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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 공시 보는 법 — 초보가 꼭 확인해야 할 공시 5가지
뉴스에서 “공시에 따르면”이라는 문장을 자주 봅니다. 그 문장 뒤에 붙은 숫자는 기자가 취재해 알아낸 것이 아니라, 회사가 스스로 제출해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된 서류에서 그대로 옮겨 온 것입니다. 그 서류가 모여 있는 곳이 DART(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전자공시시스템)입니다.
주식 데이터 무료로 보는 곳 편에서 DART가 어디에 있고 대메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미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다음 단계입니다 — 수백 종류의 공시 가운데 초보가 실제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가 무엇이고, 각각 언제까지 올라오며, 무엇을 보고 읽어야 하는가입니다.
DART에는 성격이 다른 두 종류의 공시가 함께 모입니다
먼저 이 구분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같은 화면에 나란히 뜨지만 근거 법규와 제출처가 다릅니다.
| 법정공시 | 거래소 공시(수시공시) | |
|---|---|---|
|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코스닥시장 공시규정」 |
| 제출처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한국거래소 |
| 대표 서류 | 사업·반기·분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 유상증자 결정, 단일판매·공급계약, 최대주주 변경 |
| 위반 시 | 과징금·형사처벌 등 행정·사법 제재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매매거래정지 |
거래소에 신고한 공시는 거래소 채널인 KIND(Korea Investor’s Network for Disclosure System, 기업공시채널)에 올라오지만, DART에서도 「거래소공시」 항목으로 함께 검색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DART 한 곳만 봐도 대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DART 공시통합검색의 공시유형 분류는 정기공시 · 주요사항보고 · 발행공시 · 지분공시 · 기타공시 · 외부감사관련 · 펀드공시 · 자산유동화 · 거래소공시 · 공정위공시 열 갈래입니다. 아래에서 볼 다섯 가지는 이 중 정기공시·주요사항보고·거래소공시에 흩어져 있습니다.
① 정기보고서 — 달력이 미리 정해져 있는 공시
가장 먼저 볼 것은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입니다. 회사의 실적과 재무상태가 담긴 서류이고, 제출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언제 나오나”를 미리 알 수 있는 유일한 공시입니다.
기한은 결산기가 끝난 날부터 며칠 이내로 세는데, 사업보고서는 90일, 반기·분기보고서는 45일입니다(자본시장법 제159조·제160조). 12월에 결산하는 회사(우리 시장 대부분)로 환산하면 2026년 마감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른쪽 끝 칸은 예외인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반기·분기보고서를 처음 내는 회사는 첫 사업연도와 그다음 사업연도까지 15일을 더 받아 60일이 적용됩니다.
| 보고서 | 법으로 정해진 기한 | 2026년 마감일 | 연결기준 최초 제출 시 |
|---|---|---|---|
| 사업보고서(2025년치) | 결산기 종료 후 90일 | 3월 31일 | — |
| 1분기보고서 | 분기 종료 후 45일 | 5월 15일 | 6월 1일 |
| 반기보고서 | 반기 종료 후 45일 | 8월 14일 | 8월 31일 |
| 3분기보고서 | 분기 종료 후 45일 | 11월 16일 | 11월 30일 |
3분기보고서만 날짜 계산이 어긋나 보입니다. 9월 30일에 45일을 더하면 11월 14일인데 표에는 11월 16일로 적혀 있습니다. 11월 14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이 그 다음 날 만료된다고 정하고 있어, 실제 마감이 월요일인 11월 16일로 밀립니다. 그래서 이 글이 나가는 지금(9월 초) 기준으로 다음에 실적 서류가 쏟아지는 시기는 11월 중순입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정기보고서는 안 내면 곧바로 시장조치가 붙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이면 제출기한 종료일 다음 날 관리종목(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거래소가 지켜보겠다고 따로 표시해 둔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사업보고서를 안 내 관리종목이 된 뒤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안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됩니다(유가증권시장 기준). 분기·반기보고서는 미제출로 관리종목이 된 뒤 다음 보고서까지 또 내지 않으면 같은 결과입니다. 게다가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이 되면 보고서를 낼 때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읽으면 신호가 됩니다
관심 있는 회사가 3월 31일이나 8월 14일 같은 마감일을 지나도 정기보고서를 올리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확인해 볼 사건입니다. 회계감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적 발표 시기 전반은 실적 시즌이란 편에서 다뤘습니다.
