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전 브리핑매일 아침, 시장 데이터 팩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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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무상증자 차이 — 주가가 왜 다르게 반응하나

2026년 3월 26일 한화솔루션 주가는 18.22% 하락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31분 장중에 약 2조 4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한 직후였습니다. 반대로 2025년 10월 10일 코스닥 상장사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시초가부터 상한가로 형성돼 그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유 주식 1주당 신주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의 권리락일이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증자’, 즉 새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유상증자는 회사에 외부 자금이 들어오는 거래이고, 무상증자는 외부 자금 유입 없이 장부상 계정만 바뀌는 회계 처리입니다. 이 차이가 기존 주주의 지분율과 주가 반응을 가릅니다.

권리락일의 기준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은 가격제한폭 편에서 무상증자·유상증자 예시로 이미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계산을 반복하지 않고 ① 두 증자의 구조 차이, ② 유상증자의 배정 방식과 지분 희석, ③ 발표 후 주가가 내리거나 오르는 이유에 관한 연구, ④ 무상증자 권리락 뒤 주가 흐름을 다룹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입니다.

두 증자의 차이 —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는가

증자(增資)는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주주가 대금을 납입하고 새 주식을 받으면 유상증자, 대금 납입 없이 받으면 무상증자입니다.

구분유상증자무상증자
주주의 납입 대금있음 (발행가액 × 신주 수)없음
회사로 유입되는 자금있음없음
자본금늘어남늘어남
자본총계(자기자본)늘어남변화 없음
주식 수늘어남늘어남
기존 주주의 지분율배정 방식에 따라 유지되거나 낮아짐유지됨
결정 기관이사회 (상법 제416조,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정할 수 있음)이사회 (상법 제461조,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정할 수 있음)

무상증자도 자본금은 늘어납니다. 다만 자본 안에 이미 있던 준비금을 자본금 계정으로 옮기는 회계 처리여서 자본총계는 그대로입니다. 이 점은 뒤에서 금융감독원 예시로 다시 확인합니다.

유상증자 — 회사는 왜 자금을 새로 조달하나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사내에 유보해 쓰거나, 금융기관 차입이나 회사채 발행으로 빌리거나, 새 주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유상증자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차입과 달리 상환 의무와 이자 부담이 없다는 것이 회사의 장점입니다. 반면 기존 주주는 이익을 나눠 받는 주식 수가 늘어나 1주당 이익이 줄어드는 부담을 집니다.

증자로 조달한 자금의 사용처는 공시에 용도별 금액으로 기재됩니다. 거래소에 제출하는 「유상증자 결정」 공시의 자금조달의 목적 항목은 다음 여섯 가지로 나뉩니다.

유상증자 규모는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집계(2026년 2월 3일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공모 방식 유상증자는 72건, 10조 302억원으로 전년보다 113.3% 늘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집계(2026년 2월 12일 발표)는 제3자배정과 비상장회사까지 포함해 2025년 유상증자를 695개사, 33조 6,957억원으로 집계했습니다. 두 통계는 대상 범위가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배정 방식 세 가지 — 누가 새 주식을 받나

상법 제418조 제1항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새 주식은 기존 주주에게 먼저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관에 근거가 있을 때 주주 아닌 사람에게도 배정할 수 있게 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상장회사의 배정 방식은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1항이 세 가지로 규정합니다.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할인율)도 방식마다 다릅니다.

