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전 브리핑매일 아침, 시장 데이터 팩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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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소각 차이 — 주주에게 무엇이 남나

2026년 8월 19일 SK하이닉스 이사회는 약 40조원으로 자기 회사 주식 2,407만주를 매입해 전량 소각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틀 뒤인 8월 21일 삼성전자 이사회는 15조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의했는데, 목적은 소각이 아니라 임직원 주식 보상이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장내에서 자사주를 매입했지만, 매입한 주식의 처리 방식은 다릅니다.

자사주 매입(취득)과 소각은 별개의 결정입니다. 매입은 회사가 현금으로 시장에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행위이고, 소각은 보유한 자기주식을 없애 발행주식 수 자체를 줄이는 행위입니다. 2026년 3월 6일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 이 두 결정의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이 글은 ① 자기주식 취득 방법, ② 소각이 주당 가치에 미치는 영향, ③ 매입만 하고 소각하지 않을 때의 문제, ④ 개정 상법의 내용, ⑤ 공시에서 확인할 항목을 다룹니다. 새 주식을 발행하는 증자는 유상증자·무상증자 편에서 다뤘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입니다.

매입과 소각의 차이

자기주식(自己株式), 줄여서 자사주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 회사 주식입니다. 자기주식에 관한 회사의 결정은 취득, 처분, 소각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내용발행주식 수재유통 가능성
취득(매입) 후 보유회사가 현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해 보유변화 없음있음
처분보유한 자기주식을 다시 매각하거나 임직원 보상 등에 지급변화 없음다시 유통됨
소각보유한 자기주식을 없앰줄어듦없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는 의결권도 배당받을 권리도 없습니다(상법 제341조의3). 따라서 매입 직후부터 이익 배분에 참여하는 주식 수가 줄어듭니다. 보유와 소각의 차이는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보유한 자기주식은 언젠가 다시 시장에 유통될 수 있지만, 소각한 주식은 다시 유통될 수 없습니다.

한국거래소 집계(언론 보도 기준)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액은 2023년 4조 8천억원, 2024년 13조 9천억원, 2025년 21조 4천억원이었습니다. 기업분석업체 CEO스코어는 2026년 1~9월 소각액을 61조 7,522억원으로 집계했습니다. 같은 업체가 집계한 2025년 연간 소각액(24조 910억원)보다 156.3% 많은 금액입니다. 두 기관은 집계 대상과 금액 산정 방식이 달라 같은 연도에도 수치가 다릅니다.

자기주식 취득 방법 — 직접취득과 신탁계약

상장회사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제3항). 취득 금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이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금액 범위 안에서만 취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취득 방법은 직접취득과 신탁계약 두 가지입니다.

구분직접취득신탁계약(간접취득)
매수 주체회사가 증권사에 주문을 위탁해 직접 매수회사와 계약한 신탁업자(증권사 등)가 매수
취득 기간이사회 결의 공시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계약기간(회사가 정함)
공시「자기주식 취득 결정」「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공시하는 수량취득예정주식 수와 취득예정금액계약금액과 취득예정주식 수
결과 보고취득 완료·기간 만료 후 5일 이내 취득결과보고서체결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취득상황보고서, 해지·종료 후 5일 이내 해지결과보고서

직접취득 기간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은 금융위원회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와 제5-10조에 있습니다. 직접취득의 3개월은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결의 사실을 공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SK하이닉스는 8월 19일 결의를 공시하고 취득 기간을 8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취득예정주식 2,407만주는 취득예정금액을 결의 전일(8월 18일) 종가 166만 2,000원으로 나눠 산정한 수량입니다.

직접취득의 1일 매수 주문 한도

직접취득은 하루 매수 주문 수량에 상한이 있습니다(같은 규정 제5-5조 제1항 제2호). 다음 ①과 ② 가운데 큰 수량까지 주문할 수 있고, 그 수량이 ③을 넘으면 ③이 상한이 됩니다.

