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공부방 · 개념 한 조각
가격제한폭 30% — 상한가·하한가는 매일 어떻게 계산되나
2026년 9월 4일 삼성전자의 종가는 255,5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거래일에 이 종목이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은 332,000원이고, 가장 낮은 가격은 179,000원입니다. 이 두 숫자는 누가 그날 아침에 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날 종가만 알면 누구나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계산을 다룹니다. 동시호가 편이 ‘하루의 첫 가격과 마지막 가격을 어떻게 정하나’였고, 공매도·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편이 ‘시장이 멈추는 순간’이었다면, 이 글은 하루의 위아래 벽이 어디에 서 있나를 다룹니다.
재료는 둘입니다 — 기준가격과 가격제한폭
상한가와 하한가는 두 가지만 있으면 나옵니다.
기준가격은 가격제한폭을 재는 출발점이 되는 가격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 직전 거래일의 종가입니다. 뒤에서 볼 몇 가지 경우(권리락·액면분할·신규상장 등)에만 다른 값이 들어갑니다.
가격제한폭은 그 출발점에서 위아래로 벌어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 시장은 기준가격 대비 상하 30%로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0%를 비율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원’ 단위 금액으로 한 번 확정한다는 점입니다. 그 금액을 기준가격에 더하면 상한가, 빼면 하한가입니다.
근거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와 같은 규정의 시행세칙 제30조(기준가격)·제31조(가격제한폭)입니다. 코스닥시장에도 같은 내용의 규정과 시행세칙이 따로 있습니다.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이 계산을 3단계로 설명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라 한 번 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 단계 | 하는 일 |
|---|---|
| 1차 | 기준가격에 0.3을 곱한다 |
| 2차 | 그 금액에서 기준가격의 호가가격단위 미만을 잘라 버린다(절사) → 이게 가격제한폭 |
| 3차 |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하면 상한가, 빼면 하한가. 이때 나온 가격에서 그 가격의 호가가격단위 미만을 한 번 더 절사한다 |
2차에 나오는 호가가격단위(1틱)는 그 종목이 낼 수 있는 최소 가격 간격입니다. 주가에 따라 1원부터 1,000원까지 7단계로 나뉘어 있고, 자세한 표는 호가창 보는 법 편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한가·하한가도 결국 호가로 낼 수 있는 가격이어야 하니 딱 떨어지게 잘라 낸다는 정도만 알면 됩니다.
2차와 3차에서 자르는 잣대가 다르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2차는 기준가격의 호가단위로 자르고, 3차는 계산해서 나온 그 가격의 호가단위로 자릅니다. 아래 삼성전자 예시에서 76,650원을 500원 단위로 자르는 것은, 76,650원이라는 금액의 호가단위(100원)가 아니라 기준가격 255,500원의 호가단위를 쓰기 때문입니다.
실제 숫자 세 개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줄은 한국거래소가 규정 안내에 직접 실어 둔 예시이고, 아래 두 줄은 2026년 9월 4일 종가로 계산한 값입니다.
| 기준가격(전날 종가) | 호가가격단위 | 1차: ×0.3 | 2차: 절사 → 가격제한폭 | 상한가 | 하한가 |
|---|---|---|---|---|---|
| 9,940원 (거래소 예시) | 10원 | 2,982원 | 2,980원 | 12,920원 | 6,960원 |
| 255,500원 (삼성전자) | 500원 | 76,650원 | 76,500원 | 332,000원 | 179,000원 |
| 1,647,000원 (SK하이닉스) | 1,000원 | 494,100원 | 494,000원 | 2,141,000원 | 1,153,000원 |
세 종목 모두 3차 절사에서는 값이 깎이지 않았습니다. 상한가가 기준가격과 같은 호가단위 구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3차 절사는 상한가가 구간 경계를 넘을 때만 생깁니다
말로만 두면 잊히는 단계라 한 번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기준가격이 15,550원인 종목입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1차 | 15,550원 × 0.3 | 4,665원 |
| 2차 | 기준가격의 호가단위 10원 미만 절사 | 4,660원 |
| 3차 (가감) | 15,550원 + 4,660원 | 20,210원 |
| 3차 (절사) | 20,210원은 20,000원 이상 구간이라 호가단위가 50원 | 20,200원 ← 상한가 |
기준가격은 5,000~20,000원 구간(호가단위 10원)에 있었는데 상한가가 20,000원을 넘어가면서 호가단위가 50원으로 굵어졌습니다. 그래서 20,210원은 낼 수 없는 가격이 되고, 한 번 더 잘려 20,200원이 됩니다.