② 주요사항보고서 — ‘다음 날까지’ 올라오는 급한 서류
주요사항보고서는 회사에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 내는 서류입니다. 근거는 자본시장법 제161조이고, 제출기한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정기보고서가 달력대로 나오는 공시라면, 이쪽은 사건이 나면 나오는 공시입니다.
제161조 제1항이 열거한 사유는 이렇습니다.
| 사유 | 무슨 뜻인가 |
|---|---|
| 어음·수표 부도, 당좌거래 정지·금지 | 대금을 못 막았다는 뜻 |
|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정지 | 공장·사업부가 멈췄다 |
| 회생절차 개시 신청 | 법원 관리 아래 들어가겠다는 신청 |
| 해산사유 발생 | 회사를 정리하는 사유가 생겼다 |
|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결정 | 증자·감자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상법상 사유 | 지배구조 개편 |
|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결의 | 사업을 사거나 파는 결정 |
|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의 |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고팔겠다는 결정 |
|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사채 |
기한에는 예외가 두 개 있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은 발생한 날부터 3일까지이고, 전환사채 등 주권 관련 사채 발행 결정은 다음 날과 납입기일 1주 전 중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 사채 쪽 기한이 더 촘촘한 이유는, 돈이 실제로 들어오기 전에 시장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보가 이 서류에서 볼 것은 단순합니다. 회사가 스스로 “이건 중대하다”고 신고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부도·영업정지·회생절차는 설명이 필요 없고, 전환사채 발행과 자기주식 취득은 앞으로 주식 수가 늘거나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식 수가 바뀌면 주식 한 주가 나눠 갖는 몫도 바뀌므로, 주당순이익 같은 지표가 함께 움직입니다. 주당 지표를 왜 보는지는 PER·PBR 편에서 다뤘습니다.
③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 수주 공시에는 문턱이 있습니다
“○○사, 1,000억원 수주”라는 기사의 원문이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입니다. 그런데 모든 계약이 공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 공시규정이 매출액 대비 비율로 문턱을 정해 두었습니다.
| 시장 | 신고 의무가 생기는 문턱 | 함께 걸리는 조건 |
|---|---|---|
| 코스피 — 대규모법인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2.5% 이상 | — |
| 코스피 — 그 밖의 법인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5% 이상 | — |
| 코스닥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 |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여기서 대규모법인은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을 말합니다. 분모는 세 곳 모두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입니다.
코스피 규정 원문은 “매출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로 적혀 있습니다. 1,000분의 25가 곧 2.5%입니다. 덩치가 큰 회사에 문턱을 더 낮게 매긴 이유는 이렇습니다 — 매출 10조원인 회사에 5%를 그대로 적용하면 5,000억원짜리 계약이라야 공시 대상이 되어, 그보다 작지만 중요한 계약이 전부 걸러집니다.
공시 시한은 코스피·코스닥 모두 익일공시(사유 발생 다음 날 18시까지)입니다.
수주 공시를 읽을 때 알아 둘 것
거래소 업무해설서가 밝혀 둔 점검사항 중 투자자에게 특히 쓸 만한 것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 회사가 사는 계약은 공시되지 않습니다. 자기 매출액에 반영되는 수주·공급계약만 대상이고, 그 회사의 발주·구매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뺍니다.
- 금액·단가·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포괄적 기본계약은 공시 대상이 아닙니다. 그 계약을 근거로 주문서가 나온 시점에 건별로 공시합니다. 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발주량이 달라지거나 불이행 면책조항이 있는 계약도 “구속력이 낮은 계약”으로 보아 대상이 아닙니다.
