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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 공시 보는 법 — 초보가 꼭 확인해야 할 공시 5가지

뉴스에서 “공시에 따르면”이라는 문장을 자주 봅니다. 그 문장 뒤에 붙은 숫자는 기자가 취재해 알아낸 것이 아니라, 회사가 스스로 제출해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된 서류에서 그대로 옮겨 온 것입니다. 그 서류가 모여 있는 곳이 DART(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전자공시시스템)입니다.

주식 데이터 무료로 보는 곳 편에서 DART가 어디에 있고 대메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미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다음 단계입니다 — 수백 종류의 공시 가운데 초보가 실제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가 무엇이고, 각각 언제까지 올라오며, 무엇을 보고 읽어야 하는가입니다.

DART에는 성격이 다른 두 종류의 공시가 함께 모입니다

먼저 이 구분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같은 화면에 나란히 뜨지만 근거 법규와 제출처가 다릅니다.

법정공시거래소 공시(수시공시)
근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출처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대표 서류사업·반기·분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유상증자 결정, 단일판매·공급계약, 최대주주 변경
위반 시과징금·형사처벌 등 행정·사법 제재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매매거래정지

거래소에 신고한 공시는 거래소 채널인 KIND(Korea Investor’s Network for Disclosure System, 기업공시채널)에 올라오지만, DART에서도 「거래소공시」 항목으로 함께 검색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DART 한 곳만 봐도 대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DART 공시통합검색의 공시유형 분류는 정기공시 · 주요사항보고 · 발행공시 · 지분공시 · 기타공시 · 외부감사관련 · 펀드공시 · 자산유동화 · 거래소공시 · 공정위공시 열 갈래입니다. 아래에서 볼 다섯 가지는 이 중 정기공시·주요사항보고·거래소공시에 흩어져 있습니다.

① 정기보고서 — 달력이 미리 정해져 있는 공시

가장 먼저 볼 것은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입니다. 회사의 실적과 재무상태가 담긴 서류이고, 제출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언제 나오나”를 미리 알 수 있는 유일한 공시입니다.

기한은 결산기가 끝난 날부터 며칠 이내로 세는데, 사업보고서는 90일, 반기·분기보고서는 45일입니다(자본시장법 제159조·제160조). 12월에 결산하는 회사(우리 시장 대부분)로 환산하면 2026년 마감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른쪽 끝 칸은 예외인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반기·분기보고서를 처음 내는 회사는 첫 사업연도와 그다음 사업연도까지 15일을 더 받아 60일이 적용됩니다.

보고서법으로 정해진 기한2026년 마감일연결기준 최초 제출 시
사업보고서(2025년치)결산기 종료 후 90일3월 31일
1분기보고서분기 종료 후 45일5월 15일6월 1일
반기보고서반기 종료 후 45일8월 14일8월 31일
3분기보고서분기 종료 후 45일11월 16일11월 30일

3분기보고서만 날짜 계산이 어긋나 보입니다. 9월 30일에 45일을 더하면 11월 14일인데 표에는 11월 16일로 적혀 있습니다. 11월 14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이 그 다음 날 만료된다고 정하고 있어, 실제 마감이 월요일인 11월 16일로 밀립니다. 그래서 이 글이 나가는 지금(9월 초) 기준으로 다음에 실적 서류가 쏟아지는 시기는 11월 중순입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정기보고서는 안 내면 곧바로 시장조치가 붙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이면 제출기한 종료일 다음 날 관리종목(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거래소가 지켜보겠다고 따로 표시해 둔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사업보고서를 안 내 관리종목이 된 뒤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안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됩니다(유가증권시장 기준). 분기·반기보고서는 미제출로 관리종목이 된 뒤 다음 보고서까지 또 내지 않으면 같은 결과입니다. 게다가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이 되면 보고서를 낼 때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읽으면 신호가 됩니다

관심 있는 회사가 3월 31일이나 8월 14일 같은 마감일을 지나도 정기보고서를 올리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확인해 볼 사건입니다. 회계감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적 발표 시기 전반은 실적 시즌이란 편에서 다뤘습니다.

② 주요사항보고서 — ‘다음 날까지’ 올라오는 급한 서류

주요사항보고서는 회사에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 내는 서류입니다. 근거는 자본시장법 제161조이고, 제출기한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정기보고서가 달력대로 나오는 공시라면, 이쪽은 사건이 나면 나오는 공시입니다.

제161조 제1항이 열거한 사유는 이렇습니다.

