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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 종목당 50억원, 2026년 연말 마지막 매도일은 12월 28일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사고팔아 남긴 차익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예외가 대주주입니다. 한 종목을 50억원어치 이상 보유했거나 지분율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그 종목을 팔아 남긴 차익에 20~25%(지방소득세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판정은 주식을 판 날이 아니라 판 해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7년에 파는 주식의 과세 여부는 2026년 12월 31일 현재의 보유 현황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말이면 보유액을 기준 아래로 줄이려는 매도가 집중되고, 증권 기사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글은 ① 대주주 요건, ② 판정 기준일, ③ 가족 지분 합산 범위, ④ 세율과 신고, ⑤ 2026년 연말 마지막 매도일, ⑥ 기준 금액의 변천을 다룹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1월 7일이고,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대주주 요건 — 지분율 또는 보유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는 상장법인 대주주를 시장별로 이렇게 정합니다. 지분율과 보유액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대주주입니다.
| 시장 | 지분율 기준 | 보유액(시가총액) 기준 |
|---|---|---|
| 유가증권시장(코스피) | 1% 이상 | 50억원 이상 |
| 코스닥시장 | 2% 이상 | 50억원 이상 |
| 코넥스시장 | 4% 이상 | 50억원 이상 |
여기서 짚어 둘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종목별로 따로 판정합니다. A 종목 30억원, B 종목 30억원을 보유해 합계가 60억원이어도, 어느 종목도 50억원에 이르지 않았다면 두 종목 모두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A 종목 하나가 50억원을 넘으면 그 종목에 대해서만 대주주가 됩니다.
둘째, 여기서 말하는 시가총액은 회사 전체의 시가총액이 아니라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보유 수량 × 기준일 종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를 ‘보유액’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시행령은 시가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정하고, 그날 시세가 없으면 직전 거래일의 종가를 쓰도록 했습니다. 12월 31일은 한국거래소(KRX, Korea Exchange) 연말 휴장일이라 실제로는 그해 마지막 거래일의 종가가 기준이 됩니다. 2026년에는 12월 30일(수) 종가입니다. 매수 단가가 아니라 그날 종가로 계산하므로, 주식을 더 사지 않았어도 주가가 오르면 보유액이 50억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셋째, 국내 상장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주식’에 붙는 세금이고, ETF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라 과세 체계가 다릅니다. ETF의 세금은 ETF 총보수와 세금 편에 정리했습니다.
판정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시행령의 문구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입니다. 이 문장에서 두 가지가 정해집니다.
| 매도하는 해 | 대주주 여부를 정하는 날(12월 결산법인) |
|---|---|
| 2026년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현황 |
| 2027년 | 2026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현황 |
하나는 판정이 1년 단위로 고정된다는 점입니다. 2025년 말에 50억원 이상을 보유했다면, 2026년 1월에 보유액을 10억원으로 줄여도 2026년 한 해 동안 그 종목을 파는 거래는 대주주 양도분으로 과세됩니다. 반대로 2025년 말에 기준 아래였다면, 2026년 중에 보유액이 100억원으로 늘어도 2026년 매도분은 대주주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가 투자자의 과세연도가 아니라 그 회사의 사업연도라는 점입니다. 상장사 대부분은 12월 결산이라 12월 31일이 기준일이지만, 3월 결산법인이라면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말인 3월 31일입니다. 결산월은 DART 공시의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유액 기준과 달리 지분율 기준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시행령 제157조 제9항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지분율 기준에 미달했지만 그 뒤 주식을 사들여 지분율 기준에 이르면, 그 취득일부터 대주주로 본다고 정합니다. 보유액 50억원 기준은 연중에 넘어도 다음 기준일까지 적용되지 않지만, 지분율 1%(코스닥 2%)는 넘는 순간부터 적용됩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을 많이 보유한 투자자에게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주식을 빌려준 경우도 보유로 계산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같은 주식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대여한 주식을 대여 기간 동안 대여자의 주식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연말에 주식을 대여해 두는 방식으로는 보유액을 줄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족 지분은 최대주주일 때만 합산합니다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보유분을 합치는지는 그 회사의 최대주주 그룹에 속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 구분 | 합산 범위 |
|---|---|
|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대부분의 개인투자자) | 본인 보유분만 |
| 최대주주 그룹(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그 회사에서 가장 많은 경우) | 본인 +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 + 본인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
일반 투자자는 배우자·부모·자녀가 같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도 본인 명의 보유분만으로 50억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3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 기준이고, 그 전에는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도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보유분을 합산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가족 합산”이라는 설명이 남아 있는데, 2022년 이전 기준이거나 최대주주 또는 비상장주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지금도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보유분을 합산합니다(시행령 제157조 제3항).
