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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상장폐지 요건 — 내 주식이 거래정지되면 일어나는 일
보유한 종목에 관리종목 지정 공시가 나오거나 거래가 정지되면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가 관리종목과 상장폐지로 이어지는지, 상장폐지가 어떤 절차로 결정되는지를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기준으로 ① 관리종목 지정 요건, ② 상장폐지의 세 가지 경로와 이의신청, ③ 거래정지의 종류, ④ 상장폐지가 확정된 뒤 주식의 처리, ⑤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가 상장폐지될 때 투자자가 받는 금액을 정리합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 8일입니다.
상장폐지 기준은 2026년 7월 1일 크게 강화됐고, 10월 2일에는 법원 결정으로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기준과 예정된 기준, 효력이 정지된 절차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특정 종목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관리종목은 상장폐지에 앞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은 상장 유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거래소가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는 종목입니다. 지정됐다고 곧바로 거래가 중단되지는 않지만, 지정 사유가 정해진 기간 안에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로 이어집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사유 대부분이 상장폐지 사유의 앞 단계로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사가 자본잠식률 50%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 상태가 2년 연속 이어지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관리종목 지정은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회사에 주어지는 해소 기간의 시작입니다.
코스닥에는 관리종목 지정 이전 단계로 투자주의환기종목 제도가 있습니다. 거래소는 매년 5월 첫 거래일에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주의환기종목을 정기 지정하고, 5년 연속 영업손실(일부 기술성장기업은 제외)이나 반기 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지정합니다. 코스피에는 이 제도가 없습니다.
관리종목 지정 요건 — 코스피와 코스닥 비교
아래는 2026년 10월 현재 적용되는 주요 요건입니다. 시가총액·동전주 요건은 두 시장에 같은 구조로 적용되고, 매출액·거래량·주식분산 요건은 기준이 다릅니다.
| 요건 | 코스피(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
| 시가총액 | 300억원 미만 30거래일 연속 | 200억원 미만 30거래일 연속 |
| 주가(동전주) | 보통주 종가 1,000원 미만 30거래일 연속 | 같음 |
| 매출액 | 최근 사업연도 50억원 미만 |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 |
| 자본잠식 | 자본잠식률 50% 이상 | 자본잠식률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 감사의견 |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 | 해당 없음(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은 바로 상장폐지 사유)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해당 없음 | 최근 3년 중 2년 동안 자기자본의 50% 초과(10억원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에도 손실 |
| 거래량 |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분기 월평균 거래량 1만 주 이상이거나 유동성공급계약을 맺은 경우 등은 제외) |
| 주식분산 | 일반주주 200명 미만 또는 일반주주 보유 주식이 유동주식수의 5% 미만 | 소액주주 200명 미만 또는 소액주주 보유 주식이 유동주식수의 20% 미만 |
| 지배구조 | 사외이사 4분의 1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 같음(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벤처기업은 상법상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어 제외) |
| 정기보고서 | 사업보고서 등 법정 기한 내 미제출 | 같음 |
| 회생절차 | 회생절차 개시 신청 | 같음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은 법인세를 내기 전 기준으로, 중단된 사업을 제외하고 계속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말합니다. 자기자본 대비 손실 규모가 크면 회사의 존속 능력에 의문이 생긴다고 보는 요건입니다. 코스닥의 ‘4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 요건은 2022년 12월 폐지됐고, 현재는 5년 연속 영업손실이 투자주의환기종목 사유로 남아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은 2027년부터 매년 상향될 예정입니다. 2025년 1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코스피는 2027년 100억원, 2028년 200억원, 2029년 300억원으로, 코스닥은 2027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다만 2027년부터는 시가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코스피 1,000억원, 코스닥 600억원)인 기업에는 매출액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개정 상장규정의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고, 5월 13일 이를 반영한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됐고, 반기 완전자본잠식 조항만 6월 1일부터 먼저 시행됐습니다.