방식누가 새 주식을 받나할인율 한도기존 주주의 지분율
주주배정기존 주주(보유 주식 수에 비례)규정상 한도 없음청약하면 유지, 포기하면 낮아짐
일반공모불특정 다수(기존 주주 포함)30% 이내낮아짐
제3자배정회사가 정한 특정인10% 이내낮아짐

할인율 한도는 금융위원회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있습니다. 일반공모와 제3자배정은 청약일 전 제3~제5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거래대금 ÷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삼아, 할인율을 각각 100분의 30, 100분의 10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제3자배정은 신주 전부를 1년간 보호예수하는 조건이면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가를 기준주가로 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할인율 한도는 10%입니다(같은 조 제2항). 주주배정에는 이 조항의 할인율 한도가 없습니다. 기존 주주 모두가 보유 비율대로 같은 가격에 청약할 수 있어, 할인 발행의 이익이 특정인에게 쏠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주배정에서 남은 실권주를 철회하지 않고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하려면 발행가가 기준주가에서 40%를 넘게 할인된 가격이어서는 안 됩니다(같은 규정 제5-15조의2).

뒤에서 볼 대형 유상증자 세 건은 모두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이었습니다. 기존 주주에게 먼저 청약을 받고, 청약하지 않아 남은 주식(실권주)을 일반 투자자에게 다시 공모하는 구조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실권주의 발행을 철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는 발행가가 앞서 본 40% 할인 한도 안에 있다는 전제 아래 ①계열회사가 아닌 증권사가 실권주 전부를 인수하기로 계약한 경우, ②기존 주주가 배정분의 20% 범위에서 초과 청약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제165조의6 제2항).

지분 희석 — 기존 주주의 지분율 변화

지분 희석은 발행주식이 늘어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발행주식 100만주인 회사의 주식을 1만주(1%) 가진 주주를 예로 들어, 20만주를 새로 발행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우보유 주식발행주식총수지분율
증자 전10,000주1,000,000주1.00%
주주배정 — 배정분(2,000주) 청약12,000주1,200,000주1.00%
주주배정 — 청약 포기10,000주1,200,000주0.83%
제3자배정·일반공모(참여 안 함)10,000주1,200,000주0.83%
무상증자 1주당 0.2주12,000주1,200,000주1.00%

주주배정에서는 지분율 유지 여부를 주주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율을 유지하려면 청약 대금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제3자배정과 일반공모에서는 기존 주주의 선택과 관계없이 지분율이 낮아집니다. 무상증자는 모든 주주에게 같은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므로 지분율이 변하지 않습니다.

청약하지 않는 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주주배정에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신주인수권)를 유가증권으로 만든 것이 신주인수권증서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3항에 따라 상장회사가 주주배정 증자를 하면 이 증서를 반드시 발행하고,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이 권리는 그 차이만큼 가치를 갖습니다. 따라서 청약 자금이 없거나 청약하지 않기로 한 주주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해, 할인 발행으로 생긴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청약도 매도도 하지 않으면 권리는 청약 기간이 끝나면서 소멸합니다(상법 제419조 제3항).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기간을 5매매거래일 이상으로 정하고, 늦어도 신주 청약 시작 5매매거래일 전에는 상장을 폐지하도록 합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도 같은 구조입니다). 거래 기간이 짧으므로 증권사 안내에서 거래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를 받으려면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국내 주식은 매매일(T)로부터 2매매거래일 뒤(T+2)에 결제되므로 기준일 2매매거래일 전까지 매수해야 하고, 기준일 직전 매매거래일이 권리락일이 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2조). 결제일 계산은 D+2 결제 편에서 다뤘습니다.

유상증자 발표 뒤 주가가 내리는 이유

유상증자 공시 뒤 주가가 하락하는 요인으로는 대체로 세 가지가 거론됩니다.