사유무슨 뜻인가
어음·수표 부도, 당좌거래 정지·금지대금을 못 막았다는 뜻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정지공장·사업부가 멈췄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법원 관리 아래 들어가겠다는 신청
해산사유 발생회사를 정리하는 사유가 생겼다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결정증자·감자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상법상 사유지배구조 개편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결의사업을 사거나 파는 결정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의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고팔겠다는 결정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사채

기한에는 예외가 두 개 있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은 발생한 날부터 3일까지이고, 전환사채 등 주권 관련 사채 발행 결정은 다음 날과 납입기일 1주 전 중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 사채 쪽 기한이 더 촘촘한 이유는, 돈이 실제로 들어오기 전에 시장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보가 이 서류에서 볼 것은 단순합니다. 회사가 스스로 “이건 중대하다”고 신고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부도·영업정지·회생절차는 설명이 필요 없고, 전환사채 발행과 자기주식 취득은 앞으로 주식 수가 늘거나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식 수가 바뀌면 주식 한 주가 나눠 갖는 몫도 바뀌므로, 주당순이익 같은 지표가 함께 움직입니다. 주당 지표를 왜 보는지는 PER·PBR 편에서 다뤘습니다.

③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 수주 공시에는 문턱이 있습니다

“○○사, 1,000억원 수주”라는 기사의 원문이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입니다. 그런데 모든 계약이 공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 공시규정이 매출액 대비 비율로 문턱을 정해 두었습니다.

시장신고 의무가 생기는 문턱함께 걸리는 조건
코스피 — 대규모법인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2.5% 이상
코스피 — 그 밖의 법인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5% 이상
코스닥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일 것

여기서 대규모법인은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을 말합니다. 분모는 세 곳 모두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입니다.

코스피 규정 원문은 “매출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로 적혀 있습니다. 1,000분의 25가 곧 2.5%입니다. 덩치가 큰 회사에 문턱을 더 낮게 매긴 이유는 이렇습니다 — 매출 10조원인 회사에 5%를 그대로 적용하면 5,000억원짜리 계약이라야 공시 대상이 되어, 그보다 작지만 중요한 계약이 전부 걸러집니다.

공시 시한은 코스피·코스닥 모두 익일공시(사유 발생 다음 날 18시까지)입니다.

수주 공시를 읽을 때 알아 둘 것

거래소 업무해설서가 밝혀 둔 점검사항 중 투자자에게 특히 쓸 만한 것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는 눈에 띄는 조치가 하나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과 맞먹거나 그보다 큰 계약을 공시하면 그 자체로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여기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 규정 원문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라고 적어 두어,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때만 이 조치가 적용됩니다. 매출을 통째로 뛰어넘는 계약은 투자자가 내용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④ 유상증자 결정 — 당일공시, 그리고 정정이 예정된 공시

유상증자는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기존 주주에게는 주식 수가 늘어 지분이 희석되는 사건이라, 결정 즉시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무상증자·자본감소 결정은 사유 발생 당일 공시입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

그런데 이 사건은 공시 한 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 결정은 거래소 당일공시이면서 동시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입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의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결정’, 시행령 제171조의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에 관한 이사회 결의’). 다만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공모로 증자하면 증권신고서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상증자라도 공모인지 아닌지에 따라 DART에 남는 서류의 조합이 달라집니다 — 앞의 ② 항목과 이 항목이 겹치는 지점입니다.

이 공시에는 초보가 꼭 알아야 할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 나온 공시가 완성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상증자 공시에서 ‘정정’은 사고가 아니라 원래 예정된 절차입니다. 뒤에서 볼 불성실공시의 ‘정정’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로 봐야 하는 건 최초 공시가 아니라 확정발행가가 적힌 정정 공시입니다.

배정 방식에 따라 성격이 크게 다릅니다.

방식누가 새 주식을 받나기존 주주 관점
주주배정기존 주주(지분 비율대로)청약하면 지분 유지, 포기하면 실권
일반공모불특정 다수지분 희석
제3자배정특정인(투자자·전략적 파트너 등)지분 희석 + 지배구조 변동 가능

제3자배정은 특히 뒤 항목과 이어집니다. 새 주식을 받은 사람이 최대주주가 되면, 회사는 신주 효력발생일(주금납입일 다음 날)의 다음 날까지 「최대주주 변경」을 따로 공시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공시가 두 건 나오는 구조입니다.

공모로 증자할 때는 증권신고서도 함께 나옵니다.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를 읽는 요령은 공모주 청약 편에서 다뤘습니다.