- 조건부 금액은 구분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 중 일부만 확정이고 나머지가 조건부라면, 확정분과 조건부를 나눠 기재해야 합니다. 기사 제목의 총액이 곧 확정 매출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계약금액이 50% 이상 변경되면 공시변경에 해당해 불성실공시 제재 대상이 됩니다. 코스닥은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계약기간의 2배가 되는 날(2배가 1년 미만이면 1년이 되는 날)까지 이행금액이 절반에 못 미치면 역시 공시변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코스닥에는 눈에 띄는 조치가 하나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과 맞먹거나 그보다 큰 계약을 공시하면 그 자체로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여기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 규정 원문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라고 적어 두어,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때만 이 조치가 적용됩니다. 매출을 통째로 뛰어넘는 계약은 투자자가 내용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④ 유상증자 결정 — 당일공시, 그리고 정정이 예정된 공시
유상증자는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기존 주주에게는 주식 수가 늘어 지분이 희석되는 사건이라, 결정 즉시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무상증자·자본감소 결정은 사유 발생 당일 공시입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
그런데 이 사건은 공시 한 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 결정은 거래소 당일공시이면서 동시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입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의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결정’, 시행령 제171조의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에 관한 이사회 결의’). 다만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공모로 증자하면 증권신고서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상증자라도 공모인지 아닌지에 따라 DART에 남는 서류의 조합이 달라집니다 — 앞의 ② 항목과 이 항목이 겹치는 지점입니다.
이 공시에는 초보가 꼭 알아야 할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 나온 공시가 완성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주주배정 증자는 공시할 때 예정발행가와 발행가액 확정예정일을 적고, 확정예정일에 확정발행가를 적어 정정공시합니다.
- 일반공모·제3자배정도 결정 시점에 발행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확정 시점에 기존 공시를 정정합니다.
- 실권주(주주가 청약하지 않아 남은 주식)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일반공모·제3자배정의 미청약분이 미발행으로 처리되어 발행주식수가 바뀌는지도 정정공시로 반영됩니다.
즉 유상증자 공시에서 ‘정정’은 사고가 아니라 원래 예정된 절차입니다. 뒤에서 볼 불성실공시의 ‘정정’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로 봐야 하는 건 최초 공시가 아니라 확정발행가가 적힌 정정 공시입니다.
배정 방식에 따라 성격이 크게 다릅니다.
| 방식 | 누가 새 주식을 받나 | 기존 주주 관점 |
|---|---|---|
| 주주배정 | 기존 주주(지분 비율대로) | 청약하면 지분 유지, 포기하면 실권 |
| 일반공모 | 불특정 다수 | 지분 희석 |
| 제3자배정 | 특정인(투자자·전략적 파트너 등) | 지분 희석 + 지배구조 변동 가능 |
제3자배정은 특히 뒤 항목과 이어집니다. 새 주식을 받은 사람이 최대주주가 되면, 회사는 신주 효력발생일(주금납입일 다음 날)의 다음 날까지 「최대주주 변경」을 따로 공시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공시가 두 건 나오는 구조입니다.
공모로 증자할 때는 증권신고서도 함께 나옵니다.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를 읽는 요령은 공모주 청약 편에서 다뤘습니다.
⑤ 최대주주 변경 — ‘확인된 때’가 기준입니다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최대주주 변경은 익일공시 사항이고(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3호가목(1)), 규정 문구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때”입니다.
여기서 최대주주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말합니다.
‘확인된 때’라는 표현 때문에 공시 시점이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거래소 업무해설서가 정리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 어떻게 바뀌었나 | 공시 기준일 |
|---|---|
| 최대주주가 장내에서 주식을 팔아 바뀐 경우 | 결제일 |
| 주식 양수도 계약으로 바뀐 경우 | 대금지급(수령)일과 주권인도(인수)일 중 빠른 날 |
| 적대적 인수·합병 등 외부 요인으로 바뀐 경우 | 지분공시로 확인한 날(지분공시 제출일) |
장내매매가 결제일 기준이라는 대목은 배당기준일 편에서 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주식을 산 날이 아니라 결제가 끝나 실제로 주주가 되는 날이 기준입니다.
지분 변화는 ‘지분공시’로도 보입니다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나오기 전에도 지분 이동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이른바 5% 룰)로 드러납니다.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라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면 신규보고, 그 뒤 1% 이상 변동하면 변동보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은 원칙적으로 보고의무 발생일 다음 날부터 5영업일 이내입니다(단순투자 목적 등은 완화된 기한이 적용됩니다).
