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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분배금 세금 — 국내형·해외형·연금계좌가 다 다른 이유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분배 내역을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1주당 300원을 분배했지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주당 과세표준액은 2원이었습니다. 반면 2026년 11월 KODEX 고배당주는 76원을 분배했고 과세표준액도 76원이었습니다.
분배금 세금은 분배금 전액이 아니라 주당 과세표준액에 부과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액이 분배금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ETF가 무엇을 보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외국에서 먼저 떼어 간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느 계좌에서 받느냐가 더해지면서 같은 분배금에 대한 세금이 상품과 계좌마다 달라집니다.
이 글은 그 차이를 세 단계로 정리합니다. 먼저 과세표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보고, 이어서 국내 주식형·국내 상장 해외형·해외 직접상장 ETF의 분배금 과세를 차례로 비교한 뒤, 마지막으로 일반 계좌·ISA·연금계좌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ETF 매매차익의 과세는 ETF 총보수와 세금 편에서 다뤘으므로 이 글은 분배금에 집중합니다. 분배 사례의 기준 시점은 2026년 11월 3일 지급분까지입니다.
본문의 상품명은 과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상품 간 우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분배금 세금은 주당 과세표준액에 부과된다
분배금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
국내에 상장된 ETF의 분배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삼성자산운용이 2025년 4월 22일 공지에서 밝힌 산식입니다.
ETF 분배금 수령 시: 분배금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작은 금액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과표기준가(과세표준기준가격)는 ETF의 수익 가운데 비과세 부분을 제외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만 따로 계산한 기준가격입니다. 매일 공표되며, 운용사 홈페이지와 증권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표기준가가 오른 만큼이 펀드의 과세 대상 이익이므로, 분배금이 과세 대상 이익보다 크면 그 차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1주당 과세 대상 금액이 주당 과세표준액입니다. 15.4%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를 합한 세율입니다.
분배 순서도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등 운용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를 근거로, 분배금을 지급할 때 배당·이자 같은 과세소득이 먼저 분배된다고 안내합니다. 펀드 안에 과세 대상 이익과 비과세 이익이 함께 있으면 과세 대상 이익부터 분배금으로 지급되고, 비과세 이익은 그다음입니다.
실제 분배 사례
다섯 개 상품의 실제 분배금과 주당 과세표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 유형 | 지급일 | 1주당 분배금 | 주당 과세표준액 | 과세표준 비율 |
|---|---|---|---|---|---|
| KODEX 고배당주 | 국내 주식형 | 2026년 11월 3일 | 76원 | 76원 | 100% |
| KODEX 200 | 국내 주식형 | 2026년 8월 4일 | 183원 | 168원 | 92% |
|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 국내 주식형(커버드콜) | 2026년 9월 17일 | 300원 | 2원 | 0.7% |
| KODEX 미국S&P500 | 국내 상장 해외형 | 2026년 11월 3일 | 117원 | 117원 | 100% |
| KODEX 미국나스닥100데일리커버드콜OTM | 국내 상장 해외형(커버드콜) | 2026년 11월 3일 | 146원 | 0원 | 0% |
일반 계좌에서 1,000주를 보유했다면 세금 차이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KODEX 고배당주는 분배금 7만 6,000원 전액에 15.4%가 부과되어 세금이 1만 1,704원입니다.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분배금이 30만원이지만 과세표준액이 2,000원이어서 세금은 308원입니다. 분배금은 4배 가까이 많은데 세금은 40분의 1 수준입니다(모두 원 단위 미만 처리 전 계산값).
분배율이 같아도 세후 수령액은 과세표준 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상품마다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유형별로 이유를 살펴봅니다.
국내 주식형 ETF — 분배금 일부가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 대상 이익이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은 펀드로부터 받는 이익을 계산할 때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과 이를 기초로 한 장내파생상품의 거래·평가 손익을 제외합니다. 코스피200처럼 국내 상장주식으로 구성된 ETF를 팔 때 매매차익이 과세되지 않는 것도 이 조항 때문입니다.
같은 원리가 분배금에도 적용됩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과세 대상 이익은 주로 편입 종목에서 받은 배당금과 현금성 자산의 이자입니다. 분배금이 이 범위 안에서 지급되면 전액이 과세되고, 범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KODEX 200의 최근 분배 내역을 보면 이 차이가 나타납니다.
| 지급일 | 1주당 분배금 | 주당 과세표준액 |
|---|---|---|
| 2025년 8월 4일 | 176원 | 145원 |
| 2025년 11월 4일 | 140원 | 122원 |
| 2026년 2월 3일 | 80원 | 80원 |
| 2026년 5월 6일 | 446원 | 446원 |
| 2026년 8월 4일 | 183원 | 168원 |
| 2026년 11월 3일 | 136원 | 136원 |
6회 중 3회는 분배금 전액이 과세표준액이었고, 3회는 과세표준액이 분배금보다 15~31원 적었습니다.