최대주주 그룹에 속하면 합산 범위가 넓어집니다.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를 따르는데,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입니다. 여기에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을 통해 30% 이상 출자하는 등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도 포함됩니다. 판정 대상인 ‘주주 1인’에서 법인은 제외되므로, 이 규정은 개인 주주에게 적용됩니다.
세율 — 과세표준 3억원을 넘는 부분은 25%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릅니다.
| 구분 | 양도소득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 22% |
|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 25% | 27.5% |
|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 | 30% | 33% |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매매수수료·증권거래세 등)를 빼고, 다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이 250만원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편에서 다룬 국외주식 양도소득과 합쳐 연 1회만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대주주인 투자자가 1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을 팔아 양도차익 5억원(필요경비 차감 후)을 남긴 경우입니다.
| 단계 | 금액 |
|---|---|
| 양도차익 | 5억원 |
| 기본공제 | − 250만원 |
| 과세표준 | 4억 9,750만원 |
| 3억원까지 20% | 6,000만원 |
| 3억원 초과분 1억 9,750만원 × 25% | 4,937만 5,000원 |
| 양도소득세 합계 | 1억 937만 5,000원 |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 1,093만 7,500원 |
| 총 부담 | 1억 2,031만 2,500원 |
3억원 구간은 종목별이 아니라 한 해의 양도소득 전체에 적용됩니다. 국세청이 2026년 2월 안내에서 든 사례가 이 점을 보여 줍니다. 대주주인 투자자가 A 종목에서 3억원, B 종목에서 5,000만원의 양도소득을 얻고 두 종목을 각각 20%로 신고했습니다. 올바른 계산은 두 금액을 합친 3억 5,000만원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3억원 초과분에 25%를 적용하는 것이라, 덜 낸 세금 237만 5,000원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 10%(23만 7,500원)가 부과됐습니다.
신고는 반기마다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해외주식은 이듬해 5월 한 번만 신고하면 되지만,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의 양도분은 반기마다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 양도 시기(결제일 기준) | 예정신고·납부 기한 |
|---|---|
| 1월~6월 | 그해 8월 31일 |
| 7월~12월 | 다음 해 2월 말일 |
| 연간 합산 |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 |
기한이 휴일이면 다음 날로 늦춰집니다. 2025년 하반기 양도분의 기한은 2026년 2월 28일이 토요일이고 3월 2일이 삼일절 대체공휴일이어서 3월 3일이었습니다.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다만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한 해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예정신고를 두 번 이상 하는 경우 등에는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억원씩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3억원 구간은 연간 합계 4억원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반기별 신고 내용을 연간 기준으로 다시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한 방법이면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붙고, 납부가 늦어진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국세청은 증권사에서 수집한 거래 자료로 대상자를 파악해 신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2026년 마지막 매도일은 12월 28일(월)
연말 매도가 몰리는 날짜는 12월 31일이 아닙니다. 이유는 두 가지 규정에 있습니다.
-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합니다. 증권시장에서 매매한 주식은 결제일이 이날에 해당합니다.
- 국내 주식은 체결일로부터 2거래일 뒤에 결제됩니다(T+2). 결제 구조는 주식 결제일 D+2 편에서 다뤘습니다.