| 항목 | 변경 내용 |
|---|---|
| 시가총액 기준 | 코스피 200억원 → 300억원, 코스닥 150억원 → 200억원 |
| 동전주 요건 신설 | 종가 1,000원 미만 30거래일 연속이면 관리종목 지정 |
| 회복 요건 |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 기준 이상을 유지해야 해소(종전에는 연속 10거래일과 누적 30거래일을 모두 충족하면 해소) |
| 반기 완전자본잠식 | 사업연도 말 외에 반기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2026년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적용) |
| 공시위반 벌점 | 1년 누계벌점 기준을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추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반은 1회라도 실질심사 대상. 기존 누계벌점은 3분의 2로 환산 |
동전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주식병합도 제한됩니다. 주가 요건(동전주)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회사가 지정 후 90거래일 안에 병합·감자를 할 때, 최근 1년 안에 병합·감자를 한 이력이 있거나 병합·감자 비율이 10대 1을 초과하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됩니다.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실시한 병합·감자는 최근 1년 이력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식병합으로 주가 요건은 해소할 수 있어도 시가총액 요건은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은 액면분할·주식병합 편에서 정리했습니다.
공시위반 벌점이 매겨지는 방식과 벌점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등의 조치는 DART 공시 보는 법 편에서 다뤘습니다. 코스피는 종전에 1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먼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그 뒤 다시 15점 이상이 쌓이면 실질심사를 하는 2단계 구조였습니다. 개정 후에는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관리종목 지정 없이 바로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시가총액 요건 — 10월 2일부터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시가총액 요건은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 기준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이의신청 없이 바로 상장폐지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년 10월 2일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회사 2곳(코스피 1곳·코스닥 1곳)이 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관리종목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자체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상향 시기를 2027년 1월에서 2026년 7월로 앞당긴 조치가 비례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고, 회사에 이의신청과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 참여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10월 7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 관리종목 지정 이후 진행되는 상장폐지 절차는 10월 2일부터 중단하고 앞으로도 유예합니다.
- 10월 2일 이전에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정지된 8개사는 거래정지를 유지합니다.
- 상장폐지 여부는 앞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회사의 소명을 들은 뒤 판단합니다.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하면 관리종목 지정은 계속되지만, 현재는 그 뒤의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동전주 요건 등 다른 요건의 절차가 중단됐다는 내용은 보도에 없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의 다음 단계 상향(코스피 500억원·코스닥 300억원)은 당초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4일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시행 시점을 2027년 7월로 6개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연기를 반영한 상장규정 개정이 시행됐는지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10월 7일 거래소 발표 이후에도 2027년 7월 상향 계획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회의에서 발표된 코넥스 이전상장은 9월 23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개정으로 시행됐습니다.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가운데 자본잠식이 없고,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에 영업이익을 냈거나 1개 연도에 영업이익을 내고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시장으로 이전상장할 수 있습니다. 이전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일부터 40거래일 안에 거래소에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시장별 상장 기준의 차이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 편에서 다뤘습니다.
상장폐지는 세 가지 경로로 결정됩니다
상장폐지 사유는 크게 형식적 사유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나뉩니다. 형식적 사유는 시가총액·자본잠식률 같은 수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이고, 실질심사는 수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기업의 계속성·경영 투명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입니다. 형식적 사유는 다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에 따라 나뉩니다.
| 경로 | 대표 사유 | 이의신청 | 이후 절차 |
|---|---|---|---|
| 형식적 사유(이의신청 불가) | 사업연도 말 완전자본잠식, 시가총액 요건 미해소(2026년 10월 현재 절차 중단), 해산, 감사의견 2년 연속 미달 | 불가 | 상장폐지 결정 후 정리매매 |
| 형식적 사유(이의신청 가능) | 감사의견 미달(1회), 거래량·주식분산·지배구조 요건 미해소, 정기보고서 미제출 | 가능 | 위원회 심의, 개선기간 최대 1년 |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매출액·자본잠식 2년 연속 미달, 횡령·배임, 공시위반 벌점 누계, 반기 완전자본잠식 | 해당 없음(심사 자체가 위원회 절차) | 기업심사위원회(1심) → 2심 |
최종부도·은행거래정지는 코스닥에서는 이의신청 없이 상장폐지되지만, 코스피에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동전주 요건도 시가총액 요건과 같은 방식(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 기준 이상 유지)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정해집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 사유 발생 —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 심사 대상 여부 결정 — 거래소가 15영업일 안에 실질심사 대상인지 결정합니다. 대상이 아니면 거래가 재개됩니다.