차이가 훨씬 큰 사례도 있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스마트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SOL 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은 2025년 11월 3일 지급한 분배금이 1주당 73원이었는데 주당 과세표준액은 7원이었습니다. 보도는 그 차이가 배당이 아닌 재원, 즉 보유 주식을 매도한 대금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신한자산운용은 “무리하게 월분배를 위해 원금을 깎아서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며” 연간 배당수익률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과정에서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세표준액이 분배금보다 크게 적다는 것은 세금이 적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분배금이 배당 수입 이외의 재원에서 나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분배 재원에 대해서는 월배당 ETF 구조 편에 정리했습니다.
국내 커버드콜 ETF는 회차마다 비율이 크게 바뀐다
코스피200 커버드콜 ETF의 분배 재원은 편입 주식의 배당과 코스피200 옵션 프리미엄입니다. 옵션 프리미엄은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이익이므로 앞의 조항에 따라 과세 대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세소득이 먼저 분배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비율은 배당을 받는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의 주당 과세표준액은 2026년 5~6월 지급분 0원, 7~9월 지급분 1~3원이었다가 10월 지급분은 분배금 281원 가운데 105원(37%)이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앞의 공지에서 1~3월과 분기 말에는 배당이 집중되어 과세 비중이 높아질 수 있고, 배당이 많은 달에는 과세 비중이 100%가 될 수도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커버드콜 ETF의 분배 구조는 커버드콜 ETF 분배율의 함정 편에서 다뤘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형 ETF —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차감한다
2025년부터 바뀐 외국납부세액 처리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가 배당을 받으면 미국에서 먼저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미국의 배당 제한세율, 즉 조약이 정한 원천징수 세율의 상한은 15%입니다.
이렇게 외국에 낸 세금, 즉 외국납부세액을 처리하는 방식이 2025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2024년까지는 펀드가 국세청에서 외국납부세액을 환급받아 펀드 자산에 반영했고, 투자자는 분배금에 대해 국내 세율대로 원천징수됐습니다. 2025년부터는 펀드 단계의 환급이 없어지고,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분배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할 세금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합니다(소득세법 제57조의2, 제129조).
삼성자산운용이 2025년 2월 4일 공지에서 제시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 주식 1,000만원에서 배당 100만원이 발생하고, 그 나라의 제한세율이 10%라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 구분(단위: 천원) | 2024년까지 | 2025년부터 |
|---|---|---|
| 해외 배당 | 1,000 | 1,000 |
| 외국 원천징수세액(10%) | 100 | 100 |
| 국세청 환급세액 | 100 | 0 |
| 과세 대상 소득 | 1,000 | 900 |
| 국내 산출세액(14%, 공제 전 세금) | 140 | 126 |
| 외국납부세액 공제 | 0 | 86 |
|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 세액 | 140 | 40 |
| 총 세 부담(외국 + 국내) | 140 | 140 |
이 예시에서 총 세 부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세금을 내는 시점과 경로입니다. 2025년부터는 분배금 자체가 외국 세금이 이미 차감된 배당에서 나오고, 국내 원천징수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국내 상장 해외형 ETF는 실제 원천징수액이 ‘과세표준액 × 15.4%‘보다 적게 나오며, 정확한 금액은 증권사 거래내역의 원천징수 항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TR ETF도 매년 분배해야 한다
TR(Total Return, 총수익) ETF는 배당이나 이자를 분배하지 않고 펀드 안에서 다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2025년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분부터는 TR ETF도 연 1회 이상 분배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예외로, 이자·배당 분배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 개정으로 해외형·채권형 ETF 상당수가 새로 분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2025년 6월 20일 공지에서 KODEX ETF 73종(공지 기준)을 분배 방식 전환 대상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전에는 매도할 때까지 미뤄지던 세금이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과세표준액이 0원인 회차도 있다
앞의 조항이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증권을 기초로 한 장내파생상품입니다. 나스닥100 같은 해외 지수 옵션은 기초자산이 국내 상장 증권이 아니므로 옵션 프리미엄도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KODEX 미국나스닥100데일리커버드콜OTM의 주당 과세표준액은 회차마다 크게 달랐습니다.
| 지급일 | 1주당 분배금 | 주당 과세표준액 |
|---|---|---|
| 2026년 7월 2일 | 185원 | 185원 |
| 2026년 8월 4일 | 166원 | 35원 |
| 2026년 9월 2일 | 152원 | 0원 |
| 2026년 10월 2일 | 150원 | 0원 |
| 2026년 11월 3일 | 146원 | 0원 |
해외형 ETF는 해외 주식과 옵션의 손익이 모두 과세 대상이어서 과표기준가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익이 나면 과표기준가가 오르지만, 손실이 나거나 앞선 분배로 과세 대상 이익이 이미 빠져나간 뒤라면 오르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액은 분배금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이므로, 0원은 해당 기간에 과표기준가가 오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회차들의 분배금에는 원천징수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형 커버드콜 ETF 분배금이 늘 비과세라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6월까지는 같은 상품의 과세표준액이 분배금과 같았습니다.