이 절사는 상한가에서만 생기고 하한가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한가는 기준가격보다 아래로 내려가니 호가단위가 같거나 더 잔 구간으로 가고, 잔 단위는 굵은 단위를 늘 나누어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한가는 정확히 +30%가 아닙니다
잘라 낸 만큼이 그대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위 표의 삼성전자는 76,650원이 아니라 76,500원이 가격제한폭이 됐으니, 상한가에 닿아도 상승률은 +30%가 아니라 약 +29.94%입니다. 거래소 예시(9,940원)는 약 +29.98%, SK하이닉스는 약 +29.99%입니다.
차이는 작지만 방향은 항상 같습니다 — 절사이므로 폭은 30%보다 좁아질 뿐, 넓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뉴스에서 “상한가 30% 급등”이라고 쓰는 것은 어림수이고, 실제 상승률은 종목마다 30%에 조금씩 못 미칩니다.
30%는 2015년부터입니다 — 원래는 6%였습니다
지금의 30%는 처음부터 30%였던 것이 아닙니다. 두 시장의 변화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표의 —는 그 시점에 그 시장은 바뀌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시행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
| ~1995년 3월 | 정액제(17단계) | 정액제(11단계) |
| 1995년 4월 1일 | 정률제로 전환, ±6% | — |
| 1996년 11월 | ±8% | ±8%로 시작 |
| 1998년 3월 2일 | ±12% | — |
| 1998년 5월 25일 | — | ±12% |
| 1998년 12월 7일 | ±15% | — |
| 2005년 3월 28일 | — | ±15% |
| 2015년 6월 15일 | ±30% | ±30% |
세 가지가 눈에 걸립니다.
첫째, 1995년 3월까지는 ‘몇 퍼센트’가 아니라 ‘몇 원’이었습니다. 주가 구간을 17개로 나눠 구간마다 움직일 수 있는 금액을 정해 둔 방식이고, 이것을 정액제라고 부릅니다. 1995년 4월에 지금처럼 비율로 정하는 정률제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1998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6년 반 동안 15%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에 한 번에 두 배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의 확대는 6%→8%, 8%→12%, 12%→15%로 매번 2~4%포인트였으니, 15%포인트를 한꺼번에 넓힌 2015년의 변경은 그 자체로 예외적인 폭이었습니다. 당시 밝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 가격이 제 값을 찾아가는 기능을 살리자는 것, 그리고 좁은 제한폭을 이용한 ‘상한가 굳히기’ 같은 불건전 매매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셋째, 두 시장이 늘 같았던 것도 아닙니다. 유가증권시장이 1998년 말에 이미 15%였는데 코스닥은 2005년 3월까지 12%로 더 좁았고, 두 시장이 같은 30%로 만난 것은 2015년 6월 15일입니다.
상한가 두 번이면 +60%가 아닙니다
여기서 초보가 자주 밟는 계산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가격제한폭은 매일 새 기준가격에서 다시 재기 때문에, 이틀 연속 상한가면 30%가 두 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곱해집니다.
| 연속 횟수 | 상한가만 이어질 때 | 하한가만 이어질 때 |
|---|---|---|
| 1회 | +30.0% | −30.0% |
| 2회 | +69.0% | −51.0% |
| 3회 | +119.7% | −65.7% |
| 4회 | +185.6% | −76.0% |
| 5회 | +271.3% | −83.2% |
같은 30%인데 결과는 위아래로 대칭이 아닙니다. 올라갈 때는 커진 가격에 30%를 곱하고, 내려갈 때는 줄어든 가격에 30%를 곱하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작아 보인다고 하한가가 덜 무거운 것은 아닙니다. 100원짜리 주식이 다섯 번 하한가를 맞으면 16.8원이 됩니다. 이 16.8원이 다시 100원이 되려면 약 6배, 즉 약 495%가 올라야 합니다. 내려갈 때는 30%씩 다섯 번으로 −83.2%가 되는데, 되돌아올 때는 30%씩 다섯 번(+271.3%)으로도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오를 때와 내릴 때 같은 30%가 다른 금액이 되는 이 성질은 레버리지 ETF 음의 복리 편에서 표로 펼쳐 두었습니다.
