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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 —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자와 배당으로 받은 돈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바뀝니다. 2,000만원까지는 금융회사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납세가 끝나지만, 이를 넘으면 다음 해 5월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판정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단위로 하므로, 올해 몫은 12월 31일까지 받은 이자·배당으로 정해집니다. 연말 전에 올해의 금융소득 합계를 확인해 두는 이유입니다.
이 글은 절세 방법을 권하는 글이 아니라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세금 외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건강보험료, ISA 가입 자격)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이고, 출처는 하단에 밝혔습니다.
2,000만원 이하와 초과의 차이
| 구분 | 연 2,000만원 이하 | 연 2,000만원 초과 |
|---|---|---|
| 과세 방식 |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 | 종합과세(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
| 세율 |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 2,000만원까지 14%,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 6~45%(아래 비교과세 참고) |
|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 없음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 그대로 종결 |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세 가지를 먼저 짚어 둡니다.
- 기준은 ‘초과’입니다. 정확히 2,000만원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고, 이를 넘어야 대상이 됩니다.
- 개인별로 판정합니다. 부부라도 각자 명의로 받은 금융소득을 따로 계산합니다.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됩니다. 해외 금융회사 계좌에서 받은 이자·배당처럼 국내 원천징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득은 2,000만원 이하여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원래 4,000만원이었고, 2013년 귀속 소득부터 2,000만원으로 낮아져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이 기준을 바꾸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고 신고한 사람은 약 33만명입니다.
2,000만원 판정에 포함되는 소득과 제외되는 소득
2,000만원을 넘는지 계산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합니다. 주식 투자자가 혼동하기 쉬운 것은 매매차익의 분류입니다. 같은 매매차익이라도 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포함 여부가 갈립니다.
| 포함되는 소득 | 제외되는 소득 |
|---|---|
| 예금·적금 이자, 채권 이자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대주주 제외 비과세) |
| 국내 주식 배당금, 해외 주식 배당금 |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비과세) |
| 펀드·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분배금 | 해외 주식·해외 상장 ETF 매매차익 (양도소득으로 별도 과세) |
| 국내 상장 해외형 ETF의 매매차익 (배당소득으로 분류)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안에서 생긴 소득 |
|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수익 | 연금저축·IRP 계좌의 운용수익 (인출 시 연금소득 등으로 과세) |
| 분리과세를 신청한 고배당기업 배당 (2026년 지급분부터) |
표에서 가장 주의할 항목은 굵게 표시한 국내 상장 해외형 ETF의 매매차익입니다. S&P500·나스닥100을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를 팔아 얻은 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2,000만원 계산에 포함됩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해도 미국에 상장된 ETF를 직접 사서 얻은 차익은 양도소득이어서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상품의 과세 차이는 ETF 총보수와 세금 편에서, 해외 직접 투자의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편에서 다뤘습니다.
반대로 ISA 안에서 받은 이자·배당은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안에서는 과세되지 않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9%(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어느 경우든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넘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 비교과세
흔한 오해는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전체에 최고 45%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소득세법 제62조가 정한 비교과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세액을 각각 계산한 뒤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정합니다.
| 방식 | 계산 |
|---|---|
| ① 종합과세 방식 | 2,000만원 × 14% + (2,000만원 초과분 + 다른 종합소득) × 기본세율 |
| ② 분리과세 방식 | 금융소득 전액 × 14% + 다른 종합소득 × 기본세율 |
②는 금융소득 전부에 14%만 매기고 끝냈을 때의 세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과세 대상이 돼도 14% 원천징수보다 세금이 적어지지는 않고, 늘어나는 것은 2,000만원 초과분에 매겨지는 세율 차이만큼입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사례: 이자 3,000만원을 받은 두 사람
이자소득만 3,000만원을 받은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한 사람은 다른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근로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 종합소득공제와 지방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항목 | 다른 소득 5,000만원 | 다른 소득 없음 |
|---|---|---|
| ① 종합과세 방식 | 280만원 + 864만원 = 1,144만원 | 280만원 + 60만원 = 340만원 |
| ② 분리과세 방식 | 420만원 + 624만원 = 1,044만원 | 420만원 + 0원 = 420만원 |
| 산출세액 (①·② 중 큰 금액) | 1,144만원 | 420만원 |
| 이미 낸 세금 (이자 원천징수 + 근로소득세) | 420만원 + 624만원 | 420만원 |
| 추가로 납부할 세금 | 100만원 | 0원 |
근로자의 경우 추가 세금 100만원은 2,000만원을 넘는 이자 1,000만원에 대해 24%와 14%의 차이(10%포인트)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은 ①이 ②보다 작아 ②가 적용되고, 원천징수된 420만원 외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결국 추가 세금의 크기는 금융소득보다 다른 종합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같은 3,000만원이라도 다른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세금은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다른 소득이 3억원이면 초과분 1,000만원이 40% 구간에 들어가 추가 세금이 260만원이 됩니다. 다른 소득이 10억원을 넘으면 같은 방식으로 310만원(45%와 14%의 차이)입니다.
