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공부방 · 제도·실전
주식 매매 수수료·세금 총정리 — 100만원어치 사고팔면 비용은 얼마인가
주식을 100만원어치 사서 같은 가격에 곧바로 팔아도 계좌에는 100만원이 그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가가 변하지 않았는데도 2천원가량이 줄어듭니다.
이 금액은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증권사가 받는 위탁수수료,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등이 받는 유관기관 제비용, 그리고 국가가 징수하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이 글은 네 항목을 차례로 살펴보고, 100만원어치를 사고파는 경우의 비용을 계산합니다. 환전 비용이 추가되는 해외주식은 마지막에 별도로 계산했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입니다. 수수료율은 증권사마다 다르며, 본문에 나오는 증권사 이름은 요율 표기 방식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일 뿐 우열을 뜻하지 않습니다.
매매 한 번에 부과되는 네 가지 비용
| 항목 | 수취처 | 부과 시점 | 요율(2026년 9월) |
|---|---|---|---|
| 위탁수수료 | 증권사 | 매수·매도 모두 | 증권사·계좌·주문 방법에 따라 다름 |
| 유관기관 제비용 |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등 | 매수·매도 모두 | KRX 주식 0.0036396% |
| 증권거래세 | 국가 | 매도 시에만 | 코스피 0.05%, 코스닥 0.20% |
| 농어촌특별세 | 국가 | 매도 시에만, 코스피만 | 0.15% |
수수료 두 가지는 매수와 매도 때 모두 부과되고, 세금 두 가지는 매도 때만 부과됩니다. 매수 체결 내역에는 수수료만 표시되고, 세금은 매도 체결 내역에서 처음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세금의 과세표준은 매도금액입니다. 손익과 관계없이 매도금액의 0.20%가 부과됩니다. 소득이 아니라 거래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위탁수수료 — 같은 증권사에서도 10배 이상 차이
위탁수수료(委託手數料, 주문 집행을 맡긴 대가로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는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네 항목 가운데 편차가 가장 큽니다. 요율을 가르는 요인은 증권사보다 계좌 유형과 주문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공시한 요율(2025년 10월 27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코스피 주식을 온라인으로 주문할 때 | 요율 |
|---|---|
| 비대면 개설 시 계좌관리점을 「온라인(뱅키스) 계좌」로 선택 | 0.0140527% |
| 비대면 개설 시 계좌관리점을 「영업점 계좌」로 선택 | 0.147% |
| 영업점 전화·방문 주문(오프라인) | 0.491% |
한국투자증권 「수수료안내」 국내주식 온라인매매·영업점매매 표, 2025년 10월 27일 기준(2026년 9월 26일 확인). 특정 증권사의 우열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같은 앱에서 같은 종목을 주문해도 계좌 개설 때 선택한 관리점에 따라 요율이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오프라인 주문 요율은 다른 증권사도 0.5% 안팎으로 비슷합니다(신한투자증권 0.4991639%(매매금액 2억원 이하), 우리투자증권 0.498%).
유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 반대매매와 상담원 주문에는 오프라인 요율이 적용됩니다. 키움증권 「국내주식 핵심설명서」는 반대매매가 “오프라인 거래 수수료로 적용되어” 집행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상담원에게 전화로 주문해도 오프라인 요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증권사 전산 장애로 온라인 주문이 불가능할 때 대신 접수하는 ‘비상주문’에는 온라인 요율이 적용되고, ARS(Automatic Response Service, 자동응답 주문)는 키움증권 기준 0.05%로 별도 요율입니다. 반대매매는 반대매매란 편에서 다뤘습니다.
- ‘평생 무료’·‘0원’ 이벤트에도 기한과 조건이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신규 고객 할인 이벤트는 비대면 계좌 6개월(은행영업부 계좌 3개월)이 적용 기한이며, 종료 후에는 일반 요율로 돌아갑니다. 이벤트 기간에도 유관기관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요율에 유관기관 제비용이 포함되는지는 증권사마다 표기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투자증권처럼 “위탁매매수수료에는 유관기관제비용이 포함”이라고 밝히는 곳이 있고, 이벤트 요율처럼 별도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의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관기관 제비용 — 수수료 면제와 무관하게 부과
유관기관 제비용(有關機關 諸費用, 거래 처리에 관여한 기관에 내는 비용)은 증권사가 아니라 거래를 처리한 기관의 몫입니다. 매매 체결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와 주식·대금의 이전을 처리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로 받고, 금융투자협회비도 포함됩니다. 증권사가 대신 징수해 넘기는 구조여서 증권사 수수료가 면제돼도 이 비용은 부과됩니다.