기준가격이 전날 종가가 아닌 날
앞에서 “원칙은 전날 종가”라고 했습니다. 원칙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주식 한 주의 가치나 개수가 바뀌는 날, 또는 전날 종가라는 것이 아예 없는 날에는 전날 종가를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 수가 두 배가 되는데 기준가격이 그대로면, 그 종목은 하루 만에 실제 가치의 두 배 가격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미리 계산해 공시하는 별도의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 사유 | 기준가격 |
|---|---|
| 액면분할 | 전날 종가 ÷ 분할 배수 (1주를 5주로 나누면 ÷5) |
| 액면병합 | 전날 종가 × 병합 배수 (5주를 1주로 합치면 ×5) |
| 유상증자·무상증자 권리락 | (권리부종가 × 증자 전 주식수 + 발행가액 × 배정 주식수) ÷ 증자 후 주식수 |
| 주식배당 배당락 | (배당부종가 × 배당 전 주식수) ÷ 배당 후 주식수 |
| 전날 거래가 한 건도 없었을 때 | 기세 — 체결은 없었지만 남아 있던 호가를 대신 씁니다. 그것도 없으면 전날 기준가격 그대로 |
| 신규상장 첫날 | 공모가격(모집·매출 시의 발행가액) |
액면분할은 주식 한 장을 여러 장으로 쪼개는 것입니다. 1주를 5주로 나누면 주식 수가 5배가 되니 기준가격은 5분의 1이 되고, 반대로 여러 장을 한 장으로 합치는 액면병합은 기준가격이 그 배수만큼 올라갑니다.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나눠 갖는 조각의 개수만 달라진 것이라, 기준가격도 같은 비율로 맞춰 주는 것입니다.
권리락(權利落)은 신주를 받을 권리가 떨어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신주를 받을 사람은 그 전날까지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으로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이날부터 사는 사람에게는 그 권리가 없다는 표시입니다. 공식에 나오는 권리부종가는 그 권리가 아직 붙어 있던 마지막 날, 즉 권리락 전날의 종가입니다. 배당락도 같은 식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배당락일이 언제인지는 배당기준일·배당락일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세는 초보가 마주칠 일이 드문 경우입니다. 하루 종일 한 건도 체결되지 않은 종목이라도 사겠다·팔겠다는 호가는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중 기준가격보다 낮은 최저 매도호가(또는 기준가격보다 높은 최고 매수호가)를 종가 대신 씁니다. 호가마저 없었다면 전날 기준가격을 하루 더 씁니다.
무상증자 1대 1이면 기준가격이 절반이 됩니다
무상증자는 주주가 돈을 내지 않으므로 위 공식의 발행가액이 0원입니다. 그러면 공식이 “권리부종가 ÷ (1 + 1주당 받는 신주 수)“로 간단해집니다. 1주당 1주를 주는 무상증자라면 기준가격은 정확히 절반이 됩니다.
권리락 전날 종가가 40,000원이고 100주를 들고 있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공식에 넣으면 (40,000원 × 100주 + 0원 × 100주) ÷ 200주 = 20,000원입니다.
| 권리락 전날 | 권리락일 | 신주 상장일 이후 | |
|---|---|---|---|
| 기준가격 | 40,000원 | 20,000원 | 그날의 전날 종가 기준 |
| 상한가 | 52,000원 | 26,000원 | — |
| 하한가 | 28,000원 | 14,000원 | — |
| 계좌의 보유 주식수 | 100주 | 100주 | 200주 |
| 계좌 평가금액 | 4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 여기서 초보가 가장 놀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권리락일 아침 계좌에는 주가가 절반이 된 100주만 보입니다. 새로 받을 100주는 이날 바로 들어오지 않고 신주 상장일에 입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평가금액이 정말 반으로 표시됩니다 —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받을 주식 수가 이미 확정돼 있으니 신주가 들어오면 400만원으로 돌아오지만, 그때까지는 계좌가 반토막으로 보이는 구간을 지나야 합니다.
상한가와 하한가도 기준가격과 함께 반으로 줄어듭니다. 기준가격에서 재는 값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유상증자는 나눗셈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돈을 내고 받는 유상증자는 발행가액이 0원이 아니라 계산이 한 단계 더 필요합니다. 권리부종가 10,000원, 100주당 20주를 배정, 발행가액 8,000원인 경우를 펼쳐 보겠습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분자 | 10,000원 × 100주 + 8,000원 × 20주 | 1,160,000원 |
| 분모 | 100주 + 20주 | 120주 |
| 나눗셈 | 1,160,000원 ÷ 120주 | 9,666.67원 |
| 호가가격단위(10원) 미만 절상(올림) | 9,670원 ← 기준가격 | |
| 가격제한폭 | 9,670원 × 0.3 = 2,901원 → 10원 미만 절사 | 2,900원 |
| 상한가 | 9,670원 + 2,900원 | 12,570원 |
| 하한가 | 9,670원 − 2,900원 | 6,770원 |
여기서 초보가 놓치기 쉬운 대비가 하나 나옵니다. 기준가격을 만들 때는 올려서(절상) 딱 떨어지게 하고, 가격제한폭을 만들 때는 내려서(절사) 딱 떨어지게 합니다. 같은 ‘호가가격단위에 맞추는 작업’인데 방향이 반대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고 1틱이 어긋나면 대개 이 방향 차이 때문입니다.
