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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창 보는 법 — 10단 잔량·호가 단위·시장가 주문이 뜻하는 것
MTS(Mobile Trading System, 모바일 주식거래 시스템)에서 종목을 처음 누르면 숫자가 스무 줄쯤 쏟아집니다. 위쪽에 파란 숫자 열 줄, 아래쪽에 붉은 숫자 열 줄, 그 옆에 각각 붙은 잔량. 이 화면이 호가창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은 “지금 얼마에 사고팔렸다”가 아닙니다. 아직 체결되지 않고 줄 서 있는 주문의 대기표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보면 호가창은 그냥 정신없는 숫자판이고, 알고 보면 시장의 주문 장부입니다.
오늘은 호가창의 칸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왜 가격을 아무 숫자로나 낼 수 없는지, 그리고 “잔량이 많으면 오른다”는 말에 근거가 있는지를 한국거래소 규정과 계산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호가창은 ‘체결 대기표’입니다
호가(呼價)는 “이 가격에 몇 주 사겠다/팔겠다”고 시장에 제출한 주문입니다. 그리고 잔량은 그 가격에 아직 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주문 수량입니다.
국내 증권사 화면은 대개 이렇게 배치됩니다.
| 화면 위치 | 내용 | 통상적인 색 |
|---|---|---|
| 위쪽 10줄 | 매도호가 — 팔겠다고 걸어 둔 가격, 위로 갈수록 비쌈 | 파란색 계열 |
| 가운데 | 현재가(가장 최근 체결가) | 등락에 따라 다름 |
| 아래쪽 10줄 | 매수호가 — 사겠다고 걸어 둔 가격, 아래로 갈수록 쌈 | 붉은색 계열 |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칸은 맨 아래 매도호가와 맨 위 매수호가입니다. 이 둘이 서로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가격이고, 각각 매도 1호가와 매수 1호가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사려면 매도 1호가를 집어야 하고, 지금 당장 팔려면 매수 1호가에 넘겨야 합니다.
이 두 가격의 차이를 스프레드(spread, 호가 간격)라고 합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이 간격이 곧 거래 비용입니다.
몇 가지 오해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 10단이 전부가 아닙니다. 증권사 화면은 매도·매수 각 10단계까지 보여 줍니다(그래서 ‘10단 호가창’입니다). 그보다 위나 아래 가격에 걸린 주문은 화면에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 시장가 주문은 잔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가격 상관없이 지금 사겠다”는 주문은 대기하지 않고 즉시 체결되므로, 호가창에 쌓이지 않고 체결 내역으로만 지나갑니다.
- 잔량은 약속이 아닙니다. 체결되기 전까지 주문은 언제든 취소·정정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본 100만 주가 1초 뒤에 사라져도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가격은 아무 숫자로나 낼 수 없습니다 — 호가가격단위
19,999원에 매수 주문을 넣으려 하면 거부됩니다. 종목마다 호가가격단위(1틱)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의 호가가격단위를 같게 통일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기준은 이렇습니다.
| 주가 | 호가가격단위(1틱) | 낼 수 있는 가격의 예 |
|---|---|---|
| 2,000원 미만 | 1원 | 1,857원 |
| 2,000원 이상 5,000원 미만 | 5원 | 3,455원 |
| 5,000원 이상 20,000원 미만 | 10원 | 12,340원 |
| 2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 50원 | 34,550원 |
| 50,000원 이상 200,000원 미만 | 100원 | 87,300원 |
| 2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 | 500원 | 345,500원 |
| 500,000원 이상 | 1,000원 | 812,000원 |
⚠️ 예외가 있습니다.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ETN(Exchange Traded Note, 상장지수증권)·ELW(Equity Linked Warrant, 주식워런트증권)는 이 개정에서 빠져 5원 단위를 유지했습니다(ETF 편에서 다룬 상품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그런데 ETF·ETN에는 그 뒤에 개정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2,000원 미만 ETF·ETN은 1원 단위로 좁혀졌습니다. 값이 몇백 원까지 내려간 이른바 ‘동전 ETF’에서 한 호가가 5원씩 뛰면 그 자체로 1% 넘게 움직여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원 이상인 ETF·ETN은 5원씩, 2,000원 미만은 1원씩 움직입니다.