  1. 주식 수 증가와 할인 발행: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가 대량 발행되면 기존 주식의 1주당 가치가 희석됩니다. 권리락일에 기준가격을 낮춰 잡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2. 정보 비대칭: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경영진이 ‘지금 주식을 발행하겠다’고 결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 정보로 받아들여집니다. 마이어스·마즐루프(Myers·Majluf, 1984)의 모형에 따르면 경영진은 주가가 회사 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할 때 주식 발행을 택할 유인이 있어, 시장은 발행 결정을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3. 자금의 용도: 같은 금액이라도 시설 투자에 쓰이는지 차입금 상환에 쓰이는지에 따라 시장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실증 연구도 대체로 음(-)의 반응을 보고합니다. 애스퀴스·멀린스(Asquith·Mullins, 1986)는 미국 산업기업의 유상증자 공시 전후 2일 수익률을 평균 약 -3%로, 마술리스·코와(Masulis·Korwar, 1986)도 산업기업 기준 약 -3.25%로 보고했습니다. 러프런·리터(Loughran·Ritter, 1995)는 1970~1990년 미국 유상증자 기업 3,702곳의 발행 후 5년 연평균 수익률이 7.0%로, 규모가 비슷한 비발행 기업(15.3%)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주주배정과 일반공모는 부정적, 제3자배정은 긍정적 공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우민철·박수철 2017, 2012~2016년 공시 2,046건). 2014~2021년을 분석한 연구(권용현·우청원 2022)에서도 주주배정은 부정적, 제3자배정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최근 국내 대형 유상증자의 발표 직후 주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회사결정 공시최초 계획공시 후 첫 거래일 종가 등락률
삼성SDI2025년 3월 14일 (장 시작 전)약 2조원,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6.18% (당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2025년 3월 20일 (장 마감 후)3조 6천억원,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13.02% (3월 21일)
한화솔루션2026년 3월 26일 (장중)약 2조 3,976억원,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18.22% (당일)

한화솔루션의 최초 계획은 약 1조 5천억원을 채무 상환에, 약 9천억원을 시설 투자에 쓰는 것이었습니다. 공시 뒤 보도에서는 조달 자금의 상당 부분이 성장 투자가 아니라 채무 상환에 쓰인다는 점이 주가 하락의 이유로 지적됐습니다.

공시한 조건은 확정 전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최초 공시의 금액이 최종 조달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DART 공시 보는 법에서 다뤘듯 주주배정은 예정발행가로 공시한 뒤 1차·확정 발행가를 정정공시로 반영합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가 더해지면 규모와 구조 자체가 바뀌기도 합니다. 정정을 요구받으면 증권신고서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비로소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효력 발생까지의 기간도 그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자본시장법 제122조 제2항·제5항).

금융감독원은 2025년 2월 27일 증자 비율·할인율·신사업 투자 등 7개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증자를 중점심사 대상으로 정해, 신고서 제출 1주일 안에 집중 심사하고 최소 1회 이상 회사와 대면 협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사 항목에는 “유상증자 당위성 및 의사결정과정”과 “소액주주 등의 이해 고려여부”가 들어 있습니다.

단계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5년)한화솔루션 (2026년)
최초 결정3월 20일, 3조 6천억원3월 26일, 약 2조 3,976억원
1차 정정 요구3월 27일4월 9일
구조·규모 변경4월 8일 주주배정분을 2조 3천억원으로 축소, 4월 18일 계열사 3곳 대상 제3자배정 1조 3천억원을 별도 결정4월 17일 약 1조 8천억원으로 축소, 5월 26일 신주 수 추가 축소
2차 정정 요구4월 17일4월 30일
확정 발행가684,000원22,100원
최종 조달액(주주배정분)2조 9,188억원1조 1,713억원
신주 상장일7월 21일8월 11일