- 개선계획서 제출 — 대상으로 결정되면 회사는 15영업일 안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기업심사위원회 심의(1심) — 20영업일 안에 상장 유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 2심 — 코스피는 상장공시위원회, 코스닥은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실질심사에서 회사에 부여하는 개선기간은 최근 잇따라 단축됐습니다. 코스피는 2025년 7월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줄었고, 2026년 5월부터는 최대 1년으로 다시 줄었습니다(개선계획 이행과 관련한 유상증자·최대주주 변경 등이 있으면 3개월 이내 추가 가능). 코스닥은 2026년 4월부터 1심과 2심을 합한 최대 개선기간이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코스닥 실질심사는 2025년 7월부터 3심제에서 2심제로 바뀌었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2025년 코스닥에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된 23개사의 평균 퇴출 소요기간은 384일로, 직전 3년 평균(489일)보다 105일 짧아졌습니다. 그러나 실질심사 대상이 된 종목은 1년 이상 거래정지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15영업일입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신청일부터 20영업일 안에 심의합니다. 이 기한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7거래일)이나, 코스닥에서 지배구조·주식분산 등 일부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됐을 때의 이의신청 기한(7영업일)과 다릅니다.
감사의견 2년 연속 미달은 이의신청 없이 상장폐지됩니다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적정’이 아닌 의견(부적정·의견거절 등)을 내면 상장폐지 사유가 됩니다. 종전에는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고 다음 사업연도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으면 사유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다음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미제출 포함)이면 이의신청 없이 상장폐지됩니다. 회생절차나 워크아웃 중인 기업은 요건을 갖추면 최대 1년 유예됩니다.
이 규정은 시행일(2025년 7월 10일) 이후 처음 발생한 감사의견 미달부터 적용됩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부칙). 2025사업연도 결산에서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코스피 12곳, 코스닥 42곳이었고, 2년 연속 미달 사례도 아직은 종전 절차(개선기간 부여 후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뉴시스 2026년 4월 9일).
거래정지 기간은 사유에 따라 30분에서 수개월까지 다릅니다
매매거래정지는 투자자가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전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거래소가 일시적으로 매매를 중단하는 조치입니다. 사유에 따라 정지 기간이 크게 다릅니다.
| 사유 | 정지 기간 |
|---|---|
| 중요내용 공시(관리종목 지정 우려 등) | 30분. 9시 이전 공시는 9시 30분까지, 14시 30분 이후 공시는 다음 날 9시까지 |
| 풍문·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 | 요구 시점부터 답변 공시 후 30분까지 |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1일(부과벌점 코스피 10점 이상·코스닥 8점 이상) |
|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 2일간 40% 이상 상승 | 1일(1회 한정) |
| 투자위험종목 지정 | 지정일 1일. 이후 주가가 3일 연속 상승하면 다음 거래일 1일 추가 정지 |
| 주식병합·분할(변경상장) | 변경상장 시까지 |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 제출할 때까지 |
| 실질심사 사유 발생 | 심사 대상 여부 결정 시까지. 대상이 되면 상장폐지 여부 결정 시까지 |
| 상장폐지 사유 발생 |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정리매매 개시 전까지 |
사업보고서 미제출, 실질심사 사유 발생,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거래정지가 투자자에게 가장 부담이 큽니다. 정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회사의 조치와 거래소 심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투자경고·투자위험 등 시장경보 제도는 공매도·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편에서, 주식병합 시 거래정지 일정은 액면분할·주식병합 편에서 다뤘습니다.
상장폐지 확정 이후 — 정리매매와 장외거래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되면 상장폐지 예고 후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집니다. 보유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으로, 7거래일 동안 진행됩니다. 정리매매는 가격제한폭과 변동성완화장치가 적용되지 않는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로 이뤄지며, 자세한 매매 방식은 가격제한폭 편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매매에서 매도하지 않아도 주주의 지위는 유지되고 주식은 계좌에 남습니다. 다만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으므로 매도하려면 장외에서 매수자를 찾아야 합니다.
2026년에는 이를 보완하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 K-OTC(Korea Over-The-Counter)에 상장폐지지정기업부가 신설돼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협회는 매월 상장폐지된 종목을 다음 달에 심사해 지정하며, 7월 말 첫 지정 종목의 매매가 시작된 이후 9월 말까지 4개 종목이 지정됐습니다.
- 지정 대상: 협회 심사를 거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 요건을 충족한 상장폐지 기업. 최근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 제한 제외)이어야 하므로, 모든 상장폐지 종목이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거래 기간: 최대 6개월. 이후 협회 심사를 통과하면 K-OTC 등록·지정기업부로 옮겨 거래할 수 있습니다.