2023년 개정은 촘촘하게 만드는 방향이었습니다. 1만~2만 원 구간은 50원에서 10원으로, 10만~20만 원 구간은 500원에서 100원으로 좁혀졌습니다. 호가 간격이 좁아지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의 최소 격차가 줄어 거래 비용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 표에는 초보가 잘 놓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구간 경계를 넘는 순간 1틱의 체감 크기가 갑자기 뛴다는 점입니다.
19,990원짜리 주식은 한 칸이 10원(주가의 0.050%)입니다. 그런데 20,000원이 되는 순간 한 칸이 50원(0.250%)으로 바뀝니다. 200,000원 경계에서도 똑같이 100원에서 500원으로 5배 뜁니다.
즉 주가가 2만 원·5만 원·20만 원·50만 원 선을 갓 넘긴 종목은 호가 한 칸이 가장 ‘비싼’ 상태입니다. 단기 매매에서 이 차이는 그대로 비용이 됩니다.
체결가·체결량, 그리고 체결강도
호가창 옆이나 아래에는 체결 내역이 흐릅니다. 여기서 체결가는 실제로 거래가 성립한 가격, 체결량은 그때 오간 수량입니다. 호가창의 잔량이 ‘예정’이라면 체결 내역은 ‘결과’입니다.
체결이 어떤 방향으로 일어났는지 구분하는 관행도 있습니다. 매도호가를 사 간 체결(사는 쪽이 급했다)과 매수호가에 팔아 넘긴 체결(파는 쪽이 급했다)을 색으로 나눠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숫자로 만든 지표가 체결강도입니다.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체결강도 = 매수 체결량 ÷ 매도 체결량 × 100
100을 넘으면 매도호가를 걷어 가는 거래가 더 많았다는 뜻으로, 100 아래면 반대로 읽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입니다.
⚠️ 다만 체결강도는 거래소가 공시하는 공식 지표가 아니라 증권사가 자체 산출해 제공하는 화면 항목입니다. 증권사·화면마다 집계 구간(당일 누적인지 최근 몇 분인지)이 다를 수 있어, 서로 다른 앱의 숫자를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체결 순서는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가격에 여러 명이 줄을 섰다면 누가 먼저 체결될까요.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이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 가격 우선 — 사는 주문은 비싸게 부른 쪽이, 파는 주문은 싸게 부른 쪽이 먼저 체결됩니다.
- 시간 우선 — 같은 가격이면 먼저 접수된 주문이 먼저 체결됩니다.
그리고 단일가로 정해진 가격이 상한가나 하한가일 때는 규정이 말하는 동시호가가 되어 원칙이 하나 더 붙습니다 — 수량 우선입니다. 접수 시각의 선후를 지우고 수량이 많은 호가부터 나눠 줍니다. 두 가지를 함께 짚어야 합니다. 첫째, 종가를 정할 때는 이 배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거래소 규정 안내가 “종가결정시에는 적용되지 않음”이라고 명시합니다). 둘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적용되는 위탁자우선의 원칙(증권사 자기 주문보다 고객 주문이 먼저)은 ETF·ETN·ELW에만 적용되고 일반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구분은 동시호가 편에 있습니다.
수량 배분 방식은 2023년 1월 25일 개정으로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었습니다 — ① 매매수량단위의 100배 ② 남은 잔량의 2분의 1 ③ 나머지 잔량 순서로 나눠 줍니다.
참고. 위탁자매매 우선원칙은 같은 개정에서 파생상품시장에서만 폐지됐고, 주식이 거래되는 증권상품시장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26년의 호가창은 두 개입니다 —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시간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짚어야 할 사정이 있습니다. 한국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 한 곳이 아닙니다.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NXT)가 2025년 3월 4일 출범해 같은 종목이 두 곳에서 거래됩니다.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종목 중 일부가 NXT에서도 거래되는데, 2026년 3분기(7월 1일~) 기준 대상은 610개입니다(코스피 338개·코스닥 272개. 거래량 한도 관리로 분기마다 조정되며, 직전 기준은 2026년 2월 12일~6월 30일의 650개였습니다.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ETN(Exchange Traded Note, 상장지수증권)은 아직 대상이 아니며 2026년 11월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낸 호가는 넥스트레이드에서 유효하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시장의 호가창이 각각 따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종목인데도 같은 순간 두 시장의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장치가 두 가지 있습니다.
- SOR(Smart Order Routing, 자동 주문 전송 시스템) — 증권사가 주문을 두 시장 중 유리한 쪽으로 자동 전송합니다. 자본시장법상 최선집행의무를 적용받습니다.