한화솔루션은 최종 조달액이 최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채무상환 자금은 2,636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시설 투자 자금 9,077억원은 유지됐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조달액이 2조 3천억원보다 늘었습니다. 주주배정은 발행 주식 수를 먼저 정하고 발행가는 청약 직전 주가를 기준으로 확정하는데, 그 사이 주가가 오르면서 발행가가 예정가 539,000원에서 684,000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28일, 정정 요구를 받고 제출한 정정신고서에서도 중요한 사항의 보완이 미흡하면 ‘강화된 정정요구’를 적용하는 차등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제3자배정은 주가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은 연구에서 반대 방향의 결과가 보고됩니다. 렉(Wruck, 1989)은 미국 기업의 사모(제3자배정에 해당) 발행 99건에서 공시일까지 4거래일 동안의 평균 초과수익률(같은 기간 시장 전체 수익률을 웃돈 부분)을 약 +4.4%로 보고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임병권·이소림·윤평식(2019, 「재무관리연구」)이 2002~2014년 코스닥 상장사의 제3자배정 1,796건을 분석해 공시일 전후 3일 누적 초과수익률을 +7.14%로 보고했고, 최대주주가 바뀌는 경우와 외부 투자자만 참여하는 경우에 반응이 더 컸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서 제시하는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증 효과로, 회사를 실사한 외부 투자자가 자금을 투입했다는 사실이 회사 가치에 대한 긍정적 정보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감시 효과로, 대규모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가 생기면 경영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제3자배정에서는 보통주가 아닌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리콘투는 2026년 8월 18일 사모펀드 운용사 CVC캐피탈의 투자목적법인을 대상으로 약 3천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을 공시했는데, 발행 주식은 보통주가 아니라 상환전환주식이었습니다. 상환전환주식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회사가 투자금을 돌려주는 상환이나 보통주로의 전환이 가능한 종류주식입니다. 발행가 45,000원은 기준주가 42,599원보다 5.64% 높은 할증 발행이었습니다. 공시는 전환가액을 기준주가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5-24조의2)을 근거로 들었으므로, 보통주 제3자배정의 10% 할인 한도와는 적용되는 규칙이 다릅니다. 공시의 「신주의 종류와 수」 항목에서 보통주인지 종류주식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제3자배정이라는 사실만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에서 반응이 컸던 것은 누가, 어떤 조건으로 받는지가 분명한 경우였습니다. 공시의 배정 대상자, 발행가액과 할인·할증률, 신주의 의무보유(보호예수) 기간, 납입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계열사 대상 제3자배정분은 할인율 0%로 발행됐고, 신주 전부에 1년간 보호예수가 설정됐습니다.

무상증자 — 주식 수만 늘어납니다

무상증자는 회사가 적립해 둔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기고(자본 전입, 상법 제461조), 늘어난 자본금만큼 발행한 신주를 기존 주주에게 보유 비율대로 무상 배정하는 것입니다. 준비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7월 25일 「상장기업 무상증자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에서 1주당 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전후의 재무상태를 이렇게 예시했습니다.

항목무상증자 전무상증자 후
자본금200400
자본잉여금2000
자본총계500500

같은 자료는 “유상증자와 달리, 무상증자는 외부자본이 회사에 유입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주식 수가 두 배가 되어도 회사의 자본총계와 가치는 그대로이므로, 권리락일에 기준가격이 절반으로 조정됩니다. 이 계산과, 신주가 계좌에 입고되기 전까지 평가금액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표시되는 기간은 가격제한폭 편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주식 수가 늘고 1주 가격이 같은 비율로 내린다는 점은 액면분할 편과 같지만, 액면분할은 액면가를 나누고 무상증자는 액면가를 그대로 둔 채 자본금을 늘린다는 점이 다릅니다.

무상주에도 세금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의제배당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은 대가를 치르고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대부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원에 따라 의제배당(擬制配當)이 될 수 있습니다. 의제(擬制)는 ‘실제로는 아니지만 법에서 그런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 현금 배당을 받지 않았어도 세법상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고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받은 주식을 의제배당으로 보되, 상법 제459조의 자본준비금 중 대통령령이 정한 것(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전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주식발행초과금이 재원이면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고, 이익잉여금이 재원이면 무상주의 액면가액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하면 자기주식에는 신주가 배정되지 않아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데, 이 증가분에 해당하는 무상주는 주식발행초과금이 재원이어도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같은 조 제2항 제5호). 재원은 별도 번호 항목이 없으므로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등 공시 본문의 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상증자 공시 후 주가 흐름

기업가치가 그대로인데도 무상증자 공시에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 결과는 대체로 단기 상승, 장기 효과 미미로 요약됩니다.