- 기준가: 상장폐지 전 마지막 거래일 종가와 마지막 3거래일 종가 평균 중 낮은 가격
- 가격제한폭·거래시간: 기준가 대비 상하 30%, 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 컴퓨터용 주식거래 프로그램)·MTS(Mobile Trading System, 모바일 주식거래 앱)로 거래
ETF는 상장폐지되면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상환됩니다
ETF는 상장폐지 요건도, 상장폐지 후 투자자에 대한 처리 방식도 주식과 다릅니다. 삼성자산운용이 정리한 ETF 상장폐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규모: 신탁원본액과 순자산총액이 모두 5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다음 반기 말에도 미달이면 상장폐지
- 추적 실패: 1좌당 순자산가치와 기초지수의 일간변동률 상관계수가 0.9 미만인 상태가 3개월간 지속
- 유동성공급자: LP(Liquidity Provider, 유동성공급자)가 없거나, 교체 사유 발생 후 1개월 안에 새 LP와 계약하지 않은 경우
- 신고의무 위반: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 위반
- 투자신탁 해지: 자본시장법 제192조의 해지 사유.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 후 1년이 지난 뒤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상태가 1개월간 지속되면 운용사가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신탁원본액은 ETF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순자산총액은 ETF가 보유한 자산에서 운용보수 등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소규모 ETF가 상장폐지되는 가장 흔한 사유가 이 상장규모 요건입니다.
ETF가 상장폐지되면 운용사는 ETF를 해지하고 보유 자산을 처분합니다. 따라서 주식과 달리 정리매매가 없고, 상장폐지 때까지 보유한 투자자는 운용사가 정한 해지기준일의 순자산가치(NAV, Net Asset Value)에서 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받습니다. 2026년 운용사 공지 사례에서 해지기준일은 상장폐지일 다음 영업일 이후였습니다. 상장폐지 자체로 투자금의 가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매수 가격보다 NAV가 낮으면 손실이 확정됩니다.
| 단계 | 내용 |
|---|---|
| 예고 | 운용사가 상장폐지 사유와 일정을 공지(통상 약 1개월 전) |
| 장내 매도 | 매매거래정지 전까지 LP 호가로 매도 가능 |
| 매매거래정지 | 상장폐지일 전 영업일 |
| 상장폐지·해지 | 운용사가 보유 자산을 처분하고 해지기준일의 NAV로 상환금을 산정 |
| 해지상환금 지급 | 2026년 6~7월 운용사 공지 사례에서는 상장폐지 후 2~3영업일에 계좌 입금 |
장내에서 매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자료마다 ‘상장폐지일 전 영업일까지’와 ‘상장폐지일 이틀 전 거래일까지’로 표현이 다릅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상장폐지일 전 영업일에 거래가 정지돼 그 전날이 마지막 매도일이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해당 운용사의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 집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상장폐지된 ETF는 2023년 14개, 2024년 51개, 2025년 50개였습니다. ETF의 구조는 ETF란 무엇인가 편에서, 투자설명서에서 해지 조항을 확인하는 방법은 ETF 투자설명서 읽는 법 편에서 다뤘습니다.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 건수 추이
2025년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은 38건으로 전년(20건)의 약 1.9배였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강화 이후 거래소는 8월 12일 종가를 기준으로 8월 13일 36개사(코스닥 27곳·코스피 9곳)를 시가총액·동전주 요건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30곳은 새로 지정됐고 6곳은 기존 관리종목에 지정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사유별로는 동전주 요건만 해당한 곳이 24곳, 시가총액 요건만 해당한 곳이 9곳, 두 요건 모두 해당한 곳이 3곳이었습니다.
관리종목·거래정지 종목 조회 방법
한국거래소 KIND(Korea Investor’s Network for Disclosure System, 기업공시채널, kind.krx.co.kr)의 투자유의사항 메뉴에서 다음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메뉴 |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
| 관리종목 | 지정일과 지정 사유 |
| 매매거래정지종목 | 정지일과 정지 사유 |
| 투자주의환기종목(코스닥) | 지정일과 지정 사유 |
| 불성실공시법인 | 지정 사유와 부과벌점 |
| 기타사항 > 상장폐지현황 | 상장폐지일과 폐지 사유 |
| 기타사항 > 상장폐지최종심의의사록 | 위원회 심의 내용 |
보유 종목의 공시에서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 ‘감사보고서 제출(의견거절)’ 같은 제목이 보이면 이 메뉴에서 사유와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를 찾는 방법은 DART 공시 보는 법 편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 관리종목은 상장폐지 전 단계입니다. 지정 사유를 정해진 기간 안에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심사나 상장폐지로 이어집니다.