따라서 12월 31일 현재 보유에서 빠지려면 결제가 그해 안에 끝나도록 팔아야 합니다. 2026년 연말 달력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 매도 체결일 | 결제일 | 12월 31일 현재 보유에서 |
|---|---|---|
| 12월 28일(월) | 12월 30일(수) | 빠짐 — 마지막 매도일 |
| 12월 29일(화) | 2027년 1월 4일(월) | 남음 |
| 12월 30일(수, 폐장일) | 2027년 1월 5일(화) | 남음 |
12월 31일(목)은 연말 휴장일, 2027년 1월 1일(금)은 신정이라 결제일에서도 빠집니다. 그래서 12월 29일에 판 주식은 결제가 해를 넘겨 2026년 말 보유분으로 남습니다. 이 날짜는 한국거래소 휴장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고, 거래소는 매년 12월에 연말 시장 운영 일정을 공지하므로 실제 매도 전에는 그 공지와 거래 증권사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원리가 매수에도 적용됩니다. 12월 29일과 30일에 산 주식은 결제가 1월로 넘어가 2026년 말 보유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유액은 12월 30일 종가로 계산하지만, 보유 수량에는 12월 30일까지 결제가 끝난 주식만 포함됩니다.
연말 하루에 수조원이 매도된 기록
이 마지막 매도일에 개인 매도가 집중됩니다.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이던 2021년에는 마지막 매도일인 12월 28일 하루에 개인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3조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집계를 인용한 보도마다 합계가 3조 903억원에서 3조 1,587억원까지 조금씩 다른데, 어느 집계로 보아도 당시 개인 일간 순매도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다음 거래일인 12월 29일에는 개인이 2조 9,280억원을 다시 순매수했다고 보도됐습니다. 12월 29일에 산 주식은 결제가 해를 넘겨 연말 보유액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 현상을 기준 변경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12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면서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2023년 1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그날이 바로 2023년의 마지막 매도일(12월 28일 폐장, 12월 29일 휴장)이었습니다.
연말 매도에는 비용도 따릅니다.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와 수수료가 나가고, 다시 사려면 그사이의 가격 변동을 감수해야 합니다. 배당 기준일이 12월 31일인 종목을 12월 28일에 팔면 그해 결산배당을 받을 권리도 사라집니다. 배당 기준일과 배당락일의 관계는 배당기준일·배당락일 계산법 편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연말에 팔거나 보유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판정 기준과 날짜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설명할 뿐이며, 매도 여부는 세금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준 금액의 변천 — 낮아지다가 2024년에 다시 올랐습니다
종목당 보유액 기준은 10여 년 동안 계속 낮아지다가 2024년 양도분부터 다시 올라갔습니다.
| 적용 시점 | 유가증권시장 보유액 기준 | 비고 |
|---|---|---|
| 2013년 7월 이전 | 100억원 | 지분율 기준 3% |
| 2013년 7월 양도분부터 | 50억원 | 지분율 기준 2% |
| 2016년 4월 양도분부터 | 25억원 | 지분율 기준 1% |
| 2018년 4월 양도분부터 | 15억원 | |
| 2020년 4월 양도분부터 | 10억원 | |
| 2024년 1월 양도분부터 | 50억원 | 2023년 12월 26일 국무회의 의결 |
| 2025년 7월 | 10억원 환원안 발표 | 2025년 세제개편안 |
| 2025년 9월 15일 | 50억원 유지로 결론 | 기획재정부 발표 |
2025년 7월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기준을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지만, 9월 15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해” 종목당 50억원 현행 유지로 결론을 냈습니다. 2026년 8월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대주주 기준 변경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2026년 세제개편안 편 참고). 따라서 2026년 말 판정에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시행령의 50억원입니다. 기준 금액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어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로 바꿀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준일 직전인 12월 26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므로, 연말까지 정부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 요건: 종목별로 보유액 5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면 대주주입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합니다.
- 기준일: 판 해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2027년 매도분은 2026년 12월 31일 보유 현황으로 정해지고, 보유액은 마지막 거래일(12월 30일) 종가로 계산합니다. 지분율 기준은 연중에 넘으면 그날부터 적용됩니다.
- 합산: 최대주주 그룹이 아니면 본인 보유분만. 최대주주 그룹이면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을 합산합니다.
-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 중소기업 외 주식 1년 미만 보유 30%(각각 지방소득세 10% 별도). 3억원 구간은 한 해 양도소득 전체에 적용됩니다.
- 신고: 반기별 예정신고(8월 말·다음 해 2월 말)와 5월 확정신고.
- 2026년 마지막 매도일: 결제일 기준이라 12월 28일(월). 12월 29일 이후 매도분은 결제가 2027년으로 넘어갑니다.