해외 직접상장 ETF — 미국 배당은 국내 추가 징수가 없다
미국 증시에 직접 상장된 ETF는 국내 펀드가 아니어서 과표기준가가 없습니다. 분배금은 해외주식 배당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다올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세금 안내에 따르면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14% − 현지 원천징수세율로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미국은 현지 세율이 15%로 국내 세율 14%보다 높으므로 국내에서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이 없고, 14%를 넘는 1%포인트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현지 세율이 10%인 중국 주식은 국내에서 4%와 지방소득세 0.4%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 배당 원천 | 현지 원천징수 | 국내 추가 징수 | 합계 |
|---|---|---|---|
| 미국 | 15% | 없음 | 15% |
| 중국 | 10% | 4.4% | 14.4% |
추가 징수가 없더라도 이 배당은 국내 세법상 배당소득입니다. 국내 ETF 분배금(과세표준액 기준), 예금 이자와 합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이때 외국에 낸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반영합니다. 판정 기준은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 편에 정리했습니다. 해외 직접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별도 과세되며, 신고 절차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편에 있습니다.
계좌별로 달라지는 분배금 과세
세 계좌 비교
지금까지는 일반 증권 계좌 기준이었습니다. 같은 분배금을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연금저축·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에서 받으면 과세 시점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일반 계좌 | 중개형 ISA | 연금저축·IRP |
|---|---|---|---|
| 분배금을 받을 때 | 과세표준액 × 15.4% 원천징수 (해외형은 외국납부세액 차감) | 원천징수 없음 | 원천징수 없음 |
| 최종 과세 시점 | 지급일마다 원천징수(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계약 해지 시 |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 |
| 세율 | 15.4% |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연금 수령 시 나이에 따라 3.3~5.5%, 연금 외 인출 시 16.5% |
|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 합산 | 합산하지 않음 | 합산하지 않음 |
| 해외 직접상장 ETF | 투자 가능 | 투자 불가 | 투자 불가 |
ISA와 연금계좌는 분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분배금 전액을 다시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의 9.9%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정해진 세율로 따로 과세하고 끝내는 방식입니다. 연금계좌의 세율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세율이며, 퇴직금을 옮겨 온 자금이나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저축·IRP 납입한도 편에 정리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비과세 분배금은 연금계좌에서 과세된다
계좌를 바꾸면 세금이 줄어드는 상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은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돈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국내 주식형 ETF의 비과세 분배금과 매매차익도 연금계좌 안에서 생기면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국내 상장 해외형 ETF는 일반 계좌에서 분배금과 매매차익 모두에 15.4%가 부과되는 상품입니다. 절세 계좌의 효과는 일반 계좌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많은 상품일수록 큽니다.
외국납부세액은 절세 계좌에서 나중에 공제된다
2025년의 외국납부세액 처리 변경은 절세 계좌에 별도의 문제를 남겼습니다. 분배금을 받을 때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없으니, 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을 차감할 대상도 없었습니다. 외국 세금은 그대로 낸 상태에서, 나중에 인출할 때 국내 세금이 다시 부과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계좌별로 다음과 같이 보완됐습니다.
| 계좌 | 시행 | 내용 |
|---|---|---|
| ISA |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 계좌 안의 외국납부세액을 합산해 해지할 때 공제 |
| 연금저축·IRP |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분부터 |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해외 간접투자소득(국내 펀드·ETF를 거쳐 받은 해외 소득)의 외국납부세액 일부를 적립해 두었다가 인출할 때 공제 |
연금계좌는 외국납부세액 전액이 아니라 55%만 공제액으로 적립합니다. 또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이미 인출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좌별 세부 기준은 절세 계좌에 담을 수 있는 상품 편에 정리했습니다.
주당 과세표준액 확인 방법
분배금 공시에는 보통 1주당 분배금과 분배율만 나옵니다. 주당 과세표준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FunETF(funetf.co.kr)에서 상품을 검색해 상세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 분배금 지급 현황 표에서 분배락일·지급기준일·실지급일·분배금액 옆의 주당 과세 표준액(원) 열을 확인합니다.