⑤ 최대주주 변경 — ‘확인된 때’가 기준입니다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최대주주 변경은 익일공시 사항이고(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3호가목(1)), 규정 문구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때”입니다.

여기서 최대주주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말합니다.

‘확인된 때’라는 표현 때문에 공시 시점이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거래소 업무해설서가 정리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공시 기준일
최대주주가 장내에서 주식을 팔아 바뀐 경우결제일
주식 양수도 계약으로 바뀐 경우대금지급(수령)일과 주권인도(인수)일 중 빠른 날
적대적 인수·합병 등 외부 요인으로 바뀐 경우지분공시로 확인한 날(지분공시 제출일)

장내매매가 결제일 기준이라는 대목은 배당기준일 편에서 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주식을 산 날이 아니라 결제가 끝나 실제로 주주가 되는 날이 기준입니다.

지분 변화는 ‘지분공시’로도 보입니다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나오기 전에도 지분 이동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이른바 5% 룰)로 드러납니다.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라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면 신규보고, 그 뒤 1% 이상 변동하면 변동보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은 원칙적으로 보고의무 발생일 다음 날부터 5영업일 이내입니다(단순투자 목적 등은 완화된 기한이 적용됩니다).

DART 공시유형에서 「지분공시」로 검색되는 서류가 이것입니다.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결과라면, 지분공시는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공시에는 시한이 있습니다 — 시간표를 알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일공시’·‘익일공시’라는 말을 계속 썼습니다. 정확한 시각은 거래소 공시규정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공시 구분시한
당일공시사항사유 발생 당일 18:00까지
익일공시사항사유 발생 익일 18:00까지
조회공시(풍문·보도) — 오전에 요구받은 경우당일 18:00까지
조회공시(풍문·보도) — 오후에 요구받은 경우익일 12:00까지
조회공시(시황급변)익일 18:00까지
공정공시(일부에게만 먼저 알린 정보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해당 정보가 외부에 제공되기 이전까지
정정공시사유 발생일 당일 18:00까지

조회공시는 거래소가 회사에 먼저 물어보는 공시입니다. 이상한 소문이 돌거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면 거래소가 “사실이냐”고 요구하고, 회사는 위 시한 안에 답해야 합니다. 내 종목에 조회공시 요구가 떴다면, 답변이 언제까지 나올지 표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한이 18시라 마감 무렵에 공시가 몰립니다. 신고사항이 18시 이후에 발생하는 등 회사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다음 날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 전(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으면 정규시장 개시 30분 전)까지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장이 열리기 직전 공시가 뜨는 것은 이 예외 규정 때문입니다.

DART 쪽 접수 시간도 하루 종일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전자문서 제출은 평일 07:30~19:00에 가능하고, 이 중 18:00까지가 당일 접수이며 18:00~19:00에 낸 것은 다음 날 접수로 처리됩니다. 밤이나 주말에 새 공시가 올라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공시가 늦거나 고쳐지면 무슨 뜻인가

정정 — 이름 앞에 붙은 대괄호를 봅니다

DART에서 보고서명 앞에 붙는 대괄호가 정정의 종류를 알려 줍니다. [기재정정]·[첨부정정]·[발행조건확정]·[연장결정] 등입니다. 앞에서 본 유상증자 발행가액 확정처럼, 절차상 예정된 정정과 잘못을 고치는 정정이 이 표시로 구분됩니다.

정정신고서를 열면 문서 앞부분에 정오표(고치기 전과 고친 뒤를 나란히 적어 둔 표)가 붙어 있어 무엇을 어떻게 고쳤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정정 전 원본까지 보고 싶다면 공시통합검색에서 ‘최종보고서’ 체크를 해제하면 됩니다 — 그러면 정정 전에 제출된 보고서도 함께 검색됩니다. 최근 1주일간 정정공시를 제출한 보고서를 모아 보는 화면은 공시서류검색 → 최근정정보고서입니다.

지연·번복·변경 — 불성실공시의 세 유형

기한을 넘기거나 이미 낸 공시를 뒤집으면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합니다.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지정 절차는 지정예고 → 이의신청 →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 지정 결정 순으로 갑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코스피가 7매매거래일, 코스닥이 통지일부터 7일입니다. 벌점은 위반의 동기와 중요성을 표로 교차해 정하는데, 코스닥시장 기준표를 옮기면 이렇습니다.