| 체결 시장 | 유관기관 제비용률 |
|---|---|
| KRX(Korea Exchange, 한국거래소) 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 | 0.0036396% |
| KRX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ETN·ELW | 0.0042087% |
| NXT(Nextrade,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주식 | 0.0031833% |
| K-OTC(Korea Over-The-Counter, 한국장외주식시장) | 0.0999187% |
한국투자증권 「우대 수수료에 적용되는 유관기관제비용율」(2025년 10월 현재 표기, 2026년 9월 26일 확인). NXT에서 호가를 먼저 제출하고 대기한 주문(메이커)은 0.0027033%로 더 낮으며, 위 표는 즉시 체결되는 주문(테이커) 기준입니다(미래에셋증권 「유관기관 수수료」 표).
100만원 거래 시 36원으로 금액은 작지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같은 주식이라도 NXT에서 체결되면 요율이 조금 낮습니다. 키움증권의 온라인 요율이 KRX 0.015%, NXT 0.0145%로 다른 것도 이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요율이 한시적으로 인하되기도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거래 수수료를 한시 인하했고, 현재는 원래 요율로 환원됐습니다. NXT는 대체거래소 NXT와 KRX 애프터마켓 편에서 다뤘습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 시장별로 다른 세율
세율은 해당 주식이 상장된 시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시장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매도금액 대비) |
|---|---|---|---|
| 코스피(유가증권시장) | 0.05% | 0.15% | 0.20% |
| 코스닥 | 0.20% | 없음 | 0.20% |
| 코넥스 | 0.10% | 없음 | 0.10% |
| K-OTC | 0.20% | 없음 | 0.20% |
| 그 밖의 장외 거래(비상장주식 등) | 0.35% | 없음 | 0.35% |
한국투자증권 「매매관련 세금」 표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36001호로 개정, 2026년 1월 1일 시행), 증권거래세법 제8조(기본세율 1만분의 35), 2026년 9월 26일 확인.
코스피와 코스닥은 세목 구성이 다르지만 합계는 모두 0.20%입니다. 코스피 주식은 증권거래세가 낮은 대신 농어촌특별세 0.15%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시장의 종목이든 매도금액의 0.20%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두 세금은 투자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습니다. 결제일에 한국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가 매도대금에서 징수해 납부합니다. 매도 후 입금되는 금액은 이미 세금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최근 몇 년간 매년 바뀐 세율
자료마다 세율이 다르게 나오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세율이 매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 적용 연도 | 코스피(거래세 + 농특세) | 코스닥 |
|---|---|---|
| 2023년 | 0.05% + 0.15% = 0.20% | 0.20% |
| 2024년 | 0.03% + 0.15% = 0.18% | 0.18% |
| 2025년 | 0% + 0.15% = 0.15% | 0.15% |
| 2026년~(현재 시행 중) | 0.05% + 0.15% = 0.20% | 0.20% |
2023~2025년은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 입법 때 정한 인하 일정을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에 맞춰 조정한 것(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09호, 뉴시스 2022년 12월 30일·에너지경제 2025년 5월 5일 보도로 교차확인). 2026년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2025년 12월 31일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
2025년까지의 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주식 매매차익에 과세하려던 세금)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2026년 1월 1일부터 세율이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됐습니다. 2025년에 작성된 자료의 “코스피 거래세 0%“는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은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입니다. 세법은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를 양도 시점으로 보고 장내 거래는 대금 결제로 확정되므로, 2025년 12월 29일 체결분부터 새 세율이 적용됐습니다(KB증권 「2026년 증권거래세율 변경 안내」). 결제일은 주식 결제일 D+2 편에서 다뤘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예정인 세율 변경은 없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국회 심사 중)에도 증권거래세 항목이 있지만, 우정사업본부·연기금의 차익거래나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처럼 특정 거래에 적용하던 면제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종료하는 내용입니다. 개인투자자가 장내에서 매매하는 상장주식의 세율을 바꾸는 항목은 없습니다. 개편안 전체는 2026년 세제개편안 편에서 정리했습니다.