- 2026년 7월 1일부터 시가총액 기준이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으로 올랐고, 종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이 신설됐으며, 관리종목 해소 요건은 지정 후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 기준 이상 유지로 바뀌었습니다.
- 시가총액 요건은 2026년 10월 2일 법원 결정 이후 관리종목 지정만 유지되고 상장폐지 절차는 중단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단계 상향을 2027년 7월로 연기하기로 했고, 시가총액 미달 기업의 코넥스 이전상장은 9월 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상장폐지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형식적 사유(이의신청 불가), 형식적 사유(이의신청 가능, 15영업일 이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거래정지 기간은 사유마다 다릅니다. 공시 관련 정지는 30분, 실질심사와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정지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상장폐지 후에도 주주 지위는 유지됩니다. 요건을 갖춘 종목은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최대 6개월 거래할 수 있습니다.
- ETF는 정리매매가 없고, 상장폐지 때까지 보유하면 해지기준일의 NAV를 기준으로 해지상환금을 받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다음 공부방 글에서는 CPI·PPI를 다룹니다.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의 차이, 헤드라인과 근원 지표의 구분, 전월 대비·전년 동월 대비 수치를 읽는 방법, 그리고 물가지표 발표가 금리 기대를 거쳐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정리하겠습니다.
📊 데이터 출처 및 기준일
| 항목 | 내용 | 출처·확인일 |
|---|---|---|
| 2026년 7월 1일 개정 내용 | 시가총액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 동전주 요건(1,000원 미만 30거래일 연속,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회복, 종전은 연속 10거래일과 누적 30거래일 모두 충족), 병합·감자 제한(동전주 사유 관리종목, 1년 내 이력·10대 1 초과, 7월 1일 이전 병합·감자는 이력 제외), 반기 완전자본잠식 실질심사(6월 1일 시행, 2026년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공시벌점 10점·기존 벌점 3분의 2 환산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상장폐지 개혁방안(2.12일 발표)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승인」(2026년 5월 13일), 금융위원회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2026년 2월 12일), 자본시장연구원 제도동향(2026년 6월), 2026년 10월 8일 확인 |
| 매출액 기준 단계 상향·시가총액 면제 | 코스피 50억→100억(2027)→200억(2028)→300억원(2029), 코스닥 30억→50억→75억→100억원, 시가총액 코스피 1,000억원·코스닥 600억원 이상 면제(2027년부터) | 관계기관 합동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별첨(2025년 1월 21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규정 부칙(2025년 7월 10일 시행). 코스피 매출액 부칙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금융위 별첨과 법무법인·증권사 자료의 수치 일치로 확인 |
| 관리종목 지정 요건 비교 | 시장별 매출액·자본잠식·감사의견·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거래량·주식분산·지배구조·정기보고서 요건 | 한국거래소 KIND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유의사항」(2026년 2월), 「2026 코스닥시장 공시일정 캘린더」, 「코스닥 공시·상장관리 해설서」(202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6년 10월 8일 확인. 생활법령 페이지의 코스피 매출액 300억원·시가총액 500억원은 최종 목표치로, 현재 기준이 아님 |
| 코스닥 4년 연속 영업손실 요건 폐지 | 2022년 12월 폐지, 5년 연속 영업손실은 투자주의환기종목 사유 | 2022년 11월 언론 보도, 「2026 코스닥시장 공시일정 캘린더」 |