배당소득에는 배당가산액이 더해진다
이자 대신 국내 기업의 배당을 받았다면 계산이 한 단계 늘어납니다. 기업은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이익으로 배당을 지급하므로, 같은 이익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 배당가산액(그로스업, gross-up): 2,000만원을 넘는 부분에 포함된 배당 가운데 법인세가 과세된 국내 법인의 배당에는 그 금액의 10%를 더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 배당세액공제: 이렇게 더한 금액만큼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액은 ①과 ②의 차이를 넘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제56조).
ETF·펀드 분배금과 해외 주식 배당금은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배당가산액을 더하지 않습니다. 가산율은 2025년 세법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부터 11%로 오릅니다. 2023년 법인세율 인하에 맞춰 2024년 지급분부터 11%에서 10%로 낮아졌던 가산율이, 2025년 법인세율 환원에 맞춰 다시 오르는 것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다음 해 5월
2026년에 받은 금융소득은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확정신고하고 같은 기한까지 납부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으로 끝내던 직장인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금융회사가 제출한 이자·배당 지급명세서를 ‘신고도움자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자료가 참고용이라 누락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거래하는 증권사·은행의 연간 금융소득 내역과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외에 달라지는 것 ① 건강보험료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에도 반영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기준은 세금 기준과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1,000만원 이하이면 보험료 산정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이자·배당소득 전액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가입자 유형 | 금융소득 반영 방식 |
|---|---|
| 직장가입자 | 보수(급여)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별도로 부과. 이자·배당이 1,000만원 이하이면 보수 외 소득 계산에서 제외 |
| 지역가입자 | 이자·배당이 1,0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해 보험료 산정 |
| 피부양자 | 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자격 상실(지역가입자로 전환). 이자·배당이 1,000만원 이하이면 이 합계에서 제외 |
건강보험 기준이 1,000만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고 2,000만원 이하이면 세금은 원천징수로 끝나도,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고 피부양자는 자격 판정 소득에 포함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다릅니다. 금융소득이 보수 외 소득에 합산되기는 하지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보험료가 없습니다. 다른 보수 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1,5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더 내는 보험료가 없습니다.
계산 예시를 들면, 이자·배당 외에 다른 보수 외 소득이 없는 직장인이 이자·배당 3,000만원을 받은 경우 보수 외 소득은 3,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을 넘는 1,000만원을 12로 나눈 월 83만 3,333원에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를 곱하면 월 약 5만 9,900원입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 않고 가입자가 전액을 납부하며,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피부양자는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부모가 금융소득 1,100만원과 국민연금(노령연금) 1,000만원을 받으면 합계 2,100만원으로 2,000만원을 넘어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하였다면 합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 1,000만원만으로 판정합니다.
반영 시점에도 시차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에 국세청의 전년도 소득 자료를 반영해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2026년에 받은 금융소득은 2027년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세금 외에 달라지는 것 ② ISA 가입·연장 제한
ISA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예를 들어 2026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직전 3개 과세기간에 2026년이 포함되므로 ISA를 새로 개설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은행·증권사 안내에 따르면, 이미 개설한 계좌는 가입 당시 요건으로 판단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기를 연장하는 시점에는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국세청이 가입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금융회사에 통보하면 그 계좌는 통보일에 해지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와 손익통산(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는 것)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ISA의 혜택과 한도는 연금저축·IRP·ISA 절세 계좌 3종 편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에도 같은 형태의 가입 제한(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신설안은 2026년 10월 현재 국회 심의 중이며,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 편에서 다뤘습니다.