모든 종목이 30%인 것은 아닙니다
가격제한폭은 시장과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표의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와 ETN(Exchange Traded Note, 상장지수증권)은 지수를 따라가도록 만들어 거래소에 상장한 상품입니다. 아래 값은 모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잰 것이라 서로 견줄 수 있습니다.
| 대상 | 가격제한폭 | 함께 알아둘 것 |
|---|---|---|
| 코스피·코스닥 주권 | 상하 30% | 표준 |
| 코넥스 주권 | 상하 15% |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 |
| 신규상장 첫날 | 기준가격의 60~400% | 즉 −40%~+300%. 2023년 6월 26일 시행 |
| ETF·ETN (배율 1배) | 상하 30% | — |
| 2배 레버리지·인버스 ETF·ETN | 상하 60% | 기초자산 배율을 곱한 금액이 가격제한폭 |
| 정리매매 종목 | 없음 | 30분 단위 단일가, 하루 14회, 지정가 주문만 |
| 신주인수권증권·신주인수권증서 | 없음 | 지정가 주문만 |
코넥스는 코스피·코스닥에 오르기 전 단계의 중소·벤처기업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참여자가 적어 가격이 크게 흔들리기 쉬워 제한폭을 절반으로 좁혀 두었습니다.
신규상장 첫날은 2023년 6월 26일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공모가의 90~200% 범위에서 호가를 받아 시초가를 먼저 정하고, 그 시초가를 기준가격 삼아 ±30%를 적용했습니다(결과적으로 공모가의 63~260%). 지금은 시초가 결정 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그대로 기준가격으로 쓰고, 첫날 상한가는 공모가의 4배(공모가 + 공모가×3), 하한가는 공모가의 0.6배(공모가 − 공모가×0.4)입니다. 코넥스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모주 청약 자체는 공모주 청약 편에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 배율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ETF·ETN은 기본이 상하 30%인데, 기초자산 가격변화의 일정 배율로 연동하는 상품은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이 가격제한폭이 됩니다. 2배 상품이라면 하루에 상하 60%까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2026년 5월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 여기 해당하고, 그 구조는 단일종목 ETF 편에서 다뤘습니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에 7거래일 이내로 주식을 현금으로 바꿀 마지막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가격제한폭이 아예 없고, 뒤에서 볼 변동성완화장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론상 하루에 −90%도 +500%도 막는 장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신주인수권증권·신주인수권증서는 주식이 아니라 ‘신주를 살 권리’ 자체를 사고파는 것입니다. 기준가격도 가격제한폭도 없고 지정가 주문만 받습니다.
최초 가격이 상한가로 정해지면 수량을 나눠 줍니다
가격제한폭에는 체결 방식과 맞물린 특례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동시호가 편에서 본 대로, 단일가매매는 원칙적으로 가격 우선 → 시간 우선으로 체결합니다. 그런데 시가(정규장 최초의 가격)나 매매 중단 뒤 재개될 때의 첫 가격이 상한가·하한가로 정해지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시간 순서를 접어 두고 수량이 많은 주문부터 세 차례에 걸쳐 나눠 줍니다.
나누는 순서는 ① 매매수량단위의 100배(주식이면 100주) ② 남은 잔량의 2분의 1 ③ 남은 잔량입니다. 거래소가 규정 안내에 실어 둔 예시로, 시가가 20,150원(상한가)으로 정해지고 매도 13,100주에 매수 16,200주가 몰린 상황입니다.
| 수량 순위 | 매수 주문 | 접수 순서 | ① 100주 | ② 잔량의 1/2 | ③ 잔량 | 받은 수량 |
|---|---|---|---|---|---|---|
| 1위 | 10,000주 | 세 번째 | 100주 | 4,950주 | 4,800주 | 9,850주 |
| 2위 | 5,000주 | 네 번째 | 100주 | 2,450주 | — | 2,550주 |
| 3위 | 1,000주 | 첫 번째 | 100주 | 450주 | — | 550주 |
| 4위 | 200주 | 두 번째 | 100주 | 50주 | — | 150주 |
| 합계 | 16,200주 | 400주 | 7,900주 | 4,800주 | 13,100주 |
읽을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먼저 주문을 넣은 사람이 아니라 많이 주문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1,000주 주문은 550주를 받았고, 세 번째로 들어온 10,000주 주문이 매도 물량의 4분의 3을 가져갔습니다. 둘, 200주짜리 주문도 150주는 받았습니다. 이 특례는 그날 꼭 거래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최소한의 몫이라도 돌아가게 하려고 둔 것입니다.