| 법원 가처분·상장폐지 절차 중단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2026년 10월 2일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2곳, 코스피 1·코스닥 1, 관리종목 지정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 거래소 10월 7일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절차 중단·관리종목 지정 유지·기존 8개사 거래정지 유지·이의신청 절차로 소명 | 뉴스핌·법률신문(법원 결정), 머니투데이·아주경제·신아일보·파이낸셜뉴스(2026년 10월 7일, 거래소 발표)로 교차확인. 거래소 공식 보도자료 원문은 확인하지 못함 |
| 2027년 7월 연기·코넥스 이전상장 | 시가총액 추가 상향 2027년 1월 → 7월, 코넥스 이전상장 요건(자본잠식 없음, 3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영업흑자 또는 1개 연도 흑자+자기자본 200억원 이상, 지정일부터 40거래일 내 사전협의) |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2026년 9월 4일) 결과 보도(머니투데이·서울경제·아주경제). 코넥스 이전상장 9월 23일 시행은 서울파이낸스·뉴스웍스·이코노믹리뷰로 교차확인. 상향 연기의 규정 개정 시행 여부는 미확인, 금융위 입장은 파이낸셜뉴스(10월 7일) 단독 보도 |
| 상장폐지 경로·실질심사 절차 | 15영업일 내 대상 여부 결정, 15영업일 내 개선계획서, 기업심사위원회 20영업일, 이의신청 15영업일·위원회 20영업일 | 한국거래소 「코스닥 공시·상장관리 해설서」, 관계기관 합동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별첨(2025년 1월 21일) |
| 개선기간 단축·심의 단계 축소 | 코스피 실질심사 최대 4년→2년(2025년 7월)→1년(2026년 5월), 코스닥 3심→2심(2025년 7월), 코스닥 개선기간 1년 6개월→1년(2026년 4월 1일) | 관계기관 합동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2025년 1월 21일),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개혁방안」(2026년 2월 12일), KIND 「유가증권시장 공시·상장 업무해설서」 현행판, 머니투데이(2026년 4월 30일) |
| 감사의견 2년 연속 미달 | 이의신청 없이 상장폐지, 회생·워크아웃 기업 최대 1년 유예, 시행일 이후 최초 발생분부터 적용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규정 부칙 제6조(2025년 7월 10일 시행), 관계기관 합동 제도개선 방안(2025년 1월) |
|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 사유 발생 | 코스피 12곳·코스닥 42곳 | 뉴시스·전자신문(2026년 4월 9일) |
| 거래정지 사유와 기간 | 표의 각 항목 | 한국거래소 「코스닥 공시·상장관리 해설서」, KIND 유가증권시장 유의사항(2026년 2월), 한국거래소 시장경보 공시(투자경고·투자위험) |
|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 | 2026년 1월 2일 시행, 7월 첫 지정 종목 매매 개시·9월 말까지 4개 종목 지정, 최대 6개월, 기준가 산정, 상하 30%, 9:00~15:30 | 금융투자협회 발표(2025년 8월) 보도, 아시아경제·데일리안(2026년 7월 27일), 뉴스원·시사경제(2026년 9월 말) |
| ETF 상장폐지 요건·투자자 처리 | 상장규모 50억원, 상관계수 0.9·3개월, LP 1개월, 해지기준일 NAV에서 보수 등 차감한 금액 지급 | 삼성자산운용 「ETF 가이드 — 상장폐지」, 2026년 10월 8일 확인. 해지기준일·지급 일정은 2026년 6~7월 운용사 상장폐지 공지 사례(PLUS·ACE·HANARO) |
| ETF 상장폐지 건수 | 2023년 14개, 2024년 51개, 2025년 50개 | 아시아경제(2026년 4월 23일, 한국거래소 자료 인용). 2025년은 헤럴드경제로 교차확인, 2024년은 단일 출처 |
|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 건수 | 2021년 22건, 2022년 16건, 2023년 8건, 2024년 20건, 2025년 38건(형식 15·실질 23), 실질심사 상장폐지 23개사 평균 퇴출 소요기간 384일 |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개혁방안」(2026년 2월 12일), 아주경제(2025년 12월 28일, 한국거래소 자료) |
| 7월 이후 관리종목 지정 | 8월 13일 지정 36곳(8월 12일 종가 기준, 코스닥 27곳·코스피 9곳, 신규 30·사유 추가 6), 동전주만 24곳·시가총액만 9곳·두 요건 모두 3곳 | 연합뉴스(2026년 8월 12일)·디지털데일리(8월 13일) |
| KIND 조회 메뉴 | 투자유의사항 하위 메뉴(상장폐지현황·상장폐지최종심의의사록은 기타사항 아래) | 한국거래소 KIND, 2026년 10월 8일 확인 |
이 글은 한국거래소 상장규정과 금융당국 발표, 언론 보도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는 규정 개정과 법원 판단에 따라 바뀔 수 있고, 특히 시가총액 요건은 2026년 10월 현재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보유 종목에 관한 판단은 한국거래소 KIND와 해당 기업의 공시를 직접 확인한 뒤 본인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