  1. 취득 신고 주식 수의 10%
  2.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한 1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3. 발행주식총수의 1%

KB금융의 2026년 2월 5일 「자기주식 취득 결정」 공시를 보면 ①이 422,237주, ②가 248,995주, ③이 3,728,504주였습니다. ①과 ② 가운데 큰 422,237주가 ③보다 적으므로 1일 한도는 422,237주로 정해졌습니다. 매수 주문은 정규시장 종료 30분 전까지 내야 하고, 주문을 맡기는 증권사는 하루 1곳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항 제1호·제4호).

이 한도 때문에 대규모 취득은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분할 체결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하루 약 60만~65만주씩 매입해 10월 2일까지 신고 수량의 78.31%인 1,885만주(약 32조 9,721억원)를 취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8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5,685만 6,305주, 약 14조 9,999억원어치를 취득해 계획을 마쳤습니다. 취득 수량이 신고 수량(5,328만 5,968주)보다 많은 것은 취득예정금액을 기준으로 매수했고, 취득 기간의 주가가 신고 수량 산정 기준인 결의일 종가(28만 1,500원)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신탁계약의 계약금액과 실제 취득액

신탁계약은 신탁업자가 계약기간 동안 시장 상황에 따라 매수합니다. 따라서 신탁계약 체결 공시의 계약금액은 매수할 수 있는 상한이며, 그 금액을 전부 매수하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강소현·김준석, 2023)는 2020년 1월~2022년 9월에 해지된 신탁계약의 실제 취득률이 평균 83.88%였다고 분석했습니다. 2021년 한국거래소 집계를 인용한 보도에서는 신탁계약을 해지한 112개사 가운데 계약금액만큼 모두 취득한 회사가 29개사(25.9%)였습니다.

이 때문에 제도가 보완됐습니다. 2024년 12월 31일부터는 신탁계약으로 계약금액에 못 미치게 취득하면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이 지나야 새 신탁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같은 규정 제5-10조 제5항). 직접취득에도 같은 1개월 제한이 있습니다(제5-4조 제1항). 또 2026년 3월 개정 상법은 신탁업자가 계약기간 중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계약이 끝나면 지체 없이 회사에 반환하도록 했습니다(상법 제542조의14, 2027년 1월 1일부터 제542조의16).

매입·소각에 따른 주당 가치 변화

자사주 소각이 주주에게 이익이라는 설명은 흔히 “주식 수가 줄어 1주당 가치가 오른다”로 요약됩니다. 그러나 회계상 수치는 매입 시점에 이미 달라집니다. 가상의 회사를 예로 단계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매입 전매입 후 보유소각 후보유분을 1만원에 재매각
발행주식 수1억주1억주9,000만주1억주
자기주식0주1,000만주0주0주
유통주식 수1억주9,000만주9,000만주1억주
자본총계1조원9,000억원9,000억원1조원
주당순이익(EPS)1,000원1,111원1,111원1,000원
주당순자산(BPS)10,000원10,000원10,000원10,000원

EPS(Earnings Per Share, 주당순이익)는 순이익을 유통주식 수로 나눈 값입니다. 회계기준인 K-IFRS(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3호 「주당이익」은 분모에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쓰는데,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유통주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EPS는 소각할 때가 아니라 자기주식을 매입할 때 이미 높아집니다.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자본에서 차감되므로, 자본총계도 매입 시점에 줄어듭니다. 소각 자체는 표의 회계 수치를 추가로 바꾸지 않습니다.

위 계산은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연중 매입 시점에 따라 분모가 가중평균으로 줄어들고, 매입에 쓴 현금에서 발생하던 이자수익만큼 순이익도 감소합니다.