100만원어치 사고팔면 비용은 얼마인가
코스피 주식을 100만원에 매수해 같은 가격인 100만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위탁수수료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눴습니다.
| 항목 | 수수료 0원 이벤트 | 온라인 0.015% | 오프라인 0.5% |
|---|---|---|---|
| 매수 수수료 | 36원 | 150원 | 5,000원 |
| 매도 수수료 | 36원 | 150원 | 5,000원 |
| 증권거래세(0.05%) | 500원 | 500원 | 500원 |
| 농어촌특별세(0.15%) | 1,500원 | 1,500원 | 1,500원 |
| 합계 | 2,072원 | 2,300원 | 12,000원 |
| 원금 대비 | 0.21% | 0.23% | 1.2% |
본 공부방 자체 계산. 0원 이벤트는 유관기관 제비용(0.0036396%, 원 미만 버림)만 부과되는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요율은 유관기관 제비용이 포함된 요율로 가정했습니다. 오프라인 0.5%는 주요 증권사 오프라인 요율(0.491~0.4991639%)을 반올림한 예시입니다. 원 미만 처리 방식은 증권사마다 달라 실제 금액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주식도 세금 합계가 0.20%로 같아 결과가 동일합니다.
온라인 주문 기준 비용 2,300원 가운데 2,000원이 세금입니다. 수수료를 면제받아도 2,072원이 부과됩니다. 온라인 거래에서는 수수료보다 세금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국내 ETF를 같은 조건으로 매매하면 온라인 0.015% 기준 300원입니다. ETF는 매도 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아래에서 설명합니다).
거래 횟수에 비례해 누적되는 비용
2,300원은 매수·매도 1회 기준 금액입니다. 같은 100만원으로 하루 한 차례씩 매수·매도를 1년 250거래일 동안 반복하면 2,300원 × 250 = 57만 5,000원이 비용으로 나갑니다. 수익률과 무관하게 원금의 57.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요율이 낮아도 거래 횟수가 늘면 총비용은 커집니다.
이 계산에는 호가 스프레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시 체결되도록 매매하면 매도 1호가에 사서 매수 1호가에 팔게 되므로 그 차이만큼 비용이 추가됩니다. 이 부분은 호가창 보는 법 편에서 별도로 계산했습니다.
ETF·ETN은 매도 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증권거래세법은 과세 대상을 주권(株券, 주식을 표시하는 증권)과 지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TF는 펀드의 수익증권이고, ETN은 증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이어서 둘 다 주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내 상장 ETF와 ETN을 매도할 때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ETN 과세 안내도 “증권거래세는 비과세”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 수수료와 유관기관 제비용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ETF·ETN의 유관기관 제비용률(0.0042087%)은 오히려 주식보다 약간 높습니다.
- 증권거래세가 없다고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주식형이 아닌 ETF(해외지수·채권·원자재·레버리지 등)는 매매차익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구분과 ETF 보수는 ETF 총보수와 세금 편에서, ETN의 구조는 레버리지 ETN과 ETF 차이 편에서 다뤘습니다.
대주주가 아니면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소액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매매할 때 부담하는 세금은 사실상 이 0.20%가 전부입니다.
해외주식은 환전 비용이 별도
미국 주식은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국내 증권거래세가 없는 대신 환전 비용과 현지 제비용이 부과됩니다.
| 항목 | 요율(2026년 9월) | 부과 시점 |
|---|---|---|
| 위탁수수료 | 온라인 0.25%, 오프라인 0.5%(한국투자증권 기준) | 매수·매도 |
| SEC 수수료 | 매도금액의 0.00206% | 매도 시에만 |
| 환전 스프레드 | 매매기준율 대비 1% 수준, 우대율에 따라 감면 | 원화→달러, 달러→원화 환전 시 각각 |
위탁수수료: 한국투자증권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미국 온라인 0.25%·오프라인 0.50%(2026년 9월 26일 확인). SEC 수수료: 미국 SEC Fee Rate Advisory, 2026년 4월 4일부터 100만 달러당 20.60달러. 환전 스프레드: 시사저널e 2026년 1월 16일 보도.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수수료는 미국 법에 따라 매도 시에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요율은 매년 조정되며, 2025년 5월 14일부터 2026년 4월 3일까지는 0달러였다가 2026년 4월 4일부터 100만 달러당 20.60달러(0.00206%)로 바뀌었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시기에 따라 부과 여부가 달라진 항목입니다.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환전입니다. 증권사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매매기준율(외화를 살 때와 팔 때 환율의 기준이 되는 중간 환율)에 일정 비율을 더한 환율로 달러를 팔고, 뺀 환율로 달러를 삽니다. 이 차이가 환전 스프레드이며, 증권사는 통상 1% 수준입니다. ‘환율우대 95%‘는 이 1% 가운데 95%를 감면한다는 뜻으로, 실제 부담은 0.05%가 됩니다.