DART 공시유형에서 「지분공시」로 검색되는 서류가 이것입니다.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결과라면, 지분공시는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공시에는 시한이 있습니다 — 시간표를 알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일공시’·‘익일공시’라는 말을 계속 썼습니다. 정확한 시각은 거래소 공시규정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공시 구분 | 시한 |
|---|---|
| 당일공시사항 | 사유 발생 당일 18:00까지 |
| 익일공시사항 | 사유 발생 익일 18:00까지 |
| 조회공시(풍문·보도) — 오전에 요구받은 경우 | 당일 18:00까지 |
| 조회공시(풍문·보도) — 오후에 요구받은 경우 | 익일 12:00까지 |
| 조회공시(시황급변) | 익일 18:00까지 |
| 공정공시(일부에게만 먼저 알린 정보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 | 해당 정보가 외부에 제공되기 이전까지 |
| 정정공시 | 사유 발생일 당일 18:00까지 |
조회공시는 거래소가 회사에 먼저 물어보는 공시입니다. 이상한 소문이 돌거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면 거래소가 “사실이냐”고 요구하고, 회사는 위 시한 안에 답해야 합니다. 내 종목에 조회공시 요구가 떴다면, 답변이 언제까지 나올지 표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한이 18시라 마감 무렵에 공시가 몰립니다. 신고사항이 18시 이후에 발생하는 등 회사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다음 날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 전(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으면 정규시장 개시 30분 전)까지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장이 열리기 직전 공시가 뜨는 것은 이 예외 규정 때문입니다.
DART 쪽 접수 시간도 하루 종일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전자문서 제출은 평일 07:30~19:00에 가능하고, 이 중 18:00까지가 당일 접수이며 18:00~19:00에 낸 것은 다음 날 접수로 처리됩니다. 밤이나 주말에 새 공시가 올라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공시가 늦거나 고쳐지면 무슨 뜻인가
정정 — 이름 앞에 붙은 대괄호를 봅니다
DART에서 보고서명 앞에 붙는 대괄호가 정정의 종류를 알려 줍니다. [기재정정]·[첨부정정]·[발행조건확정]·[연장결정] 등입니다. 앞에서 본 유상증자 발행가액 확정처럼, 절차상 예정된 정정과 잘못을 고치는 정정이 이 표시로 구분됩니다.
정정신고서를 열면 문서 앞부분에 정오표(고치기 전과 고친 뒤를 나란히 적어 둔 표)가 붙어 있어 무엇을 어떻게 고쳤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정정 전 원본까지 보고 싶다면 공시통합검색에서 ‘최종보고서’ 체크를 해제하면 됩니다 — 그러면 정정 전에 제출된 보고서도 함께 검색됩니다. 최근 1주일간 정정공시를 제출한 보고서를 모아 보는 화면은 공시서류검색 → 최근정정보고서입니다.
지연·번복·변경 — 불성실공시의 세 유형
기한을 넘기거나 이미 낸 공시를 뒤집으면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합니다.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 공시불이행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잘못 공시했거나, 중요사항을 빼고 공시한 경우
- 공시번복 —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하거나 부인한 경우
- 공시변경 — 이미 공시한 사항의 중요 부분이 바뀐 경우(앞에서 본 계약금액 50% 이상 변경 등)
지정 절차는 지정예고 → 이의신청 →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 지정 결정 순으로 갑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코스피가 7매매거래일, 코스닥이 통지일부터 7일입니다. 벌점은 위반의 동기와 중요성을 표로 교차해 정하는데, 코스닥시장 기준표를 옮기면 이렇습니다.
| 위반의 중요성 \ 동기 | 고의 | 중대한 과실 | 통상의 과실 | 경미한 과실 |
|---|---|---|---|---|
| 중대한 위반 | 10점 | 8점 | 6점 | 4점 |
| 통상의 위반 | 8점 | 6점 | 4점 | 2점 |
| 경미한 위반 | 6점 | 4점 | 2점 | 0점 |
여기에 가중·감경 사유를 4점 범위에서 더하거나 빼고, 최대 14점·최저 0점으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벌점에 따라 실제 조치가 갈립니다.
| 조치 | 코스피(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
| 매매거래정지 1일 | 부과벌점 10점 이상(10점 미만은 정지하지 않음) | 부과벌점 8점 이상 |
| 시세표에 표시 | ”不” — 5점 미만 1주일 / 5점 이상 10점 미만 2주일 / 10점 이상 1개월 | ”불” — 2점 이하 미표시 / 2점 초과 5점 미만 1주일 / 5점 이상 10점 미만 2주일 / 10점 이상 1개월 |
| 1년 누계벌점 15점 이상 | 관리종목 지정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
| 공시위반제재금 | 10억원 이내(허위공시는 벌점당 2,000만원) | 5억원 이내 |
| KIND 게재 기간 | 1년 | 2년 |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이 회사를 계속 상장시켜 두어도 되는지 거래소가 따로 열어 보는 심사이며,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의 명단·지정사유·부과벌점은 KIND에 게재되므로(코스피 1년·코스닥 2년), 관심 종목의 공시 이력을 볼 때 함께 확인해 볼 만합니다.
