 출처 및 기준일
- 국내 공매도 전면 재개 — 2025년 3월 31일(월) 시행, 일정 규모 이상 공매도하는 기관·법인의 무차입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그 밖의 법인은 증권사 사전입고로 갈음),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90일·연장 포함 최장 12개월, 개인 대주 담보비율 105%,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 벌금 부당이득액의 3~5배 → 4~6배: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5년 3월 21일). 2023년 11월 전면 금지에서 약 17개월 만의 재개이며, 2026년 8월 현재까지 재개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업틱룰 — 차입공매도 호가는 직전 가격 이하로 제출할 수 없음(직전 가격이 그 이전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직전 가격까지 허용), 시장조성 등 예외 있음: 자본시장법령 및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본문은 초보 독자를 위해 “직전 체결가보다 낮은 가격에 낼 수 없다”로 단순화했습니다.
-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호가효력 일시정지) — 코스피는 코스피200 선물 ±5%, 코스닥은 코스닥150 선물 ±6%와 코스닥150 지수 ±3%를 함께 충족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3조·시행세칙 제14조), 프로그램매매 호가 5분간 효력정지, 1일 1회, 장 종료 40분 전(14:50) 이후 미발동: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및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2026년 8월 확인.
-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중단) — 1단계 8%·2단계 15%(직전 단계 발동 시점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동시 충족)·3단계 20%(동일) 하락이 1분 이상 지속, 1·2단계는 20분 중단 후 10분 단일가, 3단계는 당일 장 종료, 각 단계 1일 1회, 1·2단계는 14:50 이후 미발동(3단계는 시간 제한 없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5조 및 시행세칙,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8월 확인.
- VI(변동성완화장치) — 동적 VI는 직전 체결가 대비 코스피200 종목 3%·그 밖의 종목과 코스닥 6%(종가 단일가 시간 15:20~15:30에는 2%·4%), 정적 VI는 기준가 대비 10%, 발동 시 해당 종목만 2분간 접속매매를 중단하고 단일가 매매로 체결,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와 달리 1일 발동 횟수 제한 없음, 적용배제 종목은 정리매매종목·단기과열종목(「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의 ‘적용배제 종목’ 항목, 2026년 8월 27일 확인): 한국거래소 시장 안정화 장치 안내 및 언론 보도(2026년 7월 24일). 정적 VI의 기준가는 시가가 정해진 뒤에는 직전 단일가로 갱신되므로, 본문 예시는 시가가 전일 종가와 같게 형성된 경우를 전제로 했습니다. 10,000원 예시는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 지어낸 수치이며 특정 종목의 실제 기록이 아닙니다. 실제 발동 시에는 2분에 더해 최대 30초의 임의연장(랜덤엔드)이 붙을 수 있으나 본문에서는 생략했습니다.
- NXT는 2026년 9월 14일부터 정적 VI 도입 예정: 언론 보도(2026년 8월). 이 글을 쓰는 2026년 8월 17일 현재는 동적 VI만 운영됩니다.
- 넥스트레이드(NXT)에도 한국거래소의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가 연동되며, VI는 동적 VI만 운영하고 발동 시 2분 거래 정지: 증권사 NXT 이용 안내, 2026년 8월 확인.
- 2026년 7월 코스피 거래일 23일 중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발동일 15일(무발동 8일), 코스피 사이드카 15회(매도 9·매수 6), 코스닥 사이드카 12회,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4회(7월 7·13·28·29일, 전부 1단계), 2026년 코스피 사이드카 누계 47회(매도 24·매수 23, 2026년 8월 16일 기준),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누계 9회(3월 2·6월 3·7월 4, 전부 1단계): 한국거래소 KIND 시장운영 공시 전수 집계(kind.krx.co.kr). 발동은 건별로 「유가증권시장 매도/매수 사이드카(Side car) 발동」·「매매거래 일시중단(1단계 CB 발동)」 등의 공시로 게시되며, 이 글은 2026년 1월 1일~8월 16일 공시를 직접 세어 집계했습니다.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발동 이력은 공공데이터포털·KOSIS 등에 통계 데이터셋으로 개방돼 있지 않아, 건별 공시가 사실상의 1차 출처입니다.
- 집계 기준에 관한 주의 — 2026년 7월 16일 파이낸셜뉴스는 “7월 코스피에서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지 않은 날은 사흘”이라고 보도했고 널리 인용됐지만, 이는 7월 1~16일 12거래일에 한정되며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센 값입니다(7월 14일은 코스닥에만 사이드카가 걸린 날입니다). 같은 구간을 코스피만으로 세면 무발동일은 나흘입니다. 이 글은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해당 수치를 쓰지 않고, 위의 공시 전수 집계로 7월 한 달 전체를 코스피 기준으로 다시 셌습니다.
- 2026년 7월 28일·29일 코스피·코스닥 서킷브레이커 이틀 연속 발동, 두 시장 동반 이틀 연속은 사상 최초: KIND 공시 및 언론 보도(2026년 7월 29일). 발동 시점의 지수 하락률과 그날 종가 하락률은 서로 다른 값이라 본문에는 싣지 않았습니다.
- 사이드카 종전 연간 최다는 2008년 26회, 제도 도입 이후 2026년 이전까지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6회: 언론 보도(2026년 7월 16일·7월 31일).
이 글은 공개된 법령·규정·보도자료와 언론 보도를 정리한 교육·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이며, 특정 거래 방식이나 상품을 권유하지 않고 제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매도는 손실이 원금을 넘어설 수 있는 거래이며, 개인투자자의 이용에는 별도의 요건이 붙습니다. 제도 세부 사항과 발동 통계는 시점에 따라 변하므로 거래 전 한국거래소 공지와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