2026년부터 생긴 예외 —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됐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요건을 충족한 상장 법인의 현금배당은 신청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로 과세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법인 | 배당이 2024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은 상장 법인(코넥스 제외) 중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그 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늘어난 법인 |
| 세율 (지방소득세 별도) |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
| 2,000만원 판정 | 분리과세를 신청한 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계산에서 제외 |
| 신청 방법 | 자동 적용되지 않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 |
| 제외 | ETF·펀드·리츠 분배금, 해외 주식 배당금 |
| 적용 기간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국세청 안내 기준 2029년 지급분(2030년 5월 신고)까지 |
예를 들어 일반 배당 1,000만원과 고배당기업 배당 3,000만원을 받은 사람이 고배당기업 배당의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3,000만원은 별도 세율로 과세되고 남은 금융소득 1,000만원은 2,000만원 이하여서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합계 4,000만원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항상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 없이 고배당기업 배당만 3,000만원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면 2,000만원 × 14%에 1,000만원 × 20%를 더한 480만원이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앞의 비교과세에 따라 420만원입니다(지방소득세 미반영). 국세청은 2026년 3월 두 방식을 비교하는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배당기업은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요건을 갖췄는지 공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4항). 그래서 어떤 기업이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거래소 KIND(Korea Investor’s Network for Disclosure System, 상장공시시스템)에서 해당 기업의 공시로 확인합니다. ETF로 같은 기업에 투자하면 분배금이 이 특례에서 제외되는 점은 배당 ETF 고르는 법 편에서도 짚었습니다.
연말 전에 확인할 것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한 해 단위로 판정하므로, 소득이 어느 해에 귀속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46조가 정한 수입시기는 이렇습니다.
- 예금·적금 이자: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 만기에 이자를 한 번에 받는 정기예금은 만기일이 속한 해의 소득이 됩니다.
- ETF·펀드 분배금: 분배금을 지급받은 날. 연말에 지급기준일이 있어도 실제 지급이 다음 해 1월이면 다음 해 소득입니다.
- 국내 상장 해외형 ETF 매매차익: 펀드 이익처럼 지급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매도 대금은 매도일 이틀 뒤(결제일)에 들어오므로, 연말 마지막 거래일 무렵에 판 차익은 다음 해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에 매도할 계획이라면 거래하는 증권사에 귀속 연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받은 이자·배당 합계는 증권사·은행 앱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회사를 이용한다면 각 회사의 내역을 합산해야 합니다. 1,000만원을 넘었다면 건강보험료, 2,000만원에 가까워졌다면 종합과세와 다음 해 ISA 가입 자격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판정은 개인별·연 단위이고, 정확히 2,000만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국내 상장 해외형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이어서 2,000만원 계산에 포함됩니다.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해외 직접 투자 양도차익, ISA 안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액은 비교과세로 계산합니다. 2,000만원까지는 14%가 유지되고, 추가 세금은 초과분에 대한 세율 차이입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추가 세금이 0원일 수 있습니다.
- 배당가산액은 국내 법인 배당에만 적용되며 가산율은 2026년 10%, 2027년 지급분부터 11%입니다.
- 건강보험은 이자·배당이 1,000만원을 넘으면 반영합니다. 넘으면 전액이 소득에 합산되고(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만 부과), 피부양자는 다른 소득과 합해 2,000만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습니다.
-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이후 3년간 ISA를 새로 가입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 고배당기업 배당은 신청하면 2,000만원 판정에서 제외되고 14~30%로 분리과세됩니다. ETF 분배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편에서는
다음 공부방 글에서는 채권 ETF 초보 가이드를 다룹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 듀레이션이 가격 변동 폭을 결정하는 구조, 국고채·회사채·초단기 채권 ETF와 만기매칭형 ETF의 차이를 정리하겠습니다.