- 실제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거래하는 증권사의 거래내역(입금 내역의 원천징수 세액)에서 확인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형 ETF는 외국납부세액 차감분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FunETF 표는 세전 기준이며, 상품에 따라 과세표준액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운용사 홈페이지의 분배금 내역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세금은 주당 과세표준액에 부과된다 — 분배금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 × 15.4%. 과세소득이 먼저 분배된다.
- 국내 주식형 ETF — 배당·이자 범위 안의 분배금은 과세되고, 상장주식 매매차익이나 코스피200 옵션 프리미엄에서 나온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 국내 상장 해외형 ETF — 2025년부터 외국납부세액을 국내 원천징수액에서 차감한다. TR ETF도 2025년 7월부터 연 1회 이상 분배한다.
- 해외 직접상장 ETF — 미국 배당은 현지에서 15%가 원천징수되고 국내 추가 징수는 없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판정에는 합산된다.
- 계좌 — ISA·연금계좌는 분배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연금계좌에서는 국내 주식형 ETF의 비과세 소득도 인출할 때 과세된다.
분배율은 상품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숫자지만, 세후 수령액을 결정하는 것은 주당 과세표준액과 계좌입니다. 분배금을 받는 ETF를 보유하고 있다면 최근 몇 회차의 과세표준액을 한 번 확인해 볼 만합니다. 매일 아침의 시장 흐름은 개장 전 브리핑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다음 공부방 글에서는 선물·옵션 만기일이란 — 만기일에 종가가 흔들리는 이유를 다룹니다. 코스피200 선물·옵션의 만기일이 언제 돌아오는지, 3·6·9·12월 동시만기일에 장 마감 종가가 크게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만기일을 앞두고 남은 일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 데이터 출처 및 기준일
- 분배금 과세 산식(분배금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 × 15.4%), 과세소득 우선 분배(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를 근거로 한 운용사 설명), 국내 커버드콜 ETF의 과세 비중 변동 안내: 삼성자산운용 「국내주식 커버드콜 ETF 분배금 과세 관련 안내사항」, 2025년 4월 22일 게시.
- 과표기준가의 정의(“ETF 수익 중 비과세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을 계산해 놓은 기준가격”): 삼성자산운용 KODEX ETF 세금 가이드.
- 상장증권·장내파생상품 거래·평가 손익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 실제 분배금과 주당 과세표준액(KODEX 고배당주·KODEX 200·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KODEX 미국S&P500·KODEX 미국나스닥100데일리커버드콜OTM): FunETF 상품 상세 「분배금 지급 현황」, 2026년 11월 3일 지급분까지, 2026년 11월 3일 조회. 1,000주 보유 시 세금은 본 공부방 계산(원 단위 미만 처리 전).
- SOL 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 분배금 73원·주당 과세표준액 7원과 신한자산운용 설명: 스마트투데이 보도, 2025년 11월 18일.
- 외국납부세액 처리 변경(2025년 1월 1일부터 펀드 단계 환급 폐지, 원천징수 시 차감)과 계산 예시: 삼성자산운용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 개편에 따른 분배금 과세 방법 변경 안내」(관련 조문 소득세법 제57조의2·제129조), 2025년 2월 4일 게시. 미국 배당 제한세율 15%: KB국민은행 KB Think 세무 칼럼, 2025년 2월 25일.
- TR ETF 분배 의무(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 이자·배당분부터, 국내 주식형 ETF 예외)와 KODEX ETF 73종 전환: 삼성자산운용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삼성 KODEX ETF 분배금 지급 방식 변경 안내」, 2025년 6월 20일 게시.
- 해외주식 배당 국내 추가 징수 계산식(소득세 = 14% − 현지 원천징수세율,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미국 15%·중국 10% 예시, 14% 초과분 환급 없음: 다올투자증권 해외주식 세금 안내, 2026년 11월 3일 확인.
- 연금계좌 과세(“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소득), 연금소득세 3.3~5.5%·연금 외 인출 16.5%: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29조, 본 시리즈 절세 계좌에 담을 수 있는 상품 편(2026년 10월 기준).
- ISA 비과세 200만원(서민형·농어민 400만원)·초과분 9.9%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2026년 11월 기준.
- ISA 외국납부세액 공제(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해지 시 공제): 소득세법 제129조(2025년 12월 23일 개정)·부칙, 본 시리즈 절세 계좌 편.
- 연금계좌 외국납부세액 공제(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분부터,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 해외 간접투자소득 대상): 더팩트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용 보도, 2026년 7월 1일. 공제율 55%(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0.55):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 본 시리즈 절세 계좌 편.
이 글은 공개된 공시·법령·운용사 안내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ETF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상품 간 우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분배금과 과세표준액은 위에 밝힌 지급 회차의 값이며, 과거 분배 내역이 향후 분배와 과세 비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인의 소득 구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증권사 원천징수 내역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