위반의 중요성 \ 동기고의중대한 과실통상의 과실경미한 과실
중대한 위반10점8점6점4점
통상의 위반8점6점4점2점
경미한 위반6점4점2점0점

여기에 가중·감경 사유를 4점 범위에서 더하거나 빼고, 최대 14점·최저 0점으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벌점에 따라 실제 조치가 갈립니다.

조치코스피(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매매거래정지 1일부과벌점 10점 이상(10점 미만은 정지하지 않음)부과벌점 8점 이상
시세표에 표시”不” — 5점 미만 1주일 / 5점 이상 10점 미만 2주일 / 10점 이상 1개월”불” — 2점 이하 미표시 / 2점 초과 5점 미만 1주일 / 5점 이상 10점 미만 2주일 / 10점 이상 1개월
1년 누계벌점 15점 이상관리종목 지정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공시위반제재금10억원 이내(허위공시는 벌점당 2,000만원)5억원 이내
KIND 게재 기간1년2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이 회사를 계속 상장시켜 두어도 되는지 거래소가 따로 열어 보는 심사이며,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의 명단·지정사유·부과벌점은 KIND에 게재되므로(코스피 1년·코스닥 2년), 관심 종목의 공시 이력을 볼 때 함께 확인해 볼 만합니다.

⚠️ 다만 정정이 곧 불성실공시는 아닙니다. 발행가액 확정처럼 규정이 정정을 전제한 공시가 있고, 거래소·금융감독원이 정정을 요구해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괄호 표시와 정오표를 열어 무엇이 바뀌었는지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제로 찾아보는 경로

여기까지가 무엇을 볼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경로를 정리합니다.

하고 싶은 일경로
한 회사의 공시를 유형별로 찾기공시서류검색 → 공시통합검색에서 회사명·기간·공시유형 지정
한 회사가 낸 공시를 전부 훑기공시서류검색 → 회사별검색
지금 막 올라온 공시 보기최근공시(시간순)
무엇이 고쳐졌는지 보기공시서류검색 → 최근정정보고서(최근 1주일)
정정 전 원본까지 보기공시통합검색에서 ‘최종보고서’ 체크 해제
관심 회사 공시를 알림으로 받기최근공시 → My공시에서 관심기업 등록(푸시 알림은 모바일 앱 기능)
데이터를 프로그램으로 받기OpenDART(무료, 인증키 신청 후 사용)

공시 제도는 지금도 바뀌고 있습니다 — 영문공시 확대

공시 규정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인 변화 하나를 알아 두면 좋습니다.

국내 투자자에게 직접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국문공시가 기준이고 영문공시는 같은 내용을 영어로 내는 것입니다. 다만 “이 회사는 영문공시가 없네”라는 이유가 회사 규모에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같은 사건의 국문·영문 공시 시각이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둘 만합니다.

정리

  1. DART에는 법정공시(자본시장법)와 거래소 공시(공시규정)가 함께 모입니다. 근거가 다르니 시한과 제재도 다릅니다.
  2. 정기보고서는 달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 사업보고서 90일, 반기·분기보고서 45일. 2026년 12월 결산법인의 다음 마감은 11월 16일입니다.
  3. 주요사항보고서는 사건이 터졌을 때 다음 날까지 나옵니다. 회사가 스스로 중대하다고 신고한 목록입니다.
  4. 수주 공시에는 매출액 대비 문턱이 있고(코스피 5%·대규모법인 2.5%, 코스닥 10%+3억원), 조건부 금액과 계약기간을 나눠 읽어야 합니다.
  5. 유상증자는 당일공시이고 정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확정발행가는 정정 공시에 적힙니다. 최대주주 변경은 ‘확인된 때’가 기준이라 사건 유형마다 기준일이 다릅니다.
  6. 공시가 늦거나 뒤집히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벌점이 따라옵니다. 반대로 정정 표시가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가격제한폭과 기준가격을 다룹니다. 상한가·하한가가 매일 어떻게 계산되는지, 기준가격이 전일 종가가 아닌 경우(신규상장·액면분할 등 권리조정)는 무엇인지, 코넥스와 정리매매의 예외까지 정리할 예정입니다.

📊 데이터 출처 및 기준일

이 글은 공개된 법령·거래소 공시규정·업무해설서·감독당국 안내를 정리한 교육·정보 제공 목적의 자료이며, 특정 종목이나 공시의 매수·매도 판단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기준·수치는 위에 밝힌 시점의 규정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판단이 필요할 때는 해당 시점의 규정 원문과 공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시 해석에 관한 구체적 판단은 회사·계약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