금융감독원도 2022년 자료에서 “권리락 이후 주가가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가치에 실질적 변동이 없다면, 결국 주가가 무상증자를 실시하기 이전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회사 모두 같은 시기에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공시와 시장 조치가 있었습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권리락 직전인 10월 1일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시험 변경승인 신청을 공시했고(당일 +23.69%), 10월 13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가온전선은 무상증자 결정과 같은 날 LS 계열사와의 거래 규모 확대를 공시했습니다. 따라서 등락률 전부를 무상증자의 영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항목온코닉테라퓨틱스 (코스닥)가온전선 (유가증권시장)
결정2025년 9월 17일, 1주당 3주2026년 6월 16일, 1주당 0.8주
재원주식발행초과금 약 167억원주식발행초과금 약 661억원
공시 후 첫 거래일+20.5% (9월 17일)+29.9% 상한가 (6월 17일)
권리락일 기준가격16,300원 (10월 10일)190,600원 (6월 30일)
권리락일 종가21,150원 (+29.75%, 상한가)233,500원 (+22.5%)
신주 상장일11월 3일7월 23일

온코닉테라퓨틱스는 권리락일에 상한가로 마감하고 10월 13일 21,750원까지 오른 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인 14일 19,670원, 15일 19,610원으로 내렸습니다. 권리락일 등락률은 전날 종가가 아니라 조정된 기준가격과 비교한 값입니다. 권리락 전날 종가는 65,200원이었고, 1주가 4주가 되는 구조이므로 기준가격은 그 4분의 1인 16,300원이 됐습니다. 권리락일 종가 21,150원을 권리락 전 1주로 환산하면 84,600원입니다. 표시 가격이 6만원대에서 2만원대로 바뀌었을 뿐, 주식이 저렴해진 것은 아닙니다.

「무상증자 공시가 났으니 사고, 권리락일에 가격이 낮아 보이니 산다」는 식으로 무상증자를 매수 신호로 쓸 근거는 위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시에서 확인할 항목

증자 공시는 금융감독원 DART(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전자공시시스템)와 한국거래소 KIND(Korea Investor’s Network for Disclosure System, 기업공시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결정」 공시는 증자방식(주주배정·제3자배정 등)에 따라 서식이 달라 항목 번호가 서로 다르므로, 번호가 아니라 항목 이름으로 찾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상증자무상증자
신주의 종류와 수신주의 종류와 수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운영·채무상환 등 금액)신주배정기준일
증자방식 (주주배정·일반공모·제3자배정)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신주 발행가액, 기준주가와 할인율 또는 할증율 (주주배정은 발행가 산정방법 항목과 기타사항 본문에 기재)신주의 상장 예정일
납입일, 신주의 상장 예정일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재원 등)

유상증자에서는 증자방식과 자금조달의 목적을, 무상증자에서는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와 신주의 상장 예정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대비 「신주의 종류와 수」의 비율이 곧 희석 규모입니다.

정리

다음 편에서는

다음 공부방 글에서는 절세 계좌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을 다룹니다. 연금저축·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담을 수 있는 상품과 담을 수 없는 상품,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가 절세 계좌에서 유리해지는 이유, IRP의 위험자산 70% 한도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정리하겠습니다.