📊 데이터 출처 및 기준일
| 항목 | 내용 | 출처·기준일 |
|---|---|---|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 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이하는 1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국내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개인별 판정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질문, KB금융 KB Think 「금융소득종합과세」, 2026년 10월 25일 확인 |
| 2026년 세제개편안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바꾸는 항목 없음 | 한국경제 「배당투자자 배려 안 하는 정부 정책」(2026년 8월 5일) |
| 판정 포함·제외 소득 | 국내 상장 해외형 ETF 매매차익은 배당소득, 해외 직접 투자 양도차익은 양도소득, ISA 소득은 비과세·9% 분리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본 공부방 ETF 총보수와 세금·절세 계좌 3종 편과 동일 기준 |
| 비교과세 | ①·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함 | 소득세법 제62조. KB Think 예시(이자 2,000만원·배당 3,000만원·사업소득 5,000만원 → ① 1,624만원, ② 1,324만원)를 같은 세율표로 재계산해 일치 확인 |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6%(1,400만원 이하)~45%(10억원 초과) 8단계, 2023년 귀속분부터 현행 | 소득세법 제55조, 2026년 10월 확인 |
| 사례·그래프 수치 | 이자 3,000만원, 다른 소득 과세표준 0원·1,400만원·5,000만원·8,800만원·1억 5,000만원·3억원일 때 추가 세금 0·10·100·210·240·260만원 | 본 공부방 계산. 종합소득공제·지방소득세·배당가산액 미반영 |
| 배당가산율 | 2024년~2026년 지급분 10%,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11% |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현행 조문 100분의 10), 2025년 세법개정안 소득세법 개정 내용(적용시기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조세플러스 2025년 7월 31일), 2025년 12월 2일 국회 통과 |
| 신고기한 | 2026년 귀속분 2027년 5월 1일~5월 31일 | 소득세법 제70조 |
| 건강보험 금융소득 기준 | 이자·배당 합계 1,000만원 이하 미합산·초과 시 전액 합산,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연 2,000만원 초과분에 소득월액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단서(1,000만원 기준), 시행령 제41조 제4항(2,000만원 공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
| 건강보험료율 | 2026년 7.19%(2025년 7.09%)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KB Think 「2026년 건강보험료」 |
| 피부양자 사례 | 금융소득 1,100만원 + 노령연금 1,000만원 = 2,100만원으로 자격 상실 | 디지털타임스(2026년 1월 26일) |
| 지역가입자 소득 반영 시기 | 매년 11월 전년도 소득·당해 재산과표 반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 내용(언론 보도 종합) |
| ISA 가입 제한 | 가입일·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제외, 부적격 통보 시 통보일에 해지 간주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하나은행 ISA 안내(2024년 9월 10일 게시) |
| 2023년 귀속 신고 규모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신고 약 33만명 |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조선비즈 2025년 10월 2일 33만 3,560명, 박성훈 의원실 공개 자료 33만 6,246명 — 공개 의원실에 따라 집계 수치가 다름) |
|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 요건(2024 사업연도 대비 배당 미감소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배당 10% 이상 증가), 세율 14·20·25·30%, 신청 시 2,000만원 판정 제외,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 ETF·펀드 분배금·해외 배당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2025년 12월 2일 국회 통과, 제4항 공시 의무), 법률신문(2025년 12월 9일), 세정일보(2026년 3월 9일, 국세청 안내), 창의회계법인(2026년 3월 10일) |
|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적용 기간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까지(국세청 안내: 2029년 지급분·2030년 5월 신고분까지) | 세정일보(2026년 3월 9일), 법률·세무 해설 자료 종합 |
| 수입시기 | 예금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제45조 제4호), 집합투자기구 이익은 지급받은 날(제46조 제7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46조 |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국세청·금융회사 안내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세무 자문이나 특정 상품의 매매·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사례의 세액은 종합소득공제·지방소득세 등을 생략한 단순화된 계산이므로 실제 세액과 다릅니다. 세법과 건강보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투자 결정 전에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고 본인 책임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