이 배분은 최초 가격을 정하는 그 순간에만 적용됩니다. 장이 열린 뒤 새로 들어오는 주문은 다시 시간 우선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30%까지 가는 길에는 관문이 있습니다
가격제한폭이 30%라고 해서 주가가 그 벽까지 쉬지 않고 한 번에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에 VI(Volatility Interruption, 변동성완화장치)가 서 있습니다.
공매도·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편에서 다룬 대로, 정적 VI는 기준으로 삼은 가격에서 10% 이상 움직이면 그 종목만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합니다. 이 기준은 장이 열리기 전에는 이 글에서 말하는 기준가격(전날 종가)과 같지만, 발동될 때마다 직전 단일가로 갱신됩니다.
그래서 보합(전날 종가와 같은 가격)에서 출발한 종목이 완만하게 올라 상한가에 닿으려면 보통 정적 VI를 두 번 거칩니다. 다만 VI가 걸린 뒤의 단일가는 10%에 묶여 있지 않아 한 번만 거치고 닿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격제한폭은 벽이고 VI는 중간 검문소입니다. 벽의 위치는 아침에 이미 정해져 있고, 검문소는 지날 때마다 2분씩 멈춰 세웁니다. 검문소 자리는 고정이 아니라 지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다시 10% 뒤에 새로 섭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정리매매 종목은 벽도 없고 검문소도 없습니다.
장 마감 후 거래의 ±10% 제한은 9월 14일에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본 30%는 정규장(09:00~15:30)의 벽입니다. 장이 끝난 뒤에는 규칙이 다릅니다.
- 시간외종가매매는 가격이 종가 하나로 고정돼 있어 가격제한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장 종료 후(15:40~16:00)는 당일 종가로, 장 개시 전(08:30~08:40)은 전일 종가로 체결됩니다.
- 애프터마켓(시간외접속매매, 16:00~20:00)은 전일 종가 대비 상하 30%로 정규장과 같습니다. 즉 저녁 8시까지 상한가·하한가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2026년 9월 11일까지는 이 자리가 달랐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2026년 9월 11일 시간외단일가 | 2026년 9월 14일~ 애프터마켓 | |
|---|---|---|
| 운영 시간 | 16:00~18:00 | 16:00~20:00 |
| 체결 방식 | 10분마다 단일가 | 정규장처럼 접속매매(호가가 맞으면 즉시) |
| 가격 범위 | 당일 종가 ±10% (당일 상·하한가 이내) | 정규장과 같은 전일 종가 기준 상하 30% |
| 대상 | 주권 등 (넥스트레이드 경쟁매매 대상 종목은 제외 — 같은 시간에 두 곳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 주권 등, ETF·ETN 제외(넥스트레이드 제외 규정도 함께 폐지) |
즉 저녁 시간대에만 쳐져 있던 좁은 ±10% 제한이 없어지고, 하루의 벽이 저녁 8시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대신 개별 종목 안정장치인 VI가 애프터마켓에도 적용됩니다. 시행 첫날인 9월 14일에는 저녁 네 시간 동안 VI가 1,637회 발동해 같은 날 정규장(약 400회)의 네 배가 넘었습니다. 저녁 시장의 규칙과 첫날 운영 결과는 대체거래소 NXT와 KRX 애프터마켓 편에 정리했습니다.
한 가지 덧붙입니다. 2025년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는 이미 저녁 8시까지 접속매매로 거래해 왔습니다. NXT의 가격제한폭도 상하 30%로 같은데, 기준가격을 NXT의 종가가 아니라 한국거래소의 종가에서 받아 씁니다. 두 시장에서 같은 종목의 상·하한가가 어긋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두 시장의 시간대 차이는 호가창 보는 법 편에 정리돼 있습니다.
정리
- 상한가·하한가는 기준가격 ± 가격제한폭입니다. 기준가격은 원칙적으로 직전 거래일 종가이고,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에 0.3을 곱한 뒤 기준가격의 호가가격단위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가감해서 나온 가격도 그 가격의 호가단위 미만을 한 번 더 절사합니다.
- 절사 때문에 상한가는 정확히 +30%에 못 미칩니다. 삼성전자 2026년 9월 4일 종가 기준으로 약 +29.94%입니다. 3차 절사는 상한가가 호가단위 구간 경계를 넘을 때만 생기고 하한가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 원래는 정액제였습니다. 1995년 4월에 정률제 ±6%로 시작해 2015년 6월 15일에 30%가 됐고, 그 사이 16년 반 동안 15%로 멈춰 있었습니다. 코스닥은 2005년 3월까지 유가증권시장보다 좁았습니다.