소각의 효과는 표의 마지막 열에서 드러납니다. 보유한 자기주식을 다시 매각하면 유통주식 수가 원래대로 돌아가고, EPS도 1,000원으로 되돌아갑니다. 소각은 이 가능성을 없애 매입으로 생긴 효과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PBR 1배 미만 기업의 자사주 매입

BPS(Book-value Per Share, 주당순자산)는 위 예시에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가(1만원)와 BPS(1만원)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BPS보다 낮은 상태, 즉 PBR(Price-to-Book Ratio, 주가순자산비율)이 1배 미만일 때 매입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회사의 주가가 5,000원이라면 1,000억원으로 2,000만주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항목매입 전주가 5,000원에 2,000만주 매입 후
유통주식 수1억주8,000만주
자본총계1조원9,000억원
주당순자산(BPS)10,000원11,250원
주당순이익(EPS)1,000원1,250원

장부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한 만큼 남은 주주의 1주당 순자산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PBR이 1배를 넘는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면 BPS는 낮아집니다. PBR의 의미는 PER·PBR 편에서 다뤘습니다.

기업가치 측면에서 자사주 매입은 회사의 현금이 주식을 매도한 주주에게 이전되는 거래입니다. 적정 가격에 매입하면 남은 주주의 1주당 가치는 이론상 변하지 않고, 내재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면 남은 주주에게 이익이, 높은 가격에 매입하면 손실이 됩니다. SK하이닉스는 취득 결정 공시의 취득목적을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로 적었고, 같은 날 주주환원 계획 공정공시에서는 “최근 주가가 당사의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각하지 않은 자기주식의 문제

개정 상법 시행 전에는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기한 없이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매수일부터 5년 안에 처분해야 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강소현, 2023)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의 자기주식 직접취득 공시에서 취득 목적이 주가안정인 경우가 85.6%였고, 이익소각은 5.7%였습니다. 보유 자기주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됐습니다.

활용 방식내용기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우호 세력에 매각경영권 분쟁 때 회사에 우호적인 주주에게 처분의결권이 없던 주식의 의결권이 되살아남
교환사채 발행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 발행교환 시 유통주식 증가
인적분할 시 신주 배정분할 신설회사 주식을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도 배정지배주주의 신설회사 지배력이 커짐

EB(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는 투자자가 정해진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가 보유한 다른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입니다. 자기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논의가 진행되던 2025년 3분기(7~9월)에 자기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 발행 결정이 50건, 1조 4,455억원이었고, 그중 9월에만 39건이 집중됐습니다. 한 분기 금액이 2024년 연간(28건, 9,863억원)을 넘었습니다.

인적분할은 회사를 둘로 나누면서 기존 주주가 신설회사 주식을 지분율대로 받는 방식입니다. 이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도 신설회사 주식이 배정되면, 존속회사는 의결권 있는 신설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지배주주가 추가 자금 없이 신설회사 지배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됐으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 12월 31일부터 상장회사에서 금지됐습니다(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

따라서 개정 전에는 자사주 매입 공시에 소각 계획이 없으면 그 주식이 나중에 다시 유통되거나 의결권을 회복할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2026년 개정 상법은 이러한 활용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6년 3월 개정 상법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은 2026년 2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3월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습니다(법률 제21448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내용조문
소각 의무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소각제341조의4 제1항
예외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법령상 활용, 정관에 정한 경영상 목적 등에 해당하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경우 그 계획에 따라 보유·처분제341조의4 제2항
계획 승인보유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 승인 필요제341조의4 제3항
처분 방식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제342조 제1항
권리 제한의결권·신주인수권·배당받을 권리 없음, 자기주식으로 교환·상환하는 사채 발행 금지, 질권 설정 금지제341조의3
소각 절차취득 사유와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 가능제343조 제1항
신탁계약신탁업자가 취득한 날을 회사의 취득일로 봄제542조의14 제2항(2027년부터 제542조의16)
제재상장회사가 승인 없이 기한 내 소각하지 않거나 승인된 계획을 위반하면 이사 등에게 5천만원 이하 과태료제635조 제3항 제9호·제10호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주식도 신탁업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계산됩니다. 신탁계약을 길게 유지해 소각 기한을 미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법 시행 전부터 보유하던 자기주식에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취득해 보유하던 주식은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안에, 즉 시행일 기준 약 1년 6개월 뒤인 2027년 9월까지 소각하거나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부칙 제2조 제1항). 시행 전 신탁계약으로 보유하던 주식은 회사가 신탁업자로부터 반환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하위 규정도 함께 개정됐습니다. 2026년 6월 30일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는 반기 말과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176조의2 제6항). 정규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매도하는 처분 방법도 삭제돼(규정 제5-9조 제5항·제7항), 처분 상대방을 특정해야 합니다.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의 처분 규정은 남아 있습니다.