⚠️ 다만 정정이 곧 불성실공시는 아닙니다. 발행가액 확정처럼 규정이 정정을 전제한 공시가 있고, 거래소·금융감독원이 정정을 요구해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괄호 표시와 정오표를 열어 무엇이 바뀌었는지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제로 찾아보는 경로
여기까지가 무엇을 볼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경로를 정리합니다.
| 하고 싶은 일 | 경로 |
|---|---|
| 한 회사의 공시를 유형별로 찾기 | 공시서류검색 → 공시통합검색에서 회사명·기간·공시유형 지정 |
| 한 회사가 낸 공시를 전부 훑기 | 공시서류검색 → 회사별검색 |
| 지금 막 올라온 공시 보기 | 최근공시(시간순) |
| 무엇이 고쳐졌는지 보기 | 공시서류검색 → 최근정정보고서(최근 1주일) |
| 정정 전 원본까지 보기 | 공시통합검색에서 ‘최종보고서’ 체크 해제 |
| 관심 회사 공시를 알림으로 받기 | 최근공시 → My공시에서 관심기업 등록(푸시 알림은 모바일 앱 기능) |
| 데이터를 프로그램으로 받기 | OpenDART(무료, 인증키 신청 후 사용) |
공시 제도는 지금도 바뀌고 있습니다 — 영문공시 확대
공시 규정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인 변화 하나를 알아 두면 좋습니다.
- 시행 중 — 2026년 5월부터 영문공시 의무가 2단계로 넓어져,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대상이 됐습니다. 대상 회사가 111곳에서 265곳으로 늘었고, 항목도 주주총회 결과 중심에서 주요경영사항 전부(55개 항목)와 공정공시·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 전반으로 확대됐습니다. 자산 10조원 이상 법인은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였던 기한이 원칙적으로 같은 날로 단축됐습니다.
- 시행 예정 — 3단계(코스피 전 상장사, 848곳)는 당초 2028년 5월에서 2027년 3월로 앞당겨졌습니다.
국내 투자자에게 직접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국문공시가 기준이고 영문공시는 같은 내용을 영어로 내는 것입니다. 다만 “이 회사는 영문공시가 없네”라는 이유가 회사 규모에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같은 사건의 국문·영문 공시 시각이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둘 만합니다.
정리
- DART에는 법정공시(자본시장법)와 거래소 공시(공시규정)가 함께 모입니다. 근거가 다르니 시한과 제재도 다릅니다.
- 정기보고서는 달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 사업보고서 90일, 반기·분기보고서 45일. 2026년 12월 결산법인의 다음 마감은 11월 16일입니다.
- 주요사항보고서는 사건이 터졌을 때 다음 날까지 나옵니다. 회사가 스스로 중대하다고 신고한 목록입니다.
- 수주 공시에는 매출액 대비 문턱이 있고(코스피 5%·대규모법인 2.5%, 코스닥 10%+3억원), 조건부 금액과 계약기간을 나눠 읽어야 합니다.
- 유상증자는 당일공시이고 정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확정발행가는 정정 공시에 적힙니다. 최대주주 변경은 ‘확인된 때’가 기준이라 사건 유형마다 기준일이 다릅니다.
- 공시가 늦거나 뒤집히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벌점이 따라옵니다. 반대로 정정 표시가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가격제한폭과 기준가격을 다룹니다. 상한가·하한가가 매일 어떻게 계산되는지, 기준가격이 전일 종가가 아닌 경우(신규상장·액면분할 등 권리조정)는 무엇인지, 코넥스와 정리매매의 예외까지 정리할 예정입니다.
📊 데이터 출처 및 기준일
- DART 공시통합검색의 공시유형 분류(정기공시·주요사항보고·발행공시·지분공시·기타공시·외부감사관련·펀드공시·자산유동화·거래소공시·공정위공시) 및 대메뉴 구성(최근공시·공시서류검색·기업개황·공모정보·OpenDART·공시업무·제도·DART 소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2026년 9월 3일 접속 확인. 화면 구성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기보고서 제출기한(사업보고서 90일, 반기·분기보고서 45일): 자본시장법 제159조·제160조. 연결기준으로 반기·분기보고서를 처음 제출하는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와 그다음 사업연도에 한해 60일(15일 연장)이 적용됩니다(제160조 단서).