- 연속 상한가는 더해지지 않고 곱해집니다. 두 번이면 +69.0%, 다섯 번이면 +271.3%입니다. 반대로 다섯 번 하한가는 −83.2%이고, 거기서 원금을 되찾으려면 약 495%가 올라야 합니다.
- 기준가격이 전날 종가가 아닌 날이 있습니다. 액면분할·액면병합·권리락·배당락·신규상장, 그리고 전날 거래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 무상증자 1대 1이면 기준가격이 절반이 되는데, 신주는 권리락일이 아니라 신주 상장일에 입고됩니다. 그 사이 계좌 평가금액은 실제로 반으로 표시됩니다.
- 기준가격은 절상, 가격제한폭은 절사로 호가가격단위에 맞춥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 30%가 아닌 것들 — 코넥스 15%, 신규상장 첫날 60~400%, 2배 레버리지 ETF·ETN 60%, 정리매매와 신주인수권증권·증서는 가격제한폭 없음.
- 최초 가격이 상·하한가로 정해질 때만 시간 우선이 아니라 수량이 많은 주문부터 100주 → 잔량의 1/2 → 잔량 순으로 배분합니다.
- 2026년 9월 14일부터 시간외단일가매매(당일 종가 ±10%)가 폐지되고 애프터마켓(16:00~20:00)이 열려, 저녁에도 정규장과 같은 상하 30%가 적용됩니다. ETF·ETN은 제외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외국인·기관 순매수 보는 법을 다룹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이 어떻게 집계되는지, 프로그램 매매가 섞이면 무엇이 흐려지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사면 오른다”는 통념이 어디까지 버티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데이터 출처 및 기준일
- 기준가격의 원칙(직전 거래일 종가), 가격제한폭 상하 30%, 산출 방법과 예시(기준가격 9,940원 → 가격제한폭 2,980원 → 상한가 12,920원·하한가 6,960원): 한국거래소 「규정/제도 → 매매거래제도 → 코스닥시장 → 기준가격/가격제한폭/상하한가」, 2026년 9월 4일 확인. 원문은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에 0.3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산출된 금액중 기준가격대에 해당하는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 “상한가 또는 하한가는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가감하여 산출하며, 산출된 금액에서 호가가격단위 미만은 절사”입니다. 근거 규정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0조·제31조(코스닥시장은 별도 규정·시행세칙). 규정 제20조가 가격제한폭 조문인 것은 시행세칙 제31조 제3항의 “규정 제20조 제3항에 따라”라는 인용으로 확인했고, 조문 제목 문구 자체는 규정 전문을 대조하지 못해 본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 3단계 산출과 3차 절사(기준가격 15,550원 → 4,665원 → 4,660원 → 20,210원 → 상한가 20,200원): 위 코스닥 안내와 코넥스 안내의 3단계 서술(“1차계산: 기준가격에 0.15을 곱합니다 / 2차계산: 기준가격의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 미만을 절사합니다 / 3차계산: 기준가격에 2차 계산에 의한 수치를 가감하되, 해당 가격의 호가가격단위 미만을 절사합니다”)을 적용한 본 사이트 자체 계산입니다. 15,550원은 3차 절사를 보여 주기 위해 고른 값이며 특정 종목의 실제 가격이 아닙니다. 「3차 절사는 상한가에서만 생기고 하한가에서는 생기지 않는다」도 자체 검산 결과입니다 — 100원~600,000원 사이에서 호가가격단위에 맞는 기준가격 6,801개를 전수 계산한 결과 상한가에서 1,449건(21.3%) 발생, 하한가에서는 0건이었습니다.
- 일반종목·액면분할·액면병합·권리락·배당락·기세의 기준가격 산정식, 기준가격 산정 시 호가가격단위 미만 절상: 한국거래소 「매매거래제도 → 코스닥시장 → 기준가격 산정방식」, 2026년 9월 4일 확인. 액면분할·액면병합의 원문 표현은 “전일종가 × 분할(또는 병합) 비율”이며, 본문에서는 방향이 헷갈리지 않도록 배수로 나누고 곱하는 형태로 풀어 적었습니다.
- 삼성전자 255,500원·SK하이닉스 1,647,000원(2026년 9월 4일 종가): 네이버 금융 실시간 시세 API와 일별 시세 API로 교차확인. 두 종목의 상한가·하한가와 상승률(약 +29.94%·+29.99%)은 위 거래소 산출 방법을 적용한 본 사이트 자체 계산이며, 거래소가 공표한 값을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세 예시 모두 3차 절사에서는 값이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코넥스시장 가격제한폭 상하 15%, 정리매매종목 미적용, 코넥스가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이라는 점: 한국거래소 「매매거래제도 → 코넥스시장 → 기준가격/가격제한폭」 및 코넥스시장 안내, 2026년 9월 4일 확인. 같은 안내의 산출 예시는 기준가격 9,980원 → 1,490원 → 상한가 11,470원·하한가 8,490원입니다. 코넥스는 시간외대량매매에만 상하 30%를 확대 적용하는데, 시간외대량매매 자체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 본문 표에서는 뺐습니다.