소각 의무화 이후 주요 공시 사례

법 시행 뒤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공시가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2026년 공시 사례입니다.

회사결정내용
삼성전자3월 30일 이사회 결의, 31일 공시 (소각일 4월 2일)보통주 7,335만 9,314주, 우선주 1,360만 3,461주, 결의일 종가 기준 약 14조 5,806억원
SK3월 10일 소각 결정 (소각 예정일 2027년 1월 4일)보유 자기주식 약 1,798만주 가운데 약 1,469만주(발행주식의 약 20%), 약 328만주는 임직원 보상용으로 보유
SK하이닉스8월 19일 취득·소각 결정2,407만주(발행주식의 약 3.3%)를 11월 19일까지 장내 취득한 뒤 전량 소각

소각이 의무화됐다고 해서 모든 자기주식이 소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3월 18일 정기주주총회에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습니다.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보유하는 보통주 3,915만 7,818주에 대한 계획입니다. 8월에 결의한 15조원 취득분도 목적이 임직원 주식 보상이므로, 회사는 이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임직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되면 그만큼 유통주식이 다시 늘어납니다.

미확정 사항 — 자기주식 과세 개편안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주주가 받는 금액 가운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넘는 부분을 의제배당(실제 배당은 아니지만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하는 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는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 시장을 통한 취득은 예외로 두지만, 시간외 대량매매와 대량·바스켓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다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 기간에 정규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달라지는 점이 없습니다.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 편에서 다뤘습니다.

자사주 매입 공시와 주가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사주 매입 공시 후 주가는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경영진이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한다는 결정이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신호 효과라고 합니다.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 공시 후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강소현(2023)의 다른 보고서에서는 보통주·비금융업·주가안정 또는 소각 목적으로 한정한 직접취득 공시 564건 가운데 285건은 공시 후 1년 초과수익률이 음(-)이었습니다. 평균은 양(+)이었지만 절반가량은 시장보다 성과가 낮았다는 뜻입니다.

개별 기업의 주가 반응에는 다른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취득 결의 다음 날인 8월 20일 12.73% 올라 169만 1,000원으로 마감했지만, 같은 날 코스피 지수도 5%대 상승했습니다. 등락률 전부를 자사주 매입의 영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왔으니 매수한다」는 식으로 공시를 매수 신호로 활용할 근거는 위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에서 성과 차이를 가른 요인은 매입 방식(직접취득인지 신탁계약인지), 실제 취득 비율, 매입 가격이 내재가치보다 낮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공시에서 확인할 항목

자사주 관련 공시는 금융감독원 DART(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전자공시시스템)와 한국거래소 KIND(Korea Investor’s Network for Disclosure System, 기업공시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시 종류마다 항목이 다릅니다.

「자기주식 취득 결정」「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주식소각 결정」
취득예정주식(주)·취득예정금액계약금액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예상기간계약기간발행주식총수
보유예상기간취득 후 보유예상기간소각예정금액
취득목적계약목적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
취득방법 (장내매수 등)계약체결기관소각 예정일
취득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계약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1일 매수 주문수량 한도

특히 확인할 항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취득목적: ‘주식 소각’,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임직원 보상’ 등으로 적힙니다. 소각할 주식인지, 임직원에게 지급하기 위해 보유할 주식인지가 이 항목에서 구분됩니다. SK하이닉스는 「자기주식 취득 결정」과 같은 날 「주식소각 결정」을 함께 공시했습니다.
  2. 취득 방법과 기간: 직접취득은 3개월 안에 취득예정수량을 매수하는 계획이고, 신탁계약은 계약금액이 상한입니다. 실제 취득 수량은 직접취득의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와 신탁계약의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에서 확인합니다.
  3. 취득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회사가 이미 자기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보여 줍니다. 보유 주식이 많은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안건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에서 그 주식을 언제,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결정」과 「주식소각 결정」의 주식 수를 비교하면 취득하는 주식 가운데 실제로 소각되는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 종류와 찾는 방법은 DART 공시 보는 법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

다음 편에서는

다음 공부방 글에서는 이동평균선 보는 법을 다룹니다. 실제 종가로 이동평균을 하루씩 계산해 보고, 5·20·60·120일선의 의미, 정배열·역배열, 골든크로스·데드크로스, 이동평균이 늦게 반응하는 이유와 단순·지수 이동평균의 차이를 정리하겠습니다.