- 2026년 12월 결산법인 제출기한(3월 31일 / 5월 15일 / 8월 14일 / 11월 16일, 연결 최초 제출 시 6월 1일 / 8월 31일 / 11월 30일): DART 「기업공시 길라잡이 → 공시업무 스케줄 → 정기보고서 제출기한」 표, 2026년 9월 3일 확인.
- 기간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 「민법」 제161조. 2026년 9월 30일 + 45일 = 11월 14일(토)이어서 마감이 11월 16일(월)이 되는 계산은 이 조항에 따른 것이며, DART 스케줄 표의 날짜와 일치합니다.
- 정기보고서 미제출 시 시장조치(제출기한 종료일 익일 관리종목 지정,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내 미제출 시 상장폐지, 분·반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차기보고서 미제출 시 상장폐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상장 업무해설서」 관리종목·상장폐지 기준표, 2026년 9월 원문 확인.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유와 기한(원칙 사실 발생일의 다음 날까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은 발생일부터 3일까지, 전환사채 등 발행 결정은 다음 날과 납입기일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및 각 호, 2026년 9월 확인.
-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해지 공시 기준: 코스피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1호다목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 코스닥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1호다목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계약금액이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이고 세칙상 금액은 3억원입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상장 업무해설서」·「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서(2025년판)」 원문으로 2026년 9월 확인. ⚠️ 코스닥 단일판매·공급계약 기준에는 대규모법인 특례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대규모법인 특례가 붙는 것은 제품 수거·파기 등 다른 항목입니다) — 이 점을 규정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대규모법인의 정의(최근 사업연도말 연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위 유가증권시장 업무해설서 범례, 2026년 9월 확인.
- 수주 공시 점검사항(자기 매출에 반영되는 계약만 대상·발주·구매계약 제외, 부가가치세 제외, 포괄적 기본계약은 주문서 시점 건별 공시, 구속력이 낮은 계약 제외, 확정·조건부 금액 구분 기재, 계약금액 50% 이상 변경 시 공시변경, 코스닥은 계약기간 2배 시점까지 이행금액 50% 미만인 경우도 공시변경, 코스닥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이상(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계약 공시 시 매매거래정지): 위 두 해설서 「점검사항」 원문, 2026년 9월 확인.
- 유상증자·무상증자·자본감소 결정은 당일공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 예정발행가·확정발행가 정정공시, 실권주 및 일반공모·제3자배정 미청약분 처리, 청약결과·발행결과 공시(제3자배정 제외), 유상증자로 최대주주가 바뀌면 신주 효력발생일(주금납입일 익일)의 익일까지 최대주주 변경 공시 — 모두 위 유가증권시장 업무해설서 원문, 2026년 9월 확인.
- 최대주주 변경 공시(익일공시,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때”)와 기준일(장내매매는 결제일, 주식양수도 계약은 대금지급·주권인도 중 빠른 시점, 외부 요인은 지분공시 제출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3호가목(1) 및 위 업무해설서 점검사항, 2026년 9월 확인.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 이상 신규보고, 1% 이상 변동 시 변동보고, 원칙적으로 보고의무 발생일 다음 날부터 5영업일 이내): 자본시장법 제147조 및 시행령,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길라잡이 → 대량 보유상황 보고」 2026년 9월 3일 확인. 단순투자·일반투자 목적에는 완화된 기한이 적용됩니다.
- 공시 시한 표(당일공시 당일 18:00, 익일공시 익일 18:00, 조회공시 오전 요구 당일 18:00·오후 요구 익일 12:00, 시황급변 익일 18:00, 공정공시는 정보 외부 제공 이전, 정정공시 당일 18:00, 시한종료일 18시 이후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익일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 전까지): 위 유가증권시장 업무해설서 「주권상장법인 기업내용 공시의 일반적 체계 → 공시시한」 표, 2026년 9월 확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의 시한 체계도 당일·익일 구분을 같은 방식으로 두고 있습니다.