- 정리매매종목 7거래일·30분 단위 단일가 하루 14회·가격제한폭 없음·지정가호가만: 한국거래소 「매매계약체결의 특례 → 정리매매종목의 매매방법」(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2026년 9월 4일 확인.
- 신주인수권증권·신주인수권증서는 가격제한폭 없음·기준가격 없음·지정가주문만: 한국거래소 「매매계약체결방법 → 신주인수권증권/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방법 비교표, 2026년 9월 4일 확인.
- ETF 가격제한폭 = 기준가격 × 30%, 단 기초자산 가격변화의 일정 배율로 연동하는 경우 그 배율을 곱한 금액 / ETN도 동일(레버리지가 있으면 배율을 곱한 금액): 한국거래소 「증권상품 → ETF → 매매절차」 및 「증권상품 → ETN → 매매제도」, 2026년 9월 4일 확인. ⚠️ 같은 안내 페이지에 적힌 ETF·ETN 호가가격단위 “5원”은 현행이 아닙니다 — 2023년 12월부터 2,000원 미만 ETF·ETN은 1원 단위입니다(증권사 제도 안내 및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로 확인, 시행일이 자료마다 12월 11일·18일로 갈려 ‘2023년 12월’까지만 적습니다). 호가단위는 이 글의 주제가 아니라 본문 표에서는 뺐습니다.
- 2026년 5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상장: 본 사이트 단일종목 ETF 편과 같은 근거(금융위원회 보도자료·언론, 2026년 5월 27일 18종 상장).
-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 모집·매출 시의 발행가액(공모가격),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 60~400%(상한가는 기준가격에 3을 곱한 금액을 가산, 하한가는 0.4를 곱한 금액을 차감), 개정 전에는 기준가격 대비 ±30%(평가가격의 63~260%)이고 최저 90%~최고 200% 범위에서 시가를 먼저 결정, 시행일 2023년 6월 26일, 코넥스는 적용 대상 아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제30조 제1항·제31조 제3항·별표1의4) 원문 및 증권사 제도 변경 안내, 2026년 9월 4일 확인.
- 가격제한폭 변천(유가증권시장: ~1995.3.31 정액제 17단계 / 1995.4.1~1996.11.24 ±6% / 1996.11.25~1998.3.1 ±8% / 1998.3.2~1998.12.6 ±12% / 1998.12.7~2015.6.14 ±15% / 2015.6.15~ ±30%, 코스닥시장: ~1996.11 정액제 11단계 / 1996.11~1998.5.24 ±8% / 1998.5.25~2005.3.27 ±12% / 2005.3.28~2015.6.14 ±15% / 2015.6.15~ ±30%):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2015년 6월 3일 발간)에 실린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 변천 과정」 표를 1차 근거로, 위키백과 및 2015년 6월 언론 보도로 교차확인. 같은 표의 각주는 정액제가 기준가격대를 17단계(유가증권)·11단계(코스닥)로 구분해 평균 4.6%·5.4%에 해당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표의 출처는 거래소 원문이 아니라 거래소·금융위·증권사 리서치를 종합한 2차 자료이고, 코스닥시장의 ±8% 적용 시작일은 자료마다 표기가 달라 ‘1996년 11월’까지만 적었습니다. 1998년 12월 7일부터 2015년 6월 14일까지는 16년 6개월이며, 언론이 흔히 쓰는 “17년 만에”는 연도 차이를 센 표현입니다.
- 2015년 확대의 이유(가격 발견 기능 강화, ‘상한가 굳히기’ 등 불건전 매매 억제)와 2014년 11월 「주식시장 발전방안」의 일환이라는 점: 2015년 6월 언론 보도 및 증권사 제도 안내, 2026년 9월 4일 확인.
- 연속 상한가·하한가 누적 변동률(2회 +69.0%/−51.0%, 3회 +119.7%/−65.7%, 4회 +185.6%/−76.0%, 5회 +271.3%/−83.2%)과 100원 → 16.8원, 원금 회복에 필요한 상승률 약 495%: 매일 정확히 30%가 적용된다고 가정한 본 사이트 자체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절사 때문에 조금씩 작아지고, 연속 상한가·하한가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닙니다.