📊 데이터 출처 및 기준일

항목내용출처·기준일
개정 상법제341조의3(권리 제한, 교환·상환사채 발행 금지, 질권 금지), 제341조의4(취득일부터 1년 이내 소각, 예외 사유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주주총회 승인, 매년 승인), 제342조 제1항(균등 처분), 제343조 제1항(취득 사유와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 제542조의14(신탁업자 처분 금지, 신탁업자 취득일을 회사 취득일로 봄.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제542조의16), 제635조 제3항 제9호·제10호(상장회사 위반 시 이사 등에게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칙 제2조(기존 보유분 경과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법률 제21448호, 2026년 3월 6일 공포·시행), 2026년 10월 15일 확인
입법 경과2026년 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2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본회의 통과일은 법무부 보도자료(2026년 2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은 뉴시스(2월 25일) 보도·김·장 법률사무소 뉴스레터(2026년 3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은 확인하지 못함
상장회사 자기주식 취득 특례자본시장법 제165조의3(취득 방법, 배당가능이익 한도, 이사회 결의),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매매 금지기간), 제3항(결의 공시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취득), 제6항(자기주식보고서), 제176조의6 제3항(인적분할 시 자기주식 신주배정 금지, 2024년 12월 31일 신설)국가법령정보센터(자본시장법 시행 2026년 10월 2일, 시행령 시행 2026년 10월 13일), 2026년 10월 15일 확인
매수 주문 한도·결과 보고「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1항(미달 취득 시 1개월 경과 후 새 결의), 제5-5조 제1항(1일 주문수량 한도, 정규시장 종료 30분 전까지 주문, 1일 1개 증권사), 제5-8조(취득결과보고서 5일 이내), 제5-10조(신탁 취득상황보고서·해지결과보고서, 제5항 1개월 재체결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현행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5호, 시행 2026년 7월 28일. 자기주식 관련 개정은 제2026-25호, 2026년 6월 30일 시행), 2026년 10월 15일 확인
하위 규정 개정2024년 12월 31일 시행(인적분할 신주배정 금지, 신탁 미달 취득 시 재체결 제한), 2026년 6월 30일 시행(자기주식 보유 상장회사 전체로 자기주식보고서 확대, 정규시장 장내 매도 처분 방식 삭제 — 규정 제5-9조 제5항·제7항, 자기주식 교환사채 관련 조항 삭제 —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등, 신탁 운용 정비)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년 12월 24일, 2026년 6월 23일), 법무법인 태평양 뉴스레터(2026년 6월 24일)
공시 서식 항목「자기주식 취득 결정」(KB금융 2026년 2월 5일, 1일 매수 주문수량 한도 ① 422,237주 ② 248,995주 ③ 3,728,504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웹케시 2026년 6월 25일), 「주식소각 결정」(2026년 6월 22일 공시)KIND 공시 원문, 2026년 10월 15일 확인
소각액 통계한국거래소 집계 소각액 2023년 4조 8천억원, 2024년 13조 9천억원, 2025년 21조 4천억원 / CEO스코어 집계(소각 주식 수 × 소각일 종가) 2025년 24조 910억원, 2026년 1~9월 61조 7,522억원(+156.3%)문화일보(2026년 4월 3일) 보도의 거래소 자료(집계 시장 범위는 보도에 명시되지 않음), 아시아경제·뉴스웨이(2026년 10월 14일) 보도의 CEO스코어 자료. 거래소 보도자료 원문은 확인하지 못함