- 통합시세 — 두 시장의 호가를 한 화면에 합쳐, 매수는 높은 호가·매도는 낮은 호가를 앞에 놓아 보여 주는 화면입니다. 증권사 화면에서는 이 화면의 잔량을 ‘통합잔량’이라고 부릅니다 — KRX와 NXT의 잔량을 합친 값이라는 뜻이고, 거래소별로 나눠 보려면 화면을 ‘개별’로 바꿔야 합니다.
즉 내가 보고 있는 호가창이 두 시장 중 어느 쪽인지, 아니면 둘을 합친 통합 화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잔량을 세는 의미가 화면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참고. 증권거래세는 두 시장에서 같습니다. 어디서 팔든 뒤에서 계산할 세금은 동일하게 붙습니다.
하루 동안 호가창은 여러 번 모습을 바꿉니다
호가창을 몇 시에 보느냐에 따라 화면이 달라집니다. 시간대마다 가격을 정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고, 시장이 두 곳이라 운영 시간도 서로 다릅니다.
한국거래소(KRX)
| 시간(한국시간) | 이름 | 가격이 정해지는 방식 |
|---|---|---|
| 08:30~08:40 |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 | 전일 종가로 고정 거래 |
| 08:30~09:00 | 시가 단일가(호가접수) | 09:00에 하나의 가격으로 일괄 체결 |
| 09:00~15:20 | 접속매매(정규장) | 조건이 맞는 순간 실시간 체결 |
| 15:20~15:30 | 종가 단일가 | 15:30에 하나의 가격으로 일괄 체결 |
| 15:40~16:00 | 장 종료 후 시간외 종가매매 | 당일 종가로 고정 거래 |
| 16:00~20:00 | 애프터마켓(시간외접속매매) | 조건이 맞는 순간 실시간 체결(2026년 9월 14일 신설) |
넥스트레이드(NXT)
| 시간(한국시간) | 이름 | 가격이 정해지는 방식 |
|---|---|---|
| 08:00~08:50 | 프리마켓 | 조건이 맞는 순간 실시간 체결(접속매매) |
| 08:50~09:00 | 미운영 | KRX 시가 단일가의 예상체결가 공표 구간 |
| 09:00~15:20 | 메인마켓 | 조건이 맞는 순간 실시간 체결(접속매매) |
| 15:20~15:30 | 미운영 | KRX 종가 단일가 구간 |
| 15:30~15:40 | 애프터마켓 시가 단일가 | 15:40에 하나의 가격으로 일괄 체결 |
| 15:40~20:00 | 애프터마켓 | 조건이 맞는 순간 실시간 체결(접속매매) |
프리마켓·애프터마켓에서 가격이 계속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두 시간대는 정규장과 같은 접속매매입니다. 가격이 종가 하나로 고정되는 시간외 종가매매와 달리, 호가가 맞닿는 순간순간 체결되고 그래서 호가창이 실시간으로 흐릅니다. 2026년 9월 14일부터는 KRX 애프터마켓도 같은 접속매매 방식입니다.
다만 정규장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 시장가 주문을 낼 수 없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일반 시장가 주문을 받지 않고, 프리·애프터마켓에서는 지정가 계열 주문만 가능합니다(메인마켓에서는 즉시 체결·전량 체결 조건이 붙은 시장가가 허용됩니다).
- 가격제한폭은 KRX와 같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30%입니다.
- 거래량이 얕습니다. 참여자가 적은 시간대라 스프레드가 벌어지거나 가격이 크게 튈 수 있습니다.
- 넥스트레이드에는 중간가호가(양 시장 최우선 매수·매도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자동 지정)와 스톱지정가호가 같은 KRX에 없는 주문 유형도 있습니다. 시간대별 허용 범위는 증권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메인마켓 개시 시각은 증권사 안내에 09:00:30으로 표기됩니다. 두 시장 모두 KRX가 시가·종가를 정하는 단일가 시간대에는 NXT가 문을 닫아, 공식 시가와 종가는 KRX에서만 만들어집니다.