- 무상증자 1대 1 예시(권리부종가 40,000원 → 기준가격 20,000원, 상한가 26,000원·하한가 14,000원)와 유상증자 예시(권리부종가 10,000원·100주당 20주 배정·발행가액 8,000원 → 기준가격 9,670원 → 상한가 12,570원·하한가 6,770원): 위 거래소 산정식과 호가가격단위를 적용한 본 사이트 자체 예시 계산이며 특정 종목의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 무상증자 신주는 권리락일이 아니라 신주 상장일에 입고되고, 그 사이 계좌 평가금액이 실제로 절반으로 표시된다는 점: 증권사·금융기관의 무상증자 안내 자료로 확인, 2026년 9월 4일 확인. 권리락일과 신주 상장일 사이의 간격은 회사와 일정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일수는 적지 않았습니다.
- 시가 또는 매매 중단 뒤 재개 후 첫 가격이 상·하한가로 결정될 때의 수량배분(매매수량단위의 100배 → 잔량의 1/2 → 잔량, 수량이 많은 호가부터) 및 예시(시가 20,150원, 매도 13,100주·매수 16,200주, 배분 9,850/2,550/550/150주): 한국거래소 「매매계약체결방법 → 단일가매매 수량배분방법」 및 「단일가매매시 체결방법」, 2026년 9월 4일 확인. 원문은 “시가(정규장 최초의 가격) 또는 장중단 재개 후 첫 가격이 단일가매매 방식을 통해 상한가나 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입니다. 표의 「접수 순서」는 같은 안내가 호가에 붙인 번호를 호가접수 순서라고 밝힌 것을 옮긴 것입니다.
- 정적 VI는 기준으로 삼은 가격 대비 10%, 발동 시 해당 종목만 2분간 단일가매매, 발동 후 기준이 직전 단일가로 갱신, 정리매매종목·단기과열종목은 적용배제: 한국거래소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 안내, 2026년 8월 27일 확인(본 사이트 공매도·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편과 같은 근거). 「보합에서 출발해 상한가까지 보통 두 번」은 이 기준을 적용한 본 사이트 계산이며, VI 발동 뒤의 단일가는 10%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한 번만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5년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도 같은 취지를 “2차례 정적 VI가 발동될 수 있다”고 가능성으로 적었습니다.
- 시간외종가매매(장 종료 후 15:40~16:00 당일 종가, 장 개시 전 08:30~08:40 전일 종가) 및 [2026년 9월 11일까지 적용된 폐지 제도] 시간외단일가매매(16:00~18:00, 10분 단위 단일가로 하루 최대 12회, 당일 종가 ±10% 이내이면서 당일 상·하한가 이내, 지정가호가만, 넥스트레이드가 당일 매매거래 대상으로 통보한 종목은 대상에서 제외): 한국거래소 「매매계약체결의 특례 → 시간외종가/단일가매매」(유가증권시장) 및 「시간외 단일가 매매」(코스닥시장), 2026년 9월 4일 확인.
- 2026년 9월 14일 시간외단일가매매 폐지·시간외접속매매(애프터마켓) 신설, 운영시간 16:00~20:00, 접속매매 방식, 전일 종가 기준 상하 30% 적용, VI 도입, ETF·ETN 거래 대상 제외 — 시행됨: 언론 보도(2026년 6월 30일·9월 1일·9월 4일·9월 9~14일)로 교차확인, 2026년 9월 15일 확인. 시행 첫날 애프터마켓 VI 1,637회·정규장 약 400회는 한국거래소 집계를 인용한 언론 보도(2026년 9월 14일)입니다.
- 넥스트레이드(NXT) 가격제한폭은 전일 종가 기준 상하 30%로 한국거래소와 같고, 기준가격은 NXT 종가가 아니라 한국거래소 종가를 사용: 증권사 NXT 이용 안내 및 언론 보도, 2026년 9월 4일 확인.
- 호가가격단위(2,000원 미만 1원 / 2,000~5,000원 5원 / 5,000~20,000원 10원 / 20,000~50,000원 50원 / 50,000~200,000원 100원 / 200,000~500,000원 500원 / 500,000원 이상 1,000원): 한국거래소 호가가격단위(2023년 1월 25일 시행), 본 사이트 호가창 보는 법 편과 같은 근거.
이 글은 공개된 거래소 규정·법령·증권사 안내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종목·상품·매매 기법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우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종목명과 종가는 계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본문의 수치는 위에 밝힌 기준 시점의 값이며 이후 제도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9월 14일 시행 예정 사항은 시행일 전후의 거래소·증권사 공지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제한폭·기준가격·거래시간은 시장과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주문 전 거래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