📊 데이터 출처 및 기준일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신주발행·신주인수권상법 제416조(이사회 결정), 제418조 제1항(“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제2항(경영상 목적), 제419조(청약하지 않으면 권리 상실), 제420조의2(신주인수권증서)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시행 2026년 9월 10일), 2026년 10월 3일 확인
준비금·자본금 전입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제459조(자본준비금), 제461조(이사회 결의로 자본금 전입, 주식 수에 따라 발행)같은 곳
배정 방식·실권주·신주인수권증서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항(주주배정·제3자배정·일반공모), 제2항(실권주 발행 철회 원칙과 예외: 비계열 증권사 잔액인수, 초과청약 20% 한도), 제3항(주주배정 시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유통 의무), 시행령 제176조의8국가법령정보센터(시행 2026년 10월 2일), 2026년 10월 3일 확인
할인율 한도「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청약일 전 제3~제5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준, 일반공모 100분의 30 이내, 제3자배정 100분의 10 이내 / 제2항: 1년 보호예수 조건 제3자배정의 이사회 결의일 전일 기준 기준주가 /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 예외의 가격 하한: 주주배정 100분의 40 할인)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5호, 시행 2026년 7월 28일), 2026년 10월 3일 확인
정정 요구자본시장법 제122조 제2항(요구한 날부터 미수리 간주)·제5항(정정신고서 수리일에 수리된 것으로 봄)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3일 확인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0조 제3항 제5호(거래 기간 5매매거래일 이상), 제152조 제2항 제2호(청약 개시 5매매거래일 전 상장폐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3조 제3항 제5호·제85조 제2항 제3호한국거래소 법무포털(2026년 9월 23일 개정본), 2026년 10월 3일 확인
권리락일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2조(기준일의 직전 매매거래일), 업무규정 제7조(보통거래 T+2)같은 곳(시행세칙 2026년 9월 11일 개정·9월 14일 시행본)
의제배당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잉여금 자본 전입 주식은 의제배당, 자본준비금 중 대통령령이 정한 것은 제외), 제5호(자기주식 보유 시 지분율 증가분), 시행령 제27조,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주식발행액면초과액)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3일 확인
무상증자 유의사항자본총계 불변 예시(자본금 200→400, 자본잉여금 200→0, 자본총계 500→500), “외부자본이 회사에 유입되지 않아…”, “권리락 이후 주가가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상장기업 무상증자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2022년 7월 25일)
중점심사·정정요구 차등화중점심사 유상증자 7개 선정 기준, 제출 1주일 내 집중심사·최소 1회 대면협의 / 정정신고서 보완 미흡 시 강화된 정정요구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5년 2월 27일, 2026년 8월 28일)
공시 서식 항목「유상증자 결정」 공시의 항목(자금조달의 목적 6개 구분, 증자방식, 기준주가와 할인율 또는 할증율 등 — 주주배정 서식과 제3자배정 서식의 항목 번호가 다름), 「무상증자 결정」 공시의 항목(신주배정기준일,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재원은 기타사항 본문)DART·KIND 공시 원문(한화솔루션 2026년 3월 26일, 스코넥 2025년 4월 7일, 가온전선 2026년 6월 16일, 온코닉테라퓨틱스 2025년 9월 17일), 2026년 10월 6일 확인
2025년 유상증자 규모공모 유상증자 72건·10조 302억원(+113.3%) / 유상증자 695개사·33조 6,957억원(제3자배정·비상장 포함), 무상증자 66개사금융감독원 「2025년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2026년 2월 3일), 한국예탁결제원 「2025년 유·무상증자 현황」(2026년 2월 12일) 보도자료 원문