100만원으로 미국 주식을 사서 같은 가격에 팔고 다시 원화로 환전하면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환율 변동이 없다고 가정).
| 항목 | 환율우대 없음 | 환율우대 95% |
|---|---|---|
| 원화→달러 환전 | 10,000원 | 500원 |
| 매수 수수료(0.25%) | 2,500원 | 2,500원 |
| 매도 수수료(0.25%) | 2,500원 | 2,500원 |
| SEC 수수료 | 약 21원 | 약 21원 |
| 달러→원화 환전 | 10,000원 | 500원 |
| 합계 | 약 25,021원(2.5%) | 약 6,021원(0.6%) |
본 공부방 자체 계산. 환전 스프레드 1%는 예시이며 증권사·시간대(장중·장외)·통화에 따라 다릅니다. 환전 과정에서 원금이 줄어드는 효과는 무시한 근삿값입니다.
같은 100만원을 매매해도 환율우대 여부에 따라 비용이 4배 이상 차이 납니다. 환율우대는 주로 이벤트로 제공돼 왔으나, 2025년 12월 18일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을 소집해 과도한 해외주식 마케팅 중단을 요구한 뒤 신규 수수료·환전 우대 이벤트가 상당수 중단됐습니다. 기존 고객의 우대는 유지하겠다는 증권사가 많았지만, 새로 계좌를 개설한다면 현재 적용되는 우대율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외 시장에는 현지 세금이 추가됩니다. 한국투자증권 안내 기준으로 홍콩 주식은 매수·매도 때 각각 0.1085%, 중국 A주는 매도 때 0.05841%의 현지 제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 22%(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별도로 과세됩니다. 신고 방법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편에서 정리했습니다.
내 계좌의 실제 비용 확인하는 법
- 체결 내역(거래 내역) 화면에서 매도 건을 조회하면 수수료와 제세금이 원 단위로 표시됩니다. 가장 정확한 값입니다.
- 수수료 안내 페이지에서 내 계좌의 유형(비대면·영업점·은행 연계)과 요율에 유관기관 제비용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합니다.
- 이벤트를 적용받고 있다면 종료일과 종료 후 적용될 요율을 함께 확인합니다.
- 해외주식은 환전 내역에서 적용 환율과 당시 매매기준율을 비교하면 실제 스프레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리
- 국내 주식을 매매하면 매수·매도 때 위탁수수료·유관기관 제비용이, 매도 때만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세금은 코스피·코스닥 모두 매도금액의 0.20%입니다(코스피 거래세 0.05% + 농특세 0.15%, 코스닥 거래세 0.20%). 손익과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2026년 9월 현재 개인 매매에 적용되는 세율의 변경 예정은 없습니다.
- 100만원어치를 사고팔면 온라인 기준 비용은 약 2,300원이고 그중 2,000원이 세금입니다. 오프라인 주문이면 12,000원으로 늘어납니다.
- 수수료는 증권사보다 계좌 유형과 주문 방법에 따라 더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매매와 상담원 주문에는 오프라인 요율이 적용됩니다.
- ETF·ETN은 증권거래세가 없어 같은 조건에서 약 300원입니다.
- 해외주식은 환전 스프레드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100만원어치를 매매하고 재환전하면 우대가 없을 때 약 2.5%, 95% 우대일 때 약 0.6%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배당 캘린더 만드는 법을 다룹니다. 배당기준일·배당락일·지급일을 DART 공시와 ETF 분배금 공지에서 직접 찾아 스프레드시트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기준일의 개념은 배당기준일 편에서 먼저 정리했습니다.