- DART 전자문서 제출 가능 시간(평일 07:30~19:00, 이 중 07:30~18:00 당일접수·18:00~19:00 익일접수):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길라잡이 → 전자공시절차」 안내, 2026년 9월 3일 확인. 거래소 KIND 시스템의 공시업무 운영시간은 평일 07:30~18:00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해설서 20쪽).
- 정정 표시와 조회 방법([기재정정]·[첨부정정]·[발행조건확정]·[연장결정] 등 보고서명 앞 표시, 정정신고서 앞부분의 정오표, ‘최종보고서’ 체크 해제 시 정정 전 보고서도 검색, 최근정정보고서 화면은 최근 1주일간 정정공시 제출 보고서 표시): DART 정보검색 가이드 및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9월 3일 확인.
- 불성실공시 3유형(공시불이행·공시번복·공시변경)과 지정 절차(지정예고 → 이의신청 → 위원회 심의 → 지정 결정): 한국거래소 KIND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 안내 및 위 두 해설서, 2026년 9월 3일 확인. ⚠️ 이의신청 기간은 시장별로 다릅니다 — 코스피는 7매매거래일(유가증권시장 업무해설서 215쪽), 코스닥은 통지일부터 7일(코스닥 해설서 217쪽)입니다.
- 코스닥 제재심의 기준표(중대한 위반 10·8·6·4점, 통상의 위반 8·6·4·2점, 경미한 위반 6·4·2·0점, 가중·감경 4점 범위, 최대 14점·최저 0점):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 해설서(2025년판)」 불성실공시 제재심의 기준, 2026년 9월 확인. 유가증권시장도 위반의 동기·중요도에 따라 벌점을 차등하는 같은 구조이나, 표의 점수는 코스닥 기준표 수치입니다.
- 벌점에 따른 조치: 위 두 해설서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조치」 원문(유가증권시장 218쪽·코스닥 218쪽)으로 2026년 9월 3일 대조 확인. 코스피 — 부과벌점 10점 미만이면 매매거래정지 없음·10점 이상 1일 정지, 시세표에 “不” 표시(5점 미만 1주일·5점 이상 10점 미만 2주일·10점 이상 1개월), 1년 누계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공시위반제재금 10억원 이내(허위공시는 부과벌점과 무관하게 벌점당 2,000만원), KIND 1년 게재. 코스닥 — 8점 이상 1일 정지, 시세표에 “불” 표시(2점 이하는 미표시·2점 초과 5점 미만 1주일·5점 이상 10점 미만 2주일·10점 이상 1개월), 1년 누계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공시 위반 제재금 5억원 이내(공시규정 제32조제3항·제34조), KIND 2년 게재. ⚠️ 시세표 표시와 제재금은 코스닥에도 있으며 기준이 코스피와 다릅니다 — 두 시장을 한 칸으로 묶어 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유상증자 결정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와 면제(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한 경우 면제) 및 시행령 제171조가 정한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에 관한 이사회 결의’·‘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에 따른 부채 증가’: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길라잡이 → 주요사항보고서」 2026년 9월 3일 확인. 유상증자 결정은 거래소 당일공시 대상이면서 주요사항보고서 대상이기도 하며, 제출기한은 결의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 영문공시 의무화 2단계·3단계(2026년 5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111곳 → 265곳, 주요경영사항 전부 55개 항목·공정공시·조회공시로 확대, 자산 10조원 이상은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당일로 단축, 3단계는 코스피 전 상장사 848곳으로 2028년 5월 예정에서 2027년 3월로 앞당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영문공시 확대·임원보수 공시 구체화 등 기업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 2026년 9월 3일 확인.
- My공시 관심기업 알림: DART 이용안내 「My공시」, 2026년 9월 3일 확인. 웹에서 관심 회사·보고서를 등록할 수 있고 푸시 알림은 모바일 앱 기능입니다. 등록 가능 개수는 안내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숫자를 싣지 않았습니다.
- OpenDART 인증키 신청(개인용·기업용 구분, 온라인 신청 후 메일로 발급): opendart.fss.or.kr 안내, 2026년 9월 3일 확인.
이 글은 공개된 법령·거래소 공시규정·업무해설서·감독당국 안내를 정리한 교육·정보 제공 목적의 자료이며, 특정 종목이나 공시의 매수·매도 판단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기준·수치는 위에 밝힌 시점의 규정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판단이 필요할 때는 해당 시점의 규정 원문과 공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시 해석에 관한 구체적 판단은 회사·계약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