단일가 시간대의 화면은 다르게 생겼습니다
화면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구간이 단일가매매 시간대입니다. 이때는 호가가 10단계가 아니라 매도·매수 각 3단계만 공개되고, 대신 “지금 마감되면 얼마에 체결될지”를 보여 주는 예상체결가와 예상체결수량이 함께 표시됩니다. 잔량이 갑자기 세 줄로 줄어든 걸 보고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가 단일가의 호가접수 시간은 원래 08:00~09:00 한 시간이었는데, 2019년 4월 29일부터 08:30~09:00 30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체결가가 화면에 뜨는 시간은 그보다 더 짧습니다. 2025년 3월 4일부터 시가 예상체결가 공표가 08:40~09:00(20분)에서 08:50~09:00(10분)으로 단축됐습니다. 8시 30분에 호가를 넣어도 예상체결가는 8시 50분이 되어야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 10분은 위 표에서 NXT가 문을 닫는 구간과 정확히 같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함께 설계된 것입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08시30분~0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을 08시50분~09시의 10분간으로 단축하고 (…) 동 10분 동안 넥스트레이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다”고 한 문장에 묶어 밝혔습니다. 그래서 08:30은 거래소가 시가 단일가용 호가를 받기 시작하는 시각이고, 08:50은 화면에 예상체결가가 뜨면서 KRX만 남는 시각입니다. 이 30분에 하나의 가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동시호가 뜻과 시간 편에 숫자로 정리해 뒀습니다.
그리고 09:00과 15:30 정각에 딱 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랜덤엔드(random end, 임의 종료) 제도 때문에 단일가 종료 시각이 최대 30초 임의로 연장됩니다. 마감 직전 주문으로 가격을 흔드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장이 끝난 뒤 — 2026년 9월 14일부터 두 시장이 겹칩니다
정규장이 끝나면 16:00~20:00에 KRX 애프터마켓이 열립니다. 정식 이름은 시간외접속매매이고, 이름 그대로 정규장과 같은 접속매매라 호가창이 실시간으로 흐릅니다.
- 가격 범위는 전일 종가 대비 상하 30%로 정규장과 같습니다.
- 지정가·최우선지정가·최유리지정가만 받습니다. 시장가는 낼 수 없습니다.
- ETF와 ETN은 거래 대상에서 빠집니다.
- 그날 정규장에서 한 번도 거래되지 않은 종목, 그리고 관리종목·정리매매종목·투자경고 및 위험종목·초저유동성종목도 제외됩니다.
⚠️ 2026년 9월 11일까지 이 자리에 있던 것은 「시간외 단일가매매」였습니다. 16:00~18:00에 10분마다 한 번씩 단일가로 체결하고(하루 최대 12회), 가격 범위는 당일 종가 대비 ±10%, 지정가 주문만 받는 시장이었습니다. 2016년 8월 이후 10년 동안 이어지다 9월 14일에 폐지됐습니다. 옛 화면 설명을 그대로 옮긴 글이 아직 많으니 날짜를 보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사라진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종전에는 넥스트레이드 경쟁매매 대상 종목이 KRX 시간외 단일가매매에서 제외돼서, 오후 4시 이후 내 종목이 어느 창구에 있는지가 종목마다 갈렸습니다. 이제는 두 시장이 같은 종목을 같은 시간에 거래합니다. 저녁에 주문을 내면 증권사의 SOR(Smart Order Routing, 최선주문집행 시스템)이 두 시장 중 유리한 쪽을 골라 보냅니다. 두 시장의 차이는 대체거래소 NXT와 KRX 애프터마켓 편에 정리했습니다.
시간외 종가매매(15:40~16:00, 당일 종가로 고정)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틱은 생각보다 비쌉니다
호가창을 이해해야 하는 가장 실전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서 곧바로 파는 것만으로도 손실이 확정됩니다.
20,000원짜리 종목(1틱 50원)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매수 1호가가 20,000원, 매도 1호가가 20,050원인 상황입니다.
- 지금 당장 사려면 매도 1호가 20,050원에 사야 합니다.
- 바로 되팔려면 매수 1호가 20,000원에 넘겨야 합니다.
- 여기에 증권거래세가 매도금액에 붙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코스피·코스닥 모두 0.20%입니다(코스피는 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은 0.20%).
가격이 1원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약 0.45%가 사라집니다. 여기에 증권사 위탁수수료까지 더해집니다.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최소 1틱 이상 올라야 겨우 본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매매할수록 이 비용이 곱해집니다.
앞에서 본 프리마켓·애프터마켓이 특히 그렇습니다. 참여자가 적어 매도 1호가와 매수 1호가가 1틱보다 훨씬 멀리 벌어져 있는 경우가 생기고, 그만큼 왕복 비용이 커집니다. 증권거래세는 어느 시장에서 팔든 같습니다.
”잔량이 많으면 오른다”는 말은 어떨까요
호가창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도는 속설입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정반대 방향의 설명이 둘 다 돌아다닙니다.