대주주가 아닌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이 세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에 특정 종목의 매도가 늘어나는 이유를 알고 있으면 12월 시황 기사를 읽기가 쉬워집니다. 그날그날의 시장 흐름은 개장 전 브리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다음 공부방 글에서는 전력 ETF를 해부합니다. 변압기·전선·전력망 관련 종목을 편입하는 전력기기 ETF 한 종목의 구성 종목과 비중, 상장 이후의 변화, 그리고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비롯해 이 산업의 수요를 움직이는 요인을 운용사 자료와 1차 출처로 정리하겠습니다.
📊 데이터 출처 및 기준일
- 대주주 요건(유가증권시장 지분율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또는 종목당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판정 기준일(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최대주주 그룹이 아닌 주주는 본인 보유분만 판정·최대주주 그룹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친족과 같은 조 제3항 제1호 법인을 합산, 법인은 ‘주주 1인’에서 제외, 시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없으면 직전 거래일), 대여 주식은 대여자 소유로 간주(제7항), 지분율 기준은 사업연도 중 취득으로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대주주(제9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시행 2026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367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년 11월 7일 확인.
- 친족의 범위(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등)와 경영지배관계(30% 이상 출자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시행 2026년 2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년 11월 7일 확인.
- 대주주 양도 세율(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초과분 25%,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 1년 미만 보유 30%):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시행 2026년 1월 1일) 및 한국경제 「“주식 팔았다고 끝 아니네”…수천만원 날릴 수도 ‘경고’」(2026년 2월 7일, 국세청 안내 인용) 교차확인, 2026년 11월 7일 확인.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액의 10%.
- 국세청 과소신고 사례(A 종목 3억원·B 종목 5,000만원 양도소득을 각각 20%로 신고, 과소신고가산세 23만 7,500원), 2025년 하반기 양도분 신고기한 2026년 3월 3일, 가산세율(무신고 20%·부정 40%·과소신고 10%), 증권사 수집 자료 기반 안내: 위 한국경제 보도(2026년 2월 7일). 과세표준 3억 4,750만원(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기준 세액 차이 237만 5,000원은 본 공부방 검산.
- 양도·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제98조. 반기별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확정신고(다음 해 5월 1일~31일)와 예정신고자의 확정신고 생략 및 예외: 소득세법 제110조.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시행 2026년 1월 1일), 2026년 11월 7일 확인.
- 2026년 12월 31일 연말 휴장, 12월 30일 마지막 거래일, 결제일 계산(12월 28일 체결분 12월 30일 결제): 한국거래소 휴장일 기준으로 본 공부방 계산, 2026년 11월 7일 기준. 2026년 연말 시장 운영 일정은 한국거래소가 12월에 별도 공지합니다.
- 2021년 12월 28일 개인 순매도 3조원대(보도별 3조 903억원~3조 1,587억원)와 12월 29일 개인 순매수 2조 9,280억원: 한국경제(2021년 12월 29일)·이코노미스트(2021년 12월 29일) 보도, 한국거래소 집계 인용.
- 대주주 기준 50억원 상향(2024년 1월 1일 양도분부터)과 정부가 밝힌 취지, 2023년 12월 26일 국무회의 의결: 정책브리핑(2023년 12월 22일) 및 같은 달 보도.
-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결정: 정책브리핑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 유지」(기획재정부, 2025년 9월 15일).
- 대주주 기준 금액 변천(2013년 7월 이전 100억원·지분율 3% → 50억원·2% → 2016년 25억원 → 2018년 15억원 → 2020년 10억원): 한국경제(2020년 8월 30일, 2025년 9월 15일) 등 언론 보도 교차확인.
-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가족 합산 폐지(2023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2022년 개정세법 관련 보도 및 세무 자료 교차확인, 현행 조문(제157조 제1항)으로 결과 확인.
-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주주 기준 변경 미포함: 본 공부방 2026년 세제개편안 편(2026년 9월 19일 확인).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발표, 언론 보도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나 매도 시점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요건과 날짜는 위에 밝힌 기준 시점의 내용이며,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연말 매매 일정은 한국거래소의 연말 시장 운영 공지와 거래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주주 해당 여부와 세액은 개인의 보유 현황, 최대주주 여부, 거래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