SK하이닉스 취득·소각2026년 8월 19일 이사회 결의(장 마감 후 공시), 2,407만주·약 40조 43억원, 발행주식의 약 3.3%, 취득 기간 8월 20일~11월 19일, 장내매수, 전량 소각, 취득예정주식 수 산정 기준 8월 18일 종가 1,662,000원, 취득목적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공정공시(주주환원 계획)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 10월 2일까지 1,885만주(78.31%)·약 32조 9,721억원 취득 / 8월 20일 종가 169만 1,000원(+12.73%), 같은 날 코스피 5%대 상승DART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20260819000254)·「주식소각결정」(20260819800340)·공정공시(20260819800338), 네이버 금융 일봉(8월 18~20일), 이투데이(10월 6일) 보도. 10월 15일 현재 취득 완료·소각 실행 공시는 아직 없음
삼성전자 취득·소각2026년 3월 30일 이사회 결의·31일 공시 소각 결정(보통주 73,359,314주·우선주 13,603,461주, 3월 30일 종가 기준 14,580,626,185,300원 — 서식상 소각예정금액은 장부가 5,345,538,035,503원, 소각일 4월 2일) / 3월 18일 정기주주총회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가결(보통주 39,157,818주 임직원 보상 목적) / 8월 21일 15조원 취득 결의(신고 53,285,968주 = 결의일 종가 281,500원 기준, 취득목적 ‘임직원 주식보상’), 8월 24일~10월 6일 56,856,305주·약 14조 9,999억원 취득 완료DART 「주식소각결정」(20260331800004), 주주총회소집공고(20260225001623)·결과(20260318801211),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20260821000616),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20261012000421)
SK 소각2026년 3월 10일 결정, 약 1,469만주(발행주식의 약 20%), 소각 예정일 2027년 1월 4일, 약 328만주 임직원 보상용 보유뉴시스·스마트투데이(2026년 3월 10일) 보도
교환사채2025년 3분기(7~9월) 자기주식 교환사채 발행 결정 50건·1조 4,455억원, 9월 39건·1조 1,891억원 / 2024년 연간 28건·9,863억원금융감독원 집계(머니S·한국경제·메트로신문 2025년 10월 16일 보도)
신탁계약 실제 취득률2021년 신탁계약 해지 112개사 중 계약금액 전부 취득 29개사(25.9%)아이뉴스24 보도(2021년 12월 14일)의 한국거래소 집계
국내 연구강소현·김준석, 「자기주식 간접취득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3-07, 2023년 2월): 2020년 1월~2022년 9월, 30일 누적 초과수익률 직접 9.11%·신탁 신규 6.46%, 통제 후 차이 3.94%p, 해지 신탁 평균 취득률 83.88% / 강소현, 「국내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동기와 장기효과」(연구보고서 23-06, 2023년 2월): 2015년~2022년 상반기 전체 직접취득 공시 중 주가안정 목적 85.6%·이익소각 5.7% / 장기성과 분석표본(보통주·비금융·주가안정 또는 소각 목적) 직접취득 564건 중 1년 초과수익률 음(-) 285건, 전체 평균은 양(+)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원문
자기주식 과세 개편안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시 주주 수령액 중 취득가액 초과분 의제배당 과세, 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 시장 취득 제외(시간외 대량매매·대량·바스켓매매는 포함),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6년 8월 3일 발표, 9월 1일 정부안 확정), 10월 15일 현재 국회 계류
해외 연구Ikenberry·Lakonishok·Vermaelen(1995)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9(2-3)(1980~1990년 장내 매입 공시, 4년 매수 후 보유 초과수익률 12.1%, 가치주 45.3%), Lee·Park·Pearson(2020)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62(2001년 이후 장기 초과수익 축소)각 논문 초록
주당이익 계산기본주당이익 = 보통주 귀속 순이익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자기주식은 유통주식에서 제외,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자본에서 차감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계산 예시발행주식 1억주·순이익 1,000억원·자본총계 1조원 가상 회사의 EPS·BPS본 공부방 계산 (가상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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