- “매수 잔량이 많다 = 사려는 사람이 많다 = 오른다”
- “매도 잔량이 많은 종목이 오히려 오른다 — 위에서 받아 줄 물량이 있어야 올라가니까”
두 주장이 서로를 반박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신호입니다. 잔량만으로 방향을 읽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는 이렇습니다.
① 잔량은 취소·정정이 자유롭습니다. 체결 전까지 주문은 얼마든지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는 ‘허수성호가 과다’와 ‘취소·정정호가 과다’를 이상매매 통보 유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걸어 놓고 빼는 주문이 감시 대상일 만큼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② 시세조종 사건에서 실제로 쓰이는 수단입니다. 금융당국이 적발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례에는 고가매수·허수매수·시·종가 관여 주문이 함께 등장합니다. 살 의사가 없는 매수 잔량을 쌓아 매수세가 두꺼워 보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③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앞에서 본 대로 10단 밖의 물량은 화면에 없고, 시장가 주문은 잔량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④ 호가창이 하나가 아닙니다. 앞에서 본 대로 같은 종목이 KRX와 넥스트레이드에서 따로 거래되므로, 한쪽 화면의 잔량은 그 시장에 걸린 주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잔량은 ‘현재 걸려 있는 주문의 스냅샷’으로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매도 1호가에 얼마가 쌓여 있는지는 “내가 지금 시장가로 사면 몇 원까지 밀려 올라가는가”를 가늠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과 “그래서 오를까”는 다른 질문입니다. 이 글은 어느 쪽 속설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정리
- 호가창은 체결된 거래가 아니라 대기 중인 주문의 장부입니다. 위쪽 10단이 매도호가, 아래쪽 10단이 매수호가이고, 맞닿은 두 칸이 매도 1호가·매수 1호가입니다.
- 10단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밖의 물량과 시장가 주문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호가가격단위는 2,000원 미만 1원부터 50만 원 이상 1,000원까지 7단계이고, 2023년 1월 25일부터 코스피·코스닥·코넥스가 같습니다. ETF·ETN·ELW는 5원 단위인데, ETF·ETN은 2023년 12월부터 2,000원 미만만 1원 단위입니다.
- 구간 경계에서 1틱 비중이 5배로 뜁니다. 19,990원에서는 0.050%, 20,000원에서는 0.250%입니다.
- 체결 순서는 가격 우선 → 시간 우선입니다. 단일가로 정해진 가격이 상한가·하한가일 때만 수량 우선 배분이 더 붙고(종가 결정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의 위탁자우선 원칙은 ETF·ETN·ELW에만 적용됩니다.
- 단일가매매 시간대에는 호가가 3단계만 보이고 예상체결가·예상체결수량이 표시됩니다. 시가 예상체결가는 2025년 3월 4일부터 08:50~09:00에만 공표됩니다.
- 시장이 두 곳입니다. 넥스트레이드(NXT)는 08:00~20:00 운영이고, 프리마켓(08:00~08:50)과 애프터마켓(15:40~20:00)은 정규장과 같은 접속매매라 가격이 실시간으로 움직입니다. 2026년 3분기 기준 대상은 610개 종목이고 시장가 주문은 낼 수 없습니다.
- 2026년 9월 14일부터 KRX 애프터마켓(시간외접속매매)이 16:00~20:00에 열립니다. 정규장과 같은 접속매매이고 가격 범위도 전일 종가 대비 상하 30%로 같으며, 지정가 계열 주문만 받습니다(ETF·ETN 제외). 그 자리에 있던 시간외 단일가매매(16:00~18:00, 10분 단위)는 폐지됐습니다.
- 종전의 NXT 경쟁매매 대상 종목 제외 규정도 함께 사라져, 이제 저녁에는 두 시장이 같은 종목을 동시에 거래합니다.
- 사서 즉시 되팔면 스프레드 1틱과 증권거래세만으로 약 0.45%가 빠집니다(20,000원 종목 기준, 수수료 별도).
- “잔량이 많으면 오른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속설입니다. 반대 방향 속설도 함께 돌아다니고, 잔량 자체가 취소·정정 가능한 숫자입니다.