삼성SDI 유상증자2025년 3월 14일 결정, 약 2조원, 확정 발행가 14만원·약 1조 6,500억원, 신주 상장 6월 13일이데일리·경향신문·블로터 보도(2025년 3~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3월 20일 결정 3조 6천억원, 정정 요구 3월 27일·4월 17일, 4월 8일 주주배정 2조 3천억원으로 축소, 4월 18일 계열사 3곳 제3자배정 1조 3천억원 별도 결정(발행가 758,000원·할인율 0%, 1년 보호예수), 예정발행가 539,000원, 확정 발행가 684,000원·2조 9,188억원, 신주 상장 7월 21일경향신문·뉴데일리·인베스트조선·이투데이·한국경제 보도(2025년 3~7월). 정정 요구는 금융감독원 1차 자료에서 찾지 못해 보도 기준
한화솔루션 유상증자3월 26일 결정 약 2조 3,976억원(채무상환 약 1.5조원·시설 약 9천억원), 정정 요구 4월 9일·4월 30일, 4월 17일 약 1조 8천억원으로 축소, 5월 26일 신주 수 5,600만주→5,300만주, 7월 20일 확정 발행가 22,100원·1조 1,713억원(채무상환 2,636억원·시설 9,077억원), 신주 상장 8월 11일이데일리·이투데이·인베스트조선·아시아경제·허프포스트 보도(2026년 3~8월)
공시 시각삼성SDI 2025년 3월 14일 08:38(장 시작 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5년 3월 20일 16:49(장 마감 후), 한화솔루션 2026년 3월 26일 14:31(장중), 온코닉테라퓨틱스 2025년 9월 17일 10:07(장중), 가온전선 2026년 6월 16일 15:57(장 마감 후)DART 접수 시각
다른 공시·시장 조치온코닉테라퓨틱스 10월 1일 임상시험 변경승인 신청 공시, 10월 13일 투자경고종목 지정 / 가온전선 6월 16일 동일인등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변경) 공시DART·KIND 공시
발표 후 주가 등락률삼성SDI 2025년 3월 14일 -6.18%,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5년 3월 21일 -13.02%, 한화솔루션 2026년 3월 26일 -18.22%네이버 금융 일별 시세(수정주가)로 본 공부방 계산, 언론 보도 수치와 일치 확인
실리콘투 제3자배정2026년 8월 18일 공시, 기명식 상환전환주식 6,666,666주·약 3천억원, 발행가 45,000원(기준주가 42,599원 대비 5.64% 할증), 전환가액 산정 근거 제5-22조·제5-24조의2DART 주요사항보고서 원문. 배정 대상(Starlink Investment L.P.)이 CVC캐피탈의 투자목적법인이라는 점은 한국경제·이투데이 2026년 8월 18일 보도
온코닉테라퓨틱스 무상증자2025년 9월 17일 결정, 1주당 3주, 재원 주식발행초과금 약 167억원, 권리락 기준가격 16,300원, 신주 상장 11월 3일(10월 29일 추가상장 공시로 확정)중앙이코노미뉴스·메디파나·이데일리 보도. 주가(9월 17일 +20.5%, 10월 2일 종가 65,200원은 수정 전 가격, 10월 10일 21,150원(시가·고가·저가·종가 동일), 13일 21,750원, 14일 19,670원, 15일 19,610원)는 네이버 금융 일별 시세로 본 공부방 계산
가온전선 무상증자2026년 6월 16일 결정, 1주당 0.8주, 재원 주식발행초과금 약 661.7억원, 권리락 기준가격 190,600원, 신주 상장 7월 23일더벨·글로벌이코노믹·톱스타뉴스 보도. 주가(6월 17일 +29.9%, 6월 30일 종가 233,500원)는 네이버 금융 일별 시세로 본 공부방 계산
해외 연구Myers·Majluf(1984)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Asquith·Mullins(1986) JFE(산업기업 약 -3.0%는 Eckbo·Masulis 1995 서베이의 인용값), Masulis·Korwar(1986) JFE(산업기업 -3.25%, 1963~1980년 388건), Loughran·Ritter(1995) Journal of Finance(3,702건, 발행기업 7.0% vs 비발행 15.3%), Wruck(1989) JFE(99건, 공시일까지 4거래일 +4.41%는 다른 문헌의 인용값)각 논문 초록 및 인용 문헌
국내 연구우민철·박수철(2017) 「경영교육연구」 32(3), 권용현·우청원(2022) 「회계와 정책연구」 27(4)(초록 기준 — 일반공모 결과는 원문 미확인이라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음), 임병권·이소림·윤평식(2019) 「재무관리연구」 36(1)(코스닥 표본), 김현석·서정원(2018) 「한국증권학회지」 47(1)(원문 PDF <표 2>: 무상증자 190건 1년 BHAR -10.88%), 양희진·주강진·정준영·류두진(2017) 「한국증권학회지」 46(4)KCI 초록·원문, 2026년 10월 3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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