📊 데이터 출처 및 기준일
| 항목 | 내용 | 출처·기준일 |
|---|---|---|
| 국내주식 위탁수수료 예시 | 한국투자증권 온라인(뱅키스) 0.0140527%·온라인(영업점 계좌) 0.147%·오프라인 0.491% | 한국투자증권 「수수료안내」, 2025년 10월 27일 기준 표, 2026년 9월 26일 확인 |
| 키움증권 온라인 KRX 0.015%·NXT 0.0145%, 키움금융센터·반대매매 0.3%, “반대매매 시 오프라인 거래 수수료로 적용” | 키움증권 「국내주식 핵심(요약)설명서」(소비자보호검토필 제26-0385호, 심의일 2026년 3월 25일), 2026년 9월 26일 확인 | |
| 신한투자증권 오프라인 0.4991639%(2억원 이하), 우리투자증권 온라인 0.010%·오프라인 0.498%, “위탁매매수수료에는 유관기관제비용이 포함” | 각 사 수수료 안내 페이지, 2026년 9월 26일 확인 | |
| 신규 고객 할인 이벤트 조건 | 비대면 계좌 6개월·은행영업부 계좌 3개월, “유관기관 수수료는 부과(KRX 0.0036396%, NXT 0.0031833%)“ | 키움증권 「주식 수수료 할인 혜택 이벤트」(이벤트 기간 2025년 12월 26일~2026년 12월 25일), 2026년 9월 26일 확인 |
| 유관기관 제비용률 | KRX 주식 0.0036396%, ETF·ETN·ELW 0.0042087%, NXT 0.0031833%, K-OTC 0.0999187% | 한국투자증권 「우대 수수료에 적용되는 유관기관제비용율」(2025년 10월 현재 표기), 2026년 9월 26일 확인 |
| NXT 테이커 0.0031833%·메이커 0.0027033% | 미래에셋증권 「유관기관 수수료」 표, 2026년 9월 26일 확인 | |
| KRX 수수료 한시 인하 | 2025년 12월 15일~2026년 2월 13일 | 쿠키뉴스 2025년 12월 15일 보도 및 키움증권 안내, 2026년 9월 26일 확인 |
| 시장별 세율(2026년) | 코스피 거래세 0.05%+농특세 0.15%, 코스닥 0.20%, 코넥스 0.10%, K-OTC 0.20% | 한국투자증권 「매매관련 세금」 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36001호로 개정, 2025년 12월 31일 공포·2026년 1월 1일 시행), 머니투데이 2025년 12월 1일 보도로 교차확인 |
| 장외 기본세율 | 0.35%(1만분의 35) |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1항, 2026년 9월 26일 확인 |
| 2023~2025년 세율 | 코스피 0.05%→0.03%→0%(+농특세 0.15%), 코스닥 0.20%→0.18%→0.15%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209호, 2022년 12월 31일), 뉴시스 2022년 12월 30일·에너지경제 2025년 5월 5일 보도 교차확인 |
| 새 세율 적용 시작 | 2025년 12월 29일 체결분부터(결제일 기준) | KB증권 「2026년 증권거래세율 변경 안내」(2025년 12월 18일 공지), 2026년 9월 26일 확인 |
| 2026년 세제개편안의 증권거래세 항목 |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기업재무안정 PEF,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 주식 이전·교환, 사업재편계획 이행 관련 면제 기한 연장, 농협 사업구조 개편 면제 종료 | 한국세정신문 「목차로 보는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4일), 2026년 9월 26일 확인. ⚠️ 국회 심사 중인 정부안 |
| ETN 증권거래세 비과세 | ”증권거래세는 비과세” | 한국투자증권 「ETN 과세제도」, 2026년 9월 26일 확인 |
| 해외주식 수수료·현지 제세금 | 미국 온라인 0.25%·오프라인 0.50%, 매도 시 SEC Fee 0.00206%, 홍콩 주식 매수·매도 0.1085%, 중국 A주 매도 0.05841% | 한국투자증권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2026년 9월 26일 확인 |
| SEC 수수료율 | 2026년 4월 4일부터 100만 달러당 20.60달러, 그 전(2025년 5월 14일~2026년 4월 3일)은 0달러 | 미국 SEC Fee Rate Advisory(FY2026) 및 FINRA Information Notice(2026년 3월 17일), 2026년 9월 26일 확인 |
| 환전 스프레드 | 증권사 통상 1% 수준, 은행 1.5~2%, 95% 우대 | 시사저널e 2026년 1월 16일 보도 |
| 해외주식 마케팅 자제 요구 | 2025년 12월 18일 금감원 증권사 소집, 신규 이벤트 중단·기존 우대 유지 방침 | 뉴데일리 2025년 12월 19일 보도 |
| 100만원 매매 비용·연간 누적·해외주식 예시 | 2,072원·2,300원·12,000원·300원, 57만 5,000원, 약 25,021원·약 6,021원 | 위 요율을 적용한 본 공부방 자체 계산 |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증권사·감독기관 안내, 언론 보도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증권사·계좌·상품의 가입이나 매매를 권유하거나 우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수수료율·환전 우대율·이벤트 조건은 증권사와 계좌 유형, 시점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거래 전 이용 중인 증권사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9월 26일 현재 시행 중인 규정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