호가창의 급등락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는 공모주 청약 편에서 본 상장 첫날(가격제한폭 60~400%)이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날 호가창에는 위아래로 수십 호가가 비어 있는 구간이 생깁니다. 호가 단위·거래대금 같은 원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경로는 주식 데이터 무료로 보는 곳 편에 정리해 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다음 공부방 글에서는 미국 증시 시간을 다룹니다. 오늘 본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과 이름은 같지만 규칙이 전혀 다른 미국 프리마켓 이야기입니다. 서머타임에 따라 한국시간 정규장이 22:30~05:00과 23:30~06:00으로 갈리는 이유, 프리마켓·애프터마켓 시간대, 그리고 미국 기업이 장 마감 후 발표한 실적이 다음날 한국장에 반영되는 구조를 정리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브리핑이 개장 전에 나오는 이유도 여기서 설명됩니다.
📊 데이터 출처 및 기준일
- 호가가격단위(2,000원 미만 1원 / 2,000~5,000원 5원 / 5,000~20,000원 10원 / 20,000~50,000원 50원 / 50,000~200,000원 100원 / 200,000~500,000원 500원 / 500,000원 이상 1,000원),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통일, ETF·ETN·ELW는 5원 단위 유지: 한국거래소 호가가격단위 개정, 2023년 1월 25일 시행. ⚠️ ETF·ETN은 2023년 12월 추가 개정으로 2,000원 미만 종목만 1원 단위가 됐습니다(증권사 제도 안내 및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로 2026년 9월 4일 확인. 시행일이 자료마다 12월 11일·18일로 갈려 ‘2023년 12월’까지만 적습니다. 거래소 규정 안내 페이지는 아직 “5원”으로 남아 있어 그대로 옮겼던 것을 정정했습니다). 증권사 제도개편 안내(삼성증권·대신증권) 및 증권사 호가가격단위 안내(한화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로 2026년 8월 교차확인. 개정 전 대비 1만~2만 원 구간 50원→10원, 10만~20만 원 구간 500원→100원.
- 구간 경계별 1틱 비중(19,990원 0.050% / 20,000원 0.250% / 199,900원 0.050% / 200,000원 0.250%): 위 호가가격단위를 근거로 한 본 사이트 자체 계산(1틱 ÷ 주가). 예시 가격은 구간 경계를 보여 주기 위해 설정한 값이며 특정 종목의 실제 주가가 아닙니다.
- 매도·매수 각 10단계 호가 공개, 잔량·체결가·체결량·시간외 잔량 표시: 2026년 8월 증권사 호가 화면 안내(키움증권 주식호가 화면 설명 등) 확인. 화면 구성과 표시 항목은 증권사·화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체결강도 = 매수 체결량 ÷ 매도 체결량 × 100, 100 기준 해석: 2026년 8월 증권사·투자정보 서비스 안내 교차확인. 거래소 공시 지표가 아니라 증권사가 자체 산출하는 화면 항목이며, 집계 구간이 서비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매매체결 원칙(가격 우선 → 시간 우선), 동시호가 수량배분 3단계(① 매매수량단위의 100배 ② 잔량의 2분의 1 ③ 잔량), 위탁자매매 우선원칙은 파생상품시장에서만 폐지·증권상품시장 유지, 단일가매매 연장 폐지: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개정, 2023년 1월 25일 시행. 증권사 제도개편 안내(대신증권·DS투자증권)로 확인.
- 수량 우선 배분은 단일가로 정해진 가격이 상한가·하한가일 때만 적용되고 종가 결정 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위탁자우선의 원칙은 ETF·ETN·ELW에만 적용된다는 점: 한국거래소 「매매거래제도 → 코스닥시장 → 매매체결방법」의 “가격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결정된 경우 〈수량〉순으로 … 배분(단, 종가결정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그리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 제3항·시행세칙 제34조 제1항·제2항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주식워런트증권은 위탁매매의 호가가 자기매매의 호가에 우선함”(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규정 인용), 2026년 9월 4일 확인. 종전에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위탁매매 우선·수량 우선이 더 적용된다’고 범위를 넓게 적었던 것을 정정했습니다.
- KRX 매매거래시간(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 08:30~08:40, 시가 단일가 호가접수 08:30~09:00, 정규시장 09:00~15:30, 종가 단일가 15:20~15:30, 장 종료 후 시간외 종가매매 15:40~16:00, 그리고 2026년 9월 14일부터 애프터마켓 16:00~20:00), 가격제한폭 ±30%(코넥스 ±15%): 2026년 8월 증권사 매매거래시간 안내(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아이엠증권) 교차확인. 장 개시 전 종가매매는 전일 종가, 장 종료 후 종가매매는 당일 종가로 거래됩니다.
- 시가 단일가 호가접수시간 1시간(08:00~09:00) → 30분(08:30~09:00) 단축,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 07:30~08:30 → 08:30~08:40 단축: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및 시가단일가 시간 단축」, 한국거래소 2019년 4월 29일 시행. 학술 문헌(한국증권학회지, 2023)으로도 교차확인.
- 시가 단일가 호가접수시간 08:30~09:00 유지 + 예상체결가격 공표시간 08:40~09:00(20분) → 08:50~09:00(10분) 단축, 그 10분간 넥스트레이드 거래 중단(종가 단일가 15:20~15:30도 동일), 중간가·스톱지정가 호가 도입: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넥스트레이드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 관련) 원문 문언으로 확인 — “한국거래소의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08시30분~0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을 08시50분~09시의 10분간으로 단축하고 (…) 동 10분 동안 넥스트레이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다”. 2025년 3월 4일 시행, 증권사 제도개편 안내(DS투자증권·삼성증권)로 2026년 8월 재확인. ⚠️ 일부 자료가 이 단축을 ‘호가접수시간 단축’으로 잘못 옮기고 있습니다.
- 넥스트레이드(NXT) 거래시간(프리마켓 08:00~08:50 접속매매, 메인마켓 09:00:30~15:20 접속매매, 애프터마켓 시가 단일가 15:30~15:40, 애프터마켓 접속매매 15:40~20:00), KRX 단일가 시간대(08:50~09:00·15:20~15:30) 미운영, 가격제한폭 전일 종가 대비 ±30%, 일반 시장가 주문 불가(프리·애프터마켓은 지정가 계열만, 메인마켓은 시장가 IOC/FOK 허용), 중간가·스톱지정가 호가: 2026년 8월 증권사 대체거래소 안내(신한투자증권 NXT 제도 가이드·삼성증권·유안타증권·다올투자증권·교보증권) 교차확인. 메인마켓 개시 시각을 09:00 또는 09:00:30으로 표기하는 곳이 나뉘어, 본문에는 증권사 안내 표기(09:00:30)를 함께 밝혔습니다. 거래소 규정 원문으로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NXT 매매체결대상 종목 610개(코스피 338·코스닥 272), 2026년 7월 1일 프리마켓부터 적용. ETF·ETN은 2026년 8월 기준 대상 아님(2026년 11월 개시 목표로 준비 중): 넥스트레이드 3분기 조정(코스피 20·코스닥 12종목 편출) 및 언론 보도(2026년 6월 26일). 직전 기준은 KB증권 「대체거래소(NXT) 거래 가능 종목 축소 안내」(2026년 2월 10일 공지, 적용 2026년 2월 12일~6월 30일)의 650개(코스피 360·코스닥 290)였습니다. ⚠️ 넥스트레이드 사이트의 ‘거래대상종목’ 표기(646종목)와 분기 공지의 매매체결대상 수가 일치하지 않아(대량·바스켓 전용 종목이 함께 집계된 것으로 보이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에는 분기 공지 기준 수치를 실었습니다. 종목 수는 거래량 한도에 따라 분기마다 조정되므로 이용 전 증권사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6년 8월 23일 정정: NXT 거래대상 종목 수를 650개(2026년 2월~6월 기준)에서 610개(2026년 3분기 기준)로 고쳤습니다. 함께 시가 단일가의 08:30(호가접수 시작)과 08:50(예상체결가 공표 시작)이 다른 시각이라는 설명과 1차 출처를 보강했습니다.
- [2026년 9월 11일까지 적용된 폐지 규정] NXT 경쟁매매 대상 종목은 KRX 시간외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시간외 종가매매·대량매매·바스켓매매는 유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4조의2(제외를 위한 시행세칙 위임근거, 2025년 2월 5일 개정·2025년 3월 4일 시행) 및 시행세칙 제51조의2,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1조의3 및 시행세칙 제25조의2. ⚠️ 조문 번호와 취지는 확인했으나 현행 조문의 문언 자체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거래소 법규검색이 기계 조회를 막고 있고, 웹에 공개된 업무규정 전문 파일은 이 개정이 반영되지 않은 구본입니다). 한국거래소 기타시장안내 공시(2026년 5월 6일) 및 이를 다룬 보도, 증권사 안내로 확인.
- 2026년 9월 14일 KRX 애프터마켓(시간외접속매매) 16:00~20:00 신설 및 기존 시간외 단일가매매 폐지 — 시행됨. 전일 종가 대비 상하 30%, 지정가·최우선지정가·최유리지정가만 허용(시장가 불가), ETF·ETN 및 당일 정규장 미체결 종목 제외, 시간외 종가매매 15:40~16:00 유지, VI 적용·사이드카 미적용, 프리마켓(07:00~07:50)은 2027년 말로 연기: 한국거래소 발표 및 관련 보도(2026년 3월 17~18일, 6월 19일, 9월 9~14일) 교차확인, 2026년 9월 15일 확인. 시행 첫날 운영 결과는 대체거래소 NXT와 KRX 애프터마켓 편에 정리했습니다.
- 증권사 화면의 ‘통합잔량’ 표기(통합을 선택하면 통합호가와 통합잔량을 제공하고, 개별을 선택하면 KRX와 NXT 거래소 각각의 잔량을 제공): 키움증권 영웅문4 도움말 「[4990] 통합키움주문」 화면 설명, 2026년 9월 10일 확인. 표기와 화면 구성은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KRX 호가와 NXT 호가는 서로 유효하지 않으며 두 시장의 가격이 다를 수 있음, 통합시세(합산 호가) 화면 제공, SOR·최선집행의무: 2026년 8월 증권사 대체거래소 안내(신한투자증권 앱 가이드·유안타증권·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확인.
- [2026년 9월 11일까지 적용된 폐지 제도] 시간외 단일가매매 세부 규칙(16:00~18:00, 10분 단위 최대 12회, 당일 종가 대비 ±10%이면서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 지정가 주문만 허용, 당일 거래 미형성 종목 제외): 2026년 8월 증권사 안내 및 시장제도 자료 확인. 체결 주기 30분→10분, 가격범위 ±5%→±10% 확대는 2014년 9월 시행. 이 형태(16:00~18:00·10분 단위)는 2016년 8월 정규장 마감이 15:30으로 늦춰지면서 자리 잡아 10년간 유지됐습니다.
- 단일가매매 시간대 호가 3단계 공개 및 예상체결가·예상체결수량 표시, 랜덤엔드(최대 30초 임의 연장): 2026년 8월 확인. 단일가 시간대의 호가 공개 단계 수는 증권사 화면 및 시장제도 해설 자료를 근거로 했으며, 거래소 규정 원문으로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단계 수는 증권사 화면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율(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코스피 0.05% + 농어촌특별세 0.15% = 0.20%, 코스닥 0.20%):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001호, 2025년 12월 31일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 세무 전문 매체 및 언론 보도로 교차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인하했던 탄력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한 조치입니다.
- 20,000원 종목 왕복 최소 비용 약 0.45%(스프레드 0.25% + 증권거래세 0.20%): 위 호가가격단위와 증권거래세율을 근거로 한 본 사이트 자체 계산. 매수 20,050원 → 매도 20,000원 → 거래세 40원 = 손실 90원(매수금액의 약 0.449%). 증권사 위탁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호가 취소·정정의 자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이상매매 통보 유형에 ‘허수성호가 과다’·‘취소·정정호가 과다’ 포함: 2026년 8월 증권사 불공정거래 유의사항 안내(유안타증권·미래에셋증권) 확인.
- 시세조종 사례에 고가매수·허수매수·시·종가 관여 주문 사용: 2025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주가조작 적발 사례) 및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규정.
- ‘잔량이 많으면 오른다’ / ‘매도 잔량이 많으면 오른다’ 두 방향의 통념 존재: 2022~2026년 언론 및 투자정보 콘텐츠에서 확인된 상반된 주장. 본 사이트는 어느 쪽도 검증된 규칙으로 보지 않습니다.
- 넥스트레이드(NXT) 2025년 3월 4일 출범: 증권사 대체거래소 안내 및 언론 보도로 확인. 출범 당시 10종목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조정돼 왔습니다.
- NXT 거래에도 증권거래세가 동일하게 부과됨: 증권거래세법 및 2026년 8월 증권사 대체거래소 안내 확인.
-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 60~400%: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2023년 6월 26일 시행.
이 글은 공개된 거래소 규정·법령·증권사 안내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종목·증권사·매매 기법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우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호가창의 잔량·체결강도 등 화면 지표로 주가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주장은 본문에서 밝힌 대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수치는 위에 밝힌 기준 시점의 값이며 이후 제도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호가가격단위·거래시간·주문 유형·수수료는 시장과